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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스페인 노동 -체류와 거주 그리고 노동허가의 차이점
  • 외부전문가 기고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전수연
  • 2014-12-10
  • 출처 : KOTRA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 – 체류와 거주 그리고 노동허가의 차이점

 

이윤교 SALVADOR FERRANDIS & PARTNERS 변호사

 

 

 

스페인에서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허가증

 

체류, 거주, 노동허가의 차이점은 스페인에서 무직으로 체류할 때에는 느낄 수 없다. 스페인에 공부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관문인 체류증 수속이 지나고 나면 보통 귀국할 때까지 잊고 산다. 1년 또는 그 이상 생활하며 유학 및 공부를 연장하려 하면 조금 까다로운 수속을 거쳐야 하지만 그때까지도 스페인의 ‘거주’ 및 ‘노동허가’의 중요성을 체감할 기회가 없다. 하지만 ‘체류증’만으로는 스페인에서 일할 수 없다. ‘거주’ 및 ‘노동허가’가 필수적이다.

 

스페인 보수정파인 국민당이 정권을 잡고난 후부터 외국인들(EU 역외국가)에 대한 거주권을 겸한 노동허가증의 발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외국인들이 스페인에서 살기 위해 받는 스페인 거주증과 노동허가거주증, 유학생 체류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거주증은 스페인에서 살 수는 있지만 직업을 구할 수는 없다. 유학비자로 취득한 유학생 체류증은 스페인에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직업을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스페인 노동허가거주증은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직업을 유지하는 한 장기간 영주가 가능하다. 스페인은 원래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다. 게다가 근래 스페인 국내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거주증 취득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단, 스페인 국내의 노동가용인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외자본의 투자를 통한 노동허가거주증 발급은 정부차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허가증의 중요성 – 개인 경험

 

나 역시 다른 유학생들처럼 잊어버리고 살다가 2002년 초, 직접 그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누군가 나에게 거주증과 노동허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었다면 미리 준비를 했겠지만 누구도 그런 말을 해 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때까지는 스페인에 남을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가, 지재권 석사, 인턴십, 헌법연구소 전문 프로그램 등을 마치고 돌아가려 했던 아르헨티나는 어떤 신호도 없이 최대 경제 불황이었던 ‘코랄이토(CORRALITO)’ 사태가 발생했고, 나에겐 선택권이 없었다. 그제서야 인턴을 마무리하던 회사에 취직을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안심한 채 일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인, 세무법인, 법무사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며 1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회사였고, 규모가 컸던 만큼 모든 서류절차를 회사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달 후, 회사 본부장이 나를 불러 ‘Permiso de Trabajo(노동허가)’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때 처음으로 스페인 이민법의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내 상사였던 특허법인장(현지인)도 처음으로 스페인의 이민 규정이 혹독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았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왜냐하면 바로 6개월 전 2001년 7월 31일까지 사면령이 있어서 거주허가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까지도 거주증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고 TV에 나오는 소식들을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지 나와 상관이 있을 줄은 몰랐다. 또 그 당시의 이민법에는 학생체류 3년 후 거주허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때이다. 결국 스페인 국민당은 그때까지도 많이 있었던 사면령을 없애버렸고 정부가 바뀔 때까지 사면령을 선포한 적이 없었다.

 

노동허가증 없는 스페인 근무는 모두 불법

 

결국 나는 다시 한번 나의 모교였던 알리칸테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드리드로 올라오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스페인에서 더 머물게 될지, 취직을 하게 될지 미래는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취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인 업체가 내일 당장 나와서 일을 하라는 오퍼를 해도 학생 체류증 소지자는 바로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주, 체류, 노동허가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있으면 스페인에서의 삶의 조금이나마 덜 고달파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하고자 한다. 스페인에서는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는 없다. 워킹홀리데이도 없다. 노동법 규정이 까다롭고 이민법 규정도 까다로워 파트타임 직은 있지만 나 역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파트타임 직으로 고용을 하려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회보장제도 세금, 공공 의료보험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식으로 노동부서에서Alta de seguridad social, Alta de trabajo 등의 소속을 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거주허가 및 노동허가가 있어야 한다. 학생들도 역시 파트타임 직을 하루 4시간씩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신청과 이민청에서 파트타임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파트타임 고용인이 자신의 회사 설립서류 및 회사 회계장부, 은행거래 증명서 등을 들고 직접 이민청에 학생과 출두하여 수속을 해주려고 할까?

 

지금까지 스페인에서 일할 때 거주허가와 노동허가가 중요함을 써 보았다. 스페인 이민법의 무거움, 절차의 복잡함, 허가 받기까지 걸리는 소요시간 등 스페인에서의 취직은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스페인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자. 반대로 스페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도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단기간 용역,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도 노동허가증 없는 한국인 유학생을 고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지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첨부: 스페인 노동 허가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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