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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 노동법 바로보기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지선
  • 2014-11-21
  • 출처 : KOTRA

 

호주 노동법 바로보기

 

민재홍 변호사(Solomons Lawyers)

 

 

 

호주의 노동법 개관

 

호주의 문화, 사회, 법률제도는 그 근본이 영국의 제도 및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1775년 현재의 미국이 영국의 조세정책에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새로운 국가로 탄생한 후(1783년), 영국은 미국대신 호주를 본격적인 식민지로 개발하게 됐다(1788년). 이 때부터 많은 영국 사람이 본격적으로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됨에 따라 영국의 문화, 사회제도, 사법제도가 호주로 이식·도입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대영제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과정에서 수많은 영국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이 따랐다. 이런 초창기 산업혁명 및 초기 자본주의의 비정함속에 발생한 열악한 노동자의 작업환경(장기간 노동, 저렴한 인건비, 아동의 노동)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필연적으로 노조가 결성됐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의 노조는 그 세력이 급성장해 강력한 정치세력이 됐다. 이런 영국의 정치적·사회적 유산을 물려받은 호주의 노조도 영국의 노조와 비슷한 성장 및 쇠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주의 노동법은 노조의 적극 지지를 받는 노동당과 자본가의 성향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대기업, 자영업 고용주의 성향에 우호적인) 자유당 사이에 차이가 많다. 매 3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법도 집권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마치 벽시계의 큰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집권당의 정치 철학·강령에 따라 노동법이 개정된다.

 

현 집권당은 자유당으로 노동자의 권리 증진보다는 사업가가 사업하기에 유리한 노동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unfair dismissal) 조건 강화, 주말이나 공휴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 철폐 시도(introduction of flexible hours),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단체 협약 시, 노조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 집권당의 노동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으로 선회된다.

 

현 호주 노동법

 

현 호주의 노동법은 과거 노동당과 자유당의 타협이 혼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간이 되는 법은 The Fair Work Act 2009 인데 현 집권당이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주의 전업(full-time) 기준은 1주에 38시간이다.

2. 노동자나 근로자가 일 년 이상 full-time으로 근무한 후 자녀 출산이나 자녀 등을 돌보는 관계로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예: 자택근무, 근무시간 단축 요구), 사업주는 '사업상 불가'한 근거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3. 출산 휴가(parental leave): 호주 공무원인 경우 최저 법정임금의 18주 분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업체의 직원인 경우 출산 후 12개월 무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 추가로 1년 무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4. 연차(annual leave): 노동자는 일년에 최저 4주 유급 휴가 권리가 있다.

5. 병가(sick leave): 노동자는 일년에 10일의 병가(유급)를 가질 수 있다.

6. 동정적 사유의 휴가(Compassionate leave): 일 년에 이틀이 허락된다.(가족 중 누가 사망하거나 중병일 때).

7. 사회봉사 의무(Community services) 휴가: 노동자가 법정의 배심원으로 선택된 경우, 유급으로 법정 출두일 전부가 인정된다.

8. 장기 근속 휴가(Long service leave): 사업체마다 다르나, 근로자의 노동계약서에 따른다.

9. 공휴일 휴가(public holidays): 노동자는 호주의 법정 공휴일 일년에 11일은 유급 휴가의 권리가 있다.

10. 해고 통보 기간(termination of employment): 사업체와 노동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주가 직원이나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1~4주 전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고 통지기간

자료원: Fair Work Australia

 

11. 퇴직금(redundancies): 회사나 고용주의 사정으로 직원이나 노동자가 해고 되는 경우 4주에서 16주(총근무연수에 따라 다름)에 해당하는 급료를 받을 수 있다.

12. 불공정 해고(unfair dismissal): 근로자를 사업주가 불공정하게 해고하는 경우, 해고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관련기관에 고소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다. 사업주는 직원 해고 시, 직원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 정당한 해고 이유 이외에도 절차상 반드시 정당한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공정해고에 해당돼 법정 벌금이나 배상금을 직원에게 지불할 경우도 생긴다. 또 가능한 경우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고용주(직원이 15명 이하)인 경우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다.

13. 고용주가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이를 고용주의 해로운 행위(adverse action)로 고발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4.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에 해가 없는 작업·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고용주는 직원이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관련법에 저촉 또는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1. Age Discrimination Act 2004: 직원을 고용할 때,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는 행위. 한국처럼 정년(60세)이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가 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인 노인(노후 연금 수령 혜택 나이:60 또는 65세), 이민자, 저소득자, 의료보험과 관련된 법은 선의로 연령제한을 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2.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신체 부자유자 또는 정신박약자도 차별하면 안 되고, 정상인과 같은 인격을 가진 자로, 정상인과 다르게 차별하는 것은 위법이다.

3.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학식 여부, 인종 등을 근거로 인권을 차별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 성별 차이로 임금 등을 다르게 지불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된다.

4.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인종(황인종·흑인·백인), 피부색(검다/희다), 국적이 다르다(한국인/일본인/중국인/호주인)고 차별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된다.

5. Sex Discrimination Act 1984: 남자/여자, 기혼/미혼, 임신 여부 등을 근거로, 취업, 해고, 가사분담, 교육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된다.

 

한국 기업에서 유의할 점

 

과거 30~40년 전, 신문 등에서 비서나 경리를 뽑는 경우 한국의 취업 공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같이 많았다.

   '용모 단정한 미혼, 30세 미만의 여성 구함.'

 

만약 위와 같은 광고문울 오늘 이 곳 호주에서 어느 신문이나 잡지사가 게재한다면 위에 언급한 각종 법령을 위반한 까닭에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각종 차별 금지를 어긴 까닭이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 내에서 직장 동료나 직원 간에 성차별, 성희롱, 한 직원을 고참 직원이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통제·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이런 행위가 직장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게 충분한 직원 교육 및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가 감독 불충분으로 대리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주 노동법은 한국과는 문화, 풍습, 사법체계가 다르므로 한국식 직원 관리방식으로는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호주 노동법의 기본 개관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 기준이 되는 노동 계약서 작성(employment contact)은 필수라 하겠다.

 

특히 말썽을 일으키는 직원 문제로 고용, 해고, 징계 시, 그 내용보다도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고용주가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직원 징계나 해고 시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재교육을 실시하며적법 및 적법 절차를 따른 후에 징계나 해고를 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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