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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경제특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오형석
  • 2014-11-21
  • 출처 : KOTRA

 

폴란드, 경제특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

- 경제부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2026년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 연장 가능 -

 

 

 

□ 경제특구 인센티브 수혜 관련 문제점

 

 Ο 지금까지 폴란드 경제특구(SEZ)는 투자기업에게 영업허가와 존립 기간을 부여해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입주 계약 시 투자자와 SEZ는 협의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규모와 기간을 정하고, 사업 여건에 맞춰 기간 내 인센티브를 소진하면 됨.

  - 많은 기업들은 투자 초기에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여 제출하는데, 이 경우 영업 만기일이 임박해지면서 인센티브를 소진하지 못해 곤경에 처할 수 있음.

 

 Ο 현 경제특구법에는 투자 만료기간이 언급돼있지 않을뿐더러, SEZ가 자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존립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 2001년 1월 1일에 SEZ법이 개정되면서 존립 기간 관련 조항이 폐지됐으며, SEZ 영업 허가는 존립 기간을 부여하는 허가가 아니라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만 사용됨 .

  - 이와 같은 법적 모순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SEZ로부터 받은 기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간 경제부, 재무부, 지방행정법원은 일괄적으로 경제특구의 편을 들었음.

 

 Ο 2014년 폴란드 고등행정법원은 2001년 1월 1일 이후 SEZ가 존립 기간을 부여하는 행위를 위법, 위헌으로 판결해 지금까지 SEZ에서 부여한 투자기간의 유효성이 도마에 오름.

  - 대표적으로 A사의 예시를 들 수 있음. A사는 2007년 SEZ 내 설립 때 10년 간 투자액의 40% 한도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았으며, 2017년에 해당 면세 혜택은 종료 예정임. 만약 A사가 2017년까지 투자액의 40%를 법인세 혜택으로 소진할 수 없을 경우 문제 발생

  - 그러나 SEZ 지원사항은 폴란드 경제부에서 주는 특혜로 EU 가이드라인상에는 10년이라는 제한조건이 없음. (지원기한은 2026년으로 명시)

   

□ 최근 법원 판결 내용 및 시사점

   

 Ο 현재 SEZ법은 경제특구가 투자자의 존립 기간을 정할 수 없게 돼있음.

  - 모든 경제특구 내 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제특구 운영주체나 경제부가 아닌 경제특구 법으로 경제특구법 내에 없는 조항은 투자가에게 무효한 사항

  - 결과적으로 SEZ 내 투자자들은 최근에 연장된 SEZ 존속기간인 2026년까지 사업이 가능함.

   

 Ο 그러나 폴란드 헌법 7조와 22조를 보면 지금까지 경제특구가 투자기업들에게 부여한 영업허가는 법적 기반이 없을뿐더러, 법적 영역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위헌임.

   

폴란드 헌법 7조와 22조

헌법 7조

폴란드 정부의 기능은 법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법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음. (The organs of public authority shall function on the basis of, an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헌법 22조

정부가 경제 자유를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오직 공적인 이유에서만 가능함. (Limitations upon the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may be imposed only by means of statute and only for important public reasons.)

자료원: 폴란드 의회(Sejm)

   

 Ο 판결 후의 방향

  - 이번 판결은 폴란드 모든 SEZ 투자자들에게 유효함. 특히 기존에 부여받은 법인세 감면액을 영업만료일까지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투자자에게는 2026년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희소식임.

  - 그러나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은 자동적으로 SEZ 투자자들의 법적 상태를 일반화시키지는 않음. 즉 폴란드 경제부가 이번 판결을 토대로 SEZ 법을 개정한 후 발효시키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음.

  - 그러나 SEZ 투자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영업기간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경제부에 개별적으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경제부 장관의 판단 하에 기존의 영업기간을 무효화하고 영업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Ο 거시경제적 논증을 통한 승소

  - 고등행정법원에서 승소한 투자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SEZ 영업기간의 연장을 주장했음. 첫 번째 주장은 지금까지 다룬 영업허가 부여 권한에 대한 위법·위헌의 여부였고, 두 번째 주장은 인센티브 소진기간에 대한 거시경제적 불합리성이었음.

  - 거시경제적 불합리성의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SEZ에서 고정된 비율로 받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 투자자들이 금리, 환율, 최저임금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소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임. SEZ에서 지정 받은 인센티브는 계약 시에 동의한 금액과 비율에 고정돼 지속적으로 변하는 거시경제적 요소에 따라 회사의 경쟁력이 좌우됨.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경쟁력은 거시경제적 운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토대로 고정된 인센티브 소진기간은 투자자에게 불합리하며, 경제특구의 기본 목적에 모순됨.

  - 이번 승소가 중요한 이유는 폴란드 경제부에서 법적 논증이 아니라, 경제적 논증이 통했다는 점임. 지금까지 폴란드 경제부는 거의 대부분 법적 논증에 의지해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SEZ 항소를 통해 경제부는 투자자들의 경제적 주장을 수긍함. 이번 판결은 SEZ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모든 경제적 법적 주장에 힘을 어느 정도 부여할 것임.

   

□ 시사점

   

 Ο 이번 고등행정법원의 판결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으로 투자자가 2026년까지 영업허가를 연장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경제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별적으로 경제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SEZ 영업기간의 불법성, 인센티브 소진기간에 대해 거시경제적 불합리성과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음. SEZ법의 모순을 근거로 항소하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Ο 인센티브 소진기간에 대한 거시경제적 불합리성을 토대로 항소를 하면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일부분을 합법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 항소를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음.

  - 물론 상기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새로운 상황이고 헌법이 관련되는 등 민감한 부분이 많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폴란드 의회(Sejm), ATA Finance,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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