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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벨라루스로의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항공화물 견본 발송요령
  • 외부전문가 기고
  • 벨라루스
  • 민스크무역관 윤정혁
  • 2014-11-19
  • 출처 : KOTRA

 

벨라루스로의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항공화물 견본 발송요령

 

정상준 미르코퍼레이션 사장(mirtechjung@gmail.com)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러 국가에 둘러싸인 내륙국가이다. 항구가 없기 때문에 벨라루스의 수출, 수입은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하지 않고는 국제적인 상거래를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벨라루스 화물 운송 및 각종 견본제품 발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벨라루스로의 화물 운송방법은 크게 보아 부산항을 통해서 화물선으로 운송해 유럽쪽으로 돌아서 운송을 하는 방법과 화물선으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나홋카 항으로 화물을 발송한 이후 철도 화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1. 컨테이너를 통한 화물 운송

 

유럽을 통한 화물 운송이다. 벨라루스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는 리투아니아의 클라이페다 또는 라트비아의 리가항이 있으며 대부분의 컨테이너 화물이 두 개의 항구를 이용해서 운송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부산항에서 화물 발송을 할 경우 유럽의 항구를 거쳐 발틱해로 유입돼 상기 두 개의 항구를 이용한 이후 육상 운송을 통해서 벨라루스까지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인 기간은 대략 60여 일 정도로 감안하면 될 듯하다. 그 기간은 해상운송으로 부산항에서 출발을 해 클라이페다 또는 리가항까지 대략 45~50일 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철도운송을 이용한 육상운송 또는 차량을 이용한 육상 운송으로 10~1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평균 60여 일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상의 문제 또는 통과 국가의 세관 파업 또는 계절적 시기와 맞물려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서류상의 문제로는 실제 적재 무게와 서류상의 무게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은 상품 등을 포장 발생 할 경우 관련 서류의 수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

 

더불어 상기 두 개의 나라와 벨라루스의 국경 세관에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추가 발생한다. 두 개의 세관을 통과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러시아로 수입되는 제품의 많은 부분이 육상 화물운송으로 벨라루스를 통과하기 때문에 국경에 많은 화물차가 통과화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데 간혹 연말 또는 휴가철 이후 화물운송이 집중돼 화물차의 행렬이 국경에 20㎞ 이상 줄을 서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더운 여름철 경우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에 화물차의 운송을 불허하기 때문에 추가로 운송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관련 항구에서 철도운송을 통해서 벨라루스까지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현지 도착 이후 사용해야 하는 창고까지 철도가 설치돼 있다면 모르나 차량 운송을 해야 할 경우 추가 운송 비용이 발생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한국의 부산항 또는 동해안에서 해상 화물운송을 통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또는 나홋카 항을 통해 철도 운송을 할 수 있다. 대략적인 운송시간은 두 개의 항구에서 벨라루스까지 대략 45~50일 정도 감안하면 될 수 있으나 보통 관련 항구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화물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나 나홋카 항의 화물검사는 예전부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있다. 과거에 러시아 내륙으로 입고 되는 화물의 선적화물 서류와 화물이 적재된 상태의 컨테이너와의 무게 차이가 500㎏ 이하로 규정이 돼 있어 문제가 발생돼 화물을 전수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용과 추가시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그 이후 대부분의 러시아 업체가 도착항 수입통관을 선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관세동맹국으로의 벨라루스 화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적용할지 알 수 없다. 더불어 철도 운송의 비용이 해상 운송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상황으로 크게 운송기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들여 철도 운송을 할 필요성이 없다. 실제 대부분의 화물이 해상운송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2. 항공 화물을 통한 견본제품 발송

 

보통 견본제품을 발송 할 경우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저 중량의 화물인 경우 국제특급화물 운송사(D사, T사, F사)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관련 국가로 발송하게 된다.  그러나 벨라루스에서 견본 제품을 요청하는 수취자는 이웃 국가인 폴란드 또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 견본 제품 수취를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일정 금액 이하의 제품 또는 상거래 품목에 대해서 통관을 하지 않고 수취자가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그러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특급화물 운송사를 통해서 운송할 경우 거의 100% 수입통관을 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고 소요 경비와 시간보다 통관서류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기에 벨라루스에서 직접 수취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필자도 서류와 함께 회사 소개 및 제품 소개 CD 몇 장을 수취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세관 문제로 인해 특급화물 운송을 꺼려하는 것과 별개로 국제특급 우편인 EMS를 통한 수취는 어느 정도 예외사항이 있는바 문제 없이 관련 견본 상품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상품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견본 제품에 대해 또는 받는 사람 또는 제품에 따라서 세관에 관련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한국에서 원단직물의 견본을 발송했는데 수취하는데 있어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세관에 약식 통관 서류를 제출 한 적이 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외국인 경우 잘 모르기 때문에 관세사를 이용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EMS를 통한 견본제품 발송은 현지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한 이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똑 같은 경우라도 담당자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마디로 어떻다고 단언하기 힘들다.

 

실제 누구는 개인 식료품 등을 받는데도 통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관세 등을 지불했다고 하고 누구는 전기제품을 포함해서 개인 식료품 등을 보냈는데도 통관을 하지 않고 수취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이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 적용범위와 상황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EMS를 통한 견본 제품의 수취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꼭 견본 제품을 발송해야 한다면 다음 방법을 유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특급화물운송사보다는 국제 특급우편(EMS)를 이용한다.

 

 ○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법인명의를 사용하기보다는 개인 명의로 표기한다.

 

 ○ 수취 주소 역시 법인 주소보다는 개인 거주지의 주소를 사용한다.

 

 ○ 상거래상의 샘플이 아닌 개인선물 등으로 표기를 한다.

 

 ○ 견본품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표기한다.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고 꼭 세관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수 는 없다. 매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시기 바란다.

 

간략하게 정리한 이 글이 벨라루스와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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