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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Injunction – 금지명령
  • 외부전문가 기고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12-19
  • 출처 : KOTRA

 

Injunction–금지명령

 

김정용 Wat & Co 홍콩 법무법인 변호사(www.watco.hk)

 

 

 

영미법 제도에 있어서 금지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대상자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injunction과 반대로 특정행위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는 mandatory injunction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행위'란 재산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 부동산의 매각, 특정 물건의 매각, 계약이행, 주식양도, 선박의 출항 등 다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한국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상당수의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채무회수와 관련해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injunc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콩에 소재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채무자명으로 자산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를 보존하는 조치로 injunction 신청을 고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소장을 상대에게 송달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자산을 미리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금지명령은 이런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는 소장을 상대에게 송달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법원에 금지명령을 신청해 미리 채무자의 자산을 묶어둔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상자산을 보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려해야 할 부분

 

홍콩법원은 금지명령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장이 판례에 따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Serious question to be tried

 

금지명령 신청을 심리하게 될 재판장은 문제의 쟁점이 과연 본 소송에서 심리를 요구하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양측이 쟁의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추후에 있을 재판과정에서 정식심리를 필요로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핵심문제를 심리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일례로 A가 B에게 자사 물품을 공급했지만 B는 품질에 불만으로 대금납부를 거부해 발생한 사건에서 A가 금지명령을 신청한 상황이라면 재판장은 그 다툼의 본질인 품질문제에 대해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A가 주장하고 있는 다툼이 정식재판을 통해 심리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다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A와 B가 계약의 체결과 납품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지만 양측이 품질에 대해서 만큼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 사건은 충분히 정식심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품질에 대한 이견은 이미 A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충분히 객관적으로 문제없음이 입증된 경우라면 본 재판에서 쟁의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erious question to be tried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Balance of convenience

 

금지명령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고려해야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만일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당사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해 비교 평가해 보는 것이다. 또한 피해를 본 일방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도 고려하게 되는데 금전적으로 가능할 경우 금지명령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는 금지명령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

 

일례로 원고와 피고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작품의 소유권에 대해서 쟁의 중에 있는 상황 하에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금지명령에 따라 작품이 창고에서 1년간 방치됐지만 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함. 피고는 작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기에 피해가 없을 것이고 만일 있다고 해도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하다.

  (b) 원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추후 본 재판에서는 원고가 승소함. 이 경우 만일 피고가 본 재판 종료 이전에 이미 작품을 처분했다면 승소한 원고는 작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위 (a) 와 (b)의 경우와 같이 재판장은 자신이 본 재판의 결과와 상이한 판단을 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일방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구제해 줄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해 금지명령의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클래식 자동차, 골동품, 희소성이 있는 대상물은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반면 공산품과 같이 금지명령의 대상물에 대한 객관적인 피해액을 금전적으로 산정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도 금지명령보다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배상 받을 수 있다고 가정 하에 금지명령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금지명령은 일정요소를 기술적으로 충족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신청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금지명령은 본 재판의 결과가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내려지는 중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금지명령의 성공 혹은 실패 결과만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재판의 승소 여부를 미리 갈음해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위 내용은 해당 법률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윗글이 법률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드리며 내용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특정사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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