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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앵’을 외치는 청년이여, 이것만은 주의하자
  • 현장·인터뷰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희경
  • 2014-12-08
  • 출처 : KOTRA

 

‘파리지앵’을 외치는 청년이여, 이것만은 주의하자

- 유학생, 단기 체류자에게 보금자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

- 올바른 거래를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와 확인이 필요 –

 

 

 

□ 파리에서 숙소 구하기

 

 ○ 프랑스로 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를 오는 학생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대개 아파트, 스튜디오를 개인 또는 공동으로 임대하거나 홈스테이 형태로 숙소를 구하게 됨.

  - 숙소 임대의 경우 주로 한국인 또는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상에서 이루어지며 프랑스에 입국 예정인 학생의 경우 이메일 또는 유선통화로 숙소 임대에 관한 계약을 맺게 됨.

  - 온라인 사이트에서 숙소를 구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음. 그럼에도 계약금을 선 지급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 내 하자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등 몇몇 집주인의 악행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임.

  - 특히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을 통해 집을 임대한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고발하거나 항의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학생은 눈물을 머금고 유학생활을 이어나갈 수박에 없음. 집을 임대해준 악덕 주인의 대부분은 학생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숙소를 찾기 어렵고 이사와 행정처리의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함.

  - 뿐만 아니라 한국인 또는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임대 건은 최소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거주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인턴,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으로 프랑스에 입국하는 학생의 경우 더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됨.

 

□ 악덕 주인의 횡포 사례 1

 

 ○ 프랑스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중인 김군의 사례

  - 김군은 약 7개월 간 파리에 머물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숙소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숙소가 여성을 위주로 임대를 하고자 했고 임대 기간도 최소 1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월세와 통근 시간을 고려하던 김군은 결국 파리 시내가 아닌 파리 외곽지역 V시에 숙소를 구할 수 있었음. 김군이 임대한 숙소는 홈스테이의 형태로 월세 510유로(전기세, 물세, 가스비 등 포함), 약 9㎡ 크기의 방 하나, Wifi 및 인터넷 전화 제공, 세탁기, 주방, 냉장고, 화장실 공동 사용, 식사 제공, 침대 및 책상 등 기본 가구 제공의 조건이었음. 김군은 비록 숙소가 파리 외곽에 위치해 교통비는 조금 더 비쌌지만 홈스테이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메일을 통해 계약을 완료함.

  - 파리에 입국한 김군은 즐거운 마음으로 계약해 둔 숙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음. 숙소는 생각보다 파리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지내게 될 숙소는 이미 받아 본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만족스러웠음. 집주인도 반갑게 맞아주었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았음. 하지만 김군은 짐을 풀자마자 집주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어야했음. 처음에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밥은 해줄 수 있으나 반찬은 직접 사먹거나 조리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음. 숙박비를 지급하자마자 기존의 계약 조건을 바꾼 집주인이 못마땅했으나 지금 당장 숙소를 바꿀 수는 없다는 점 때문에 반발하고 나설 수 없었음.

  - 김군은 그 이후로도 집주인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어야 했음. 집주인은 많게는 하루에 한 번 김군에게 물 좀 아껴 써 달라, 전기 좀 아껴 써 달라는 요구를 해왔음. 아침 일찍 간단히 씻고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와 샤워를 한 번 하던 김군은 자신이 정말 주인으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화가 나고 답답하기만 했음.

  - 회사 사람에게 이러한 불편사항을 토로한 김군은 정말 황당한 답변을 들음.  프랑스로 유학을 오는 대개의 학생은 물론 일반 가정집에서도 두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0유로의 전기세를 내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0유로 정도 나온다는 것임. 하지만 집주인은 김군에게 어린 아이까지 6명이 사는 홈스테이 주택에서 두 달 전기세, 물세가 800유로가 나온다며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을 해왔음.

  - 김군은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항의하고 싶었지만 일단 옮길 숙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검색해 보았지만 김군이 숙소를 알아본 시기가 유학생이 파리에 들어오는 시즌이 아니다보니 적절한 숙소를 찾기란 쉽지 않았음.

  - 하지만 또다시 집주인은 김군에게 숙박비만으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밥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으니 직접 쌀을 사다가 밥을 해먹으라는 요구를 해옴. 사실 그 전부터도 집주인은 김군에게 밥이 점점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등 밥을 너무 자주해야 하는 것 같다는 등 불편한 이야기를 자주 해왔었음. 김군은 차라리 직접 쌀을 사고 마음 편히 밥을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주인의 제안을 받아주기로 했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집주인이 제공해 준 김군 전용 밥솥은 낡고 오래된 제품이었기에 1주일이 안돼 고장이 나버렸음. 집주인은 그런 김군에게 자신이 밥솥을 사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으니 밥솥은 직접 사다가 밥을 해먹으라고 함. 하지만 김군은 이제와서 숙소를 옮긴다는 것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실을 깨닫고 자신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것조차 서러움과 아쉬움을 느껴야 한다는 점에 슬픔을 느낌.

  - 그런 김군에게 겨울은 또 하나의 시련이 됐음. 프랑스 대부분의 집에서는 ‘서머타임’이 해지되는 10월 마지막 주부터 공동난방을 가동하기 시작함. 하지만 김군이 머무른 숙소는 공동난방이 아닌 개별난방이었기에 주인이 자신의 재량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김군의 집주인은 난방을 간혹 켜주곤 했지만 잠을 청할 때쯤이면 어김없이 난방을 껐고 새벽에 일어나 온도계를 보면 17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발은 시리고 목은 잠겨왔으며 양말을 신고 가디건을 입어보아도 이불에서 나올 때 느껴지는 한기는 김군의 호흡을 가파르게 만들었음. 김군은 주인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 참아보았지만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말을 꺼냈지만 집주인은 태연하게 “프랑스 사람은 대부분 이정도 온도에서 옷 따뜻하게 입고 지낸다. 좀 더 추워지면 그 때 난방을 켜주겠다.”고 응수함. 프랑스인의 다수가 전기세로 인해 난방을 아끼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군이 일하는 근무지의 프랑스인도 당황한 기색을 보일 만큼 집주인의 주장은 지극히 극단적일 뿐이었음.

  - 집주인의 횡포와 억지를 처음부터 받아주지 말고 숙소를 옮겼어야 했다고 김군은 후회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음. 집주인은 김군의 그러한 사정을 아는 듯 조금씩 김군의 선택권을 좁혀오고 있었음. 프랑스가 좋아서 인턴십을 시작하게 된 김군, 즐거운 추억과 뜻깊은 경험만을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의 프랑스 생활은 이익과 욕망에 눈이 먼 악덕 집주인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말았음. 김군은 ‘무엇보다 같은 한국인끼리 타지에 살면서 서로를 품어주지 못할망정 발 디딜 수 없도록 내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음.

 

□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경험자의 조언

 

 ○ 모든 계약 사항을 문서화

  - 가능한 한 세부적인 사항을 문서화해서 간이 계약서 형식이라도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 김군의 경우에도 구두상으로만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것이 가장 크게 후회되는 점이라고 함.

 

 ○ 처음 계약과 내용이 다를 시에 재빠른 대처 필요

  - 김군의 경우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말을 바꿨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로 남는다고 함.

  - 계약과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하며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해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양측 간의 협의에 의한 변경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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