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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프랑스에서 내 집 마련하기
  • 외부전문가 기고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희경
  • 2014-12-10
  • 출처 : KOTRA

 

프랑스에서 내 집 마련하기

 

Olivier ALFONSI Presstalis사 Directeur de qualité

 

 

 

유학 또는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오는 경우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은 집일 것이다. 현지에서 집을 빌리는 것은 집을 사는 것에 비해서 절차가 간단하며 한국 커뮤니티에서 불어를 잘 못해도 빌릴 수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생소하지만 프랑스에서 집을 사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집을 사는 경우 우선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은행에 집을 살 정도의 현금을 충분히 보유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할 텐데 프랑스 은행에서는 현지에 직장이 있지 않으면 대출을 쉽게 해 주지 않는다.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월 대출 상환액이 월급의 33% 이상 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만큼 대출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2000유로 월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최고 월 상환액 630유로 정도이고 2014년 12월 현재 은행 이자가 1.4%에서 2.5%임을 감안해서 10만 유로를 빌릴 경우, 이자 2.0%에 15년 동안 630유로를 갚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파리 외곽지역의 원룸 집세가 600~800유로임을 감안할 때 프랑스에서 10년 이상 있을 경우 집을 사서 프랑스를 떠날 때 파는 것이 어쩌면 경제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집을 사기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가 된 경우 이제 원하는 집을 찾으면 되는데 팔려고 내 놓은 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가 있다. 첫째로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법, 둘째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는 법 그리고 셋째로는 경매로 알아보는 법이 있다.

 

첫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볼 때 집을 구입할 시 꼭 원하는 동네가 있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을 수 있다. 다만  프랑스는 부동산 수수료가 아주 비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르고 집 값의 4%에서 8%까지 된다. 부동산 광고에 나와 있는 가격은 대부분 부동산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항상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크게 두 개의 사이트가 있다. 전국 부동산 매물이 모두 올라오는 www.seloger.com이 있고 일반인이 직접 매물을 올리는 www.pap.fr이 있다. 일반인 매물을 올리는 pap 사이트는 부동산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매물이 많지가 않고 부동산 사이트에 비해서 가격이 약간 높은 편이다.

 

셋째, 경매가 있다. 프랑스 부동산 경매는 www.encheres-publiques.comwww.licitor.com을 통해 집 정보, 경매 날짜 그리고 그 전에 방문 날짜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매도 우리나라의 경매와 다를 바 없이 경매 정보에는 집 정보, 주소, 경매 최저가가 나와 있고 경매에 참여해 원하는 가격을 입찰했을 때 가장 높은 가격이 입찰이 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이곳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고 경매에 참여하는 당시에 입찰 당시 집 값의 10~15% 가격의 수표를 미리 내야한다. 물론 이 수표는 입찰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돌려받게 된다.

 

원하는 집을 찾았다면 이제 여러 번 집을 방문하고 구매 결정 전에 집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집 건물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아파트나 연립의 경우 건물에 큰 공사를 계획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 프랑스에서 건물에 공사를 할 경우 집 주인이 비용을 나누어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자금도 마련하고 원하는 집도 구했다면 집을 계약하는 일이 남아있다. 우선 부동산에서 예약을 한다. 이 때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얼마간의 돈을 수표로 내야 한다. 그 후 계약서를 쓰기 전 단계인 Compromi de vente, 계약을 약속하는 것으로 집 값의 10% 정도를 내게 되는데 이 단계는 7일간의 시간을 준다. 만일 7일 안에 문제가 생겨 계약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 없이 지금까지 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란 집, 건물에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은 경우, 살고 있는 임대인이 나가지 않을 경우 등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집을 계약할 때 프랑스는 Notaire한테 가서 계약을 해야 한다. Notaire는 한국말로 공증인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집문서를 공증하는 사람 및 기관이고, Notaire 비용은 집 값의 9% 정도가 된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집을 사기 전에 이 비용을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야 한다.

 

요새 프랑스는 경기가 좋지 않아 집값이 2007년 이후로  최저라고 한다. 게다가 2014년 12월 현재 은행 이자가 사상 최하로 1.4%까지 낮아졌으니 프랑스에서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한다.

 

 Olivier ALFONSI(olivieralfonsi@yahoo.fr)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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