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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미국 무역사기 이렇게 대응하자
  • 외부전문가 기고
  • 미국
  • 실리콘밸리무역관 방보경
  • 2015-03-30
  • 출처 : KOTRA

 

미국 무역사기 이렇게 대응하자

 

송희범 실리콘밸리 Song & Lee 로펌 변호사

(briansong@songleelaw.com)

 

 

 

한국에서 미국 소재 회사에 수출을 했거나 투자를 했지만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투자 자금 사기를 겪은 경우 법적인 대처를 어떻게 할지 고려해보자.

 

먼저 거래를 하거나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대방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미국 각 주마다 회사의 등록 상황이나, 현 법적 지위, 설립 연도 등 몇 가지 기본으로 알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꼭 사용해볼 것을 권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웹사이트는 www.sos.ca.gov 라는 곳이고, 이곳에서 상단의 'Business Programs'라는 탭을 누른 후, 'More about Business Entities'를 선택하고, 맨 왼편에 Business Search를 하면 된다. 직접 가는 링크는http://kepler.sos.ca.gov다.

 

이 링크에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상대편 회사명을 조회하면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예 없는지, 있었지만 더 이상 법인행세를 할 수 없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마다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그 주에 등록된 회사의 간단한 연혁을 알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하기 바란다. 물론 웹사이트로 조회할 수도 있고, 좀 더 신경을 쓰자면 상대편 회사나 대표이사가 현재나 과거에 소송을 당한 기록이 있는 지도 적은 비용으로도 조회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시행해볼 것을 적극 권한다.

 

일단 사태가 심상치 않을 때 ‘어떻게 되겠지’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첫째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이 “왜 기다렸느냐”라는 것이다. 원고의 채권이 확실한 상황이면,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미국의 개념이다. 한국 정서에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바로 법적이 대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정상이든, 여유가 되지 않아서 등 소송을 미루다가는 낭패를 겪기 쉽상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협상을 해서 소송을 미룰 수도 있고 소송을 철회할 수 도 있지만, 소송을 미루다가 때를 놓치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되니 미리 시작할 것을 권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소송을 늦게 하면 할수록 채무자가 여유 재산이 있다고 해도 자산을 탕진하기도 쉽고, 잔여 자산을 은닉을 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기도 쉽고, 은행도 허술하게 열 수 있는 취약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여간 은닉재산을 추적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찰은 웬만한 사기 사건을 잘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표이사가 부도를 내도 구속되거나 하는 상황은 거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기 천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사기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기가 정도가 지나치면 실제로 미FBI연방수사국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비싼 돈을 주고 바로 바로 소송을 시작하라는 것도 아니다. 거래처나 주변에 법적 경험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사전에 상황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변호사 비용은 통상적인 경우 높은 편이다. 미국의 변호사를 고용하기 이전에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한 괜찮다. 거래처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서 방문을 해서 동태를 살펴 본다거나, 다른 거래처에 소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다가 소송을 준비할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미리 알아 두기 바란다. 물론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송시효가 통상 3년에서 5년가량이다. 사기의 경우 3년, 계약위반(서면계약의 경우) 4년, 구두서면계약 위반의 경우 2년, 주식사기의 경우 5년이다. 건별로 해당 시효가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시효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송기간은 연방소송의 경우 1년~2년, 주법원 소송의 경우 1~3년까지 걸릴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하거나, 혹은 상대 측에서 어떠한 도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으면 수만 달러에서 많으면 수십만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변호사 비용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의뢰인이 변호사를 많이 도와 준다면 그 비용이 많이 줄일 수 있다. 사건에 관련된 일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스캔을 해서 첨부해서 설명을 같이 해준다면, 변호사가 사실 파악을 하고 규명하는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

 

소송 건이 간단한 수출 대금 미지급의 경우 가압류를 요청할 수 있다. 보통 가압류를 법원으로부터 재가를 받게 되면 소송이 많이 쉬워진다고 보면 된다. 거래은행 등에 가압류를 넣게 되면 가압류가 된 액수만큼은 은행에 묶여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웬만한 업체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기 된다. 그 점이 한국과 많이 비슷한데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본안 소송을 먼저 시작하고 나서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급행과 보통 진행이 있다. 급행의 경우 약 1~2주 안에 진행이 되고, 보통 진행은 약 1달 반에서 2달 정도 걸리게 된다.

 

무역 또는 투자금 사기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 즉 파산을 하는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파산에 대해 매우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통에 채무자들이 악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면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이를 대비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소송도 상대방의 파산을 고려해 소송장을 작성해 진행해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사기성이 짙은 파산을 할 경우 파산법원에서 같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한다. 파산의 경우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 안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어서 때에 맞는 절차를 제때 알맞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미국에 오지 않아도 되고, 소송이 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하루나 이틀쯤 미국에 출장을 와야할 것이다. 결국 미국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필요하면 통역을 사용할 수 있다. 소송 시작부터 재판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의뢰인이 미국으로 재판 관련상 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간단한 사전조사, 회사가 파산할 경우를 대비한 계약서 작성,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는 법적대응, 가압류 등을 활용해 상대회사를 압박하고 상대방의 파산을 고려한 소송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수출사기를 예방할 수 있겠고, 받지 못한 수출대금도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은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대응방안으로, 개개인은 케이스별로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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