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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개정된 안전생산법 12월 1일부 시행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11-19
  • 출처 : KOTRA

 

중국, 개정된 안전생산법 12월 1일부 시행

- 제조기업의 안전생산 책임 대폭 강화 -

 

 

     

□  개요

 

 ○ '안전생산법(安全生産法)'은 2001년 11월 공포 후 12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부분이 67개에 달하고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 이하 개정 前의 안전생산법을 '구법‘, 개정 後의 안전생산법을 '개정법”으로 칭함.

     

 ○ 개정법은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설치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구비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대폭 넓혔고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생산에 관한 직접 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생산에 관한 직접 책임자 등은 사고발생시 본인 스스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12일 1일에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안전생산체제의 점검, 확인 및 구축작업이 필요하다고 봄.

     

□ 개정법의 주요 내용

     

 ○ 공회의 안전생산 업무에 대한 감독 진행

  - 개정법 제7조에 의해 생산경영기업의 공회는 직원이 안전생산업무의 민주적 관리와 및 민주적 감독에 참가토록 조직함. 생산경영기업은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제도를 제정 또는 수정하는 경우, 공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안전생산기술, 관리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시 책임 소재

  - 구법 제12조에 생산경영기업이 안전생산을 위한 기술서비스 제공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 경우의 안전생산의 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음. 이점에 대해 개정법 제13조는 생산경영기업이 안전생산의 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음.

 

 ○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설치 또는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구비

  - 구법 제19조에 생산경영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안전생산 관리기구 또는 안전생산 인원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제21조에는 그 규정을 아래와 같이 대폭 강화했음.

     ①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설치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구비가 필요한 경우: 광산, 금속정련(金精錬), 건축시공, 도로운수기업 및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저장기업, 또는 이들 업종 이외의 생산경영기업으로서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기업

     ② 전임 또는 겸직의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구비해야 하는 경우: 상기 업종 이외의 생산경영기업에서 직원이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또한 개정법 제 22조에 안전생산 관리기구 및 생산관리 인원은 아래의 직책을 이행함이고 규정하고 있음.

     ①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규칙제도, 조작규정 및 생산안전사고의 긴급 시 대응계획 입안 혹은 입안에 참여함.

     ②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행하거나 또는 이에 참여하고 안전생산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함.

     ③ 기업의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조치의 실시를 독촉함.

     ④ 기업의 긴급시 대응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참여함.

     ⑤ 기업의 안전생산 상황을 체크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이 없는가를 지체 없이 엄격히 체크하고 안전생산관리의 개선에 대한 제안을 행함.

     ⑥ 규칙위반의 지휘, 위험한 작업의 강제명령, 조작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함.

     ⑦ 기업의 안전생산에 대한 개선조치의 실시를 독촉함.

  - 이밖에 개정법 제23조에 생산경영기업은 안전생산에 관련된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행하는 경우, 안전생산관리기구 및 안전생산 관리인원의 의견을 청취해야하고 생산경영기업은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한 것에 기인하여 당해 인원의 임금, 복리 등 대우를 인하 또는 당해인원과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되며 위험물품을 생산관리의 직책을 가진 주관당국에 통지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법 제24조 2항에 의해 위험물품의 생산, 경영, 보관기업 및 광산, 금속제련, 건축시공, 도로운수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생산 관리인원은 안전생산 감독관리 직책을 보유한 부문에 실시하는 안전생산지식 및 관리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함.

 

 ○ 공인 안전공정사의 설치

  - 개정법 제24조에 의해 위험물품의 생산, 저장기업 및 광산, 금속정련기업은 공인 안전공정사를 설치하여, 안전생산관리업무에 종사시켜야 함. 기타 생산경영기업에 대해서는 공인 안전공정사를 고용하여안전생산 관리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장려함.

     

 ○ 외부도급시 안전생산관리협의서 체결

  - 생산경영기업이 외부도급시는 도급업체와 전문 안전생산 관리협의서를 체결해야 함.

    

 ○ 생산경영기업의 기타 의무

  - 생산경영단위는 생산안전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의 엄중한 체크관리제도의 확립정비하고, 기술적 조치, 관리상의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을 지체 없이 발견하고 제거해야 하며, 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에 대해 엄격한 체크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또한 직원에게 통지해야 함(개정법 제38조).

  - 또한 생산경영기업은 당해 기업의 생산안전사고의 긴급 대응계획을 제정하고, 소재지의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생산안전사고의 긴급 대응계획과 링크시키고 또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행하도록 함(개정법 제78조).

 

 ○ 위법행위 시 조치

  - 관할 당국은 중대 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이 존재하는 생산경영기업에 대해서는 생산, 영업, 시공의 정지, 관련 시설 또는 설비의 사용 정지의 결정을 시달하고 생산경영기업은 법에 의거 이를 실행하고 지체 없이 중대 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을 제거해야 함.

  - 생산경영기업이 실행을 거부하고 생산안전사고의 현실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관할 당국은 관련 기업에 전기의 공급정지, 민수용 폭발물품 등의 공급정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음.

  - 한편 생산경영기업이 행정결정에 의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사고를 초래하는 숨겨진 위험이 제거된 경우는 행정당국은 즉시 전기의 공급정지 등의 조치를 해제해야 함(개정법 제67조). 또한 관할당국은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정보 데이타베이스를 설립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생산경영기업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의 정보를 기록하고 위법행위의 상황이 중대한 생산경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에 공고함과 함께 업종 주관부문, 투자주관부문, 국토자원 주관부문,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함(개정법 제75 조).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 첫째, 개정법 제89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100조 등 많은 항목에서 벌금액을 인상함.

  - 둘째,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생산경영기업은 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사고의 중대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벌금 처벌이 부과됨(개정법 제 109조).

     ① 일반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②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③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④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⑤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정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 셋째, 개정법은 개인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음. 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중대 또는 특별히 중대한 생산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평생 동업종의 생산경영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으며(개정법 제91조) 이 밖에 이하의 벌금에 의한 처분을 받음(개정법 제92조, 제106조).

     ① 법에 규정된 안전생산관리의 직책을 태만히 하여 생산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킨 경우의 벌금

      ※ 일반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수입의  30%의 벌금

      ※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수입의 40%의 벌금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수입의  60%의 벌금

      ※ 특별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년수입의  80%의 벌금

     ②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즉시 긴급구조를 구축하지 않거나 또는 사고조사처리기관에서 무단 직무이탈하거나 또는 도주하여 행방을 감춘 경우, 전년도 연수입의 60~100%의 벌금

     ③ 생산안전사고에 대하여 은폐하여 보고를 하지 않고 허위 보고하거나 또는 보고를 지체한 경우, 전년도 연수입의  60~100%의 벌금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는 생산경영기업이 처벌되는 경우, 이들도 함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었음.(개정법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5조)

     

□ 개정법의 영향 및 시사점

     

 ○ 안전생산법을 개정함으로써 안전생산관리 기구의 설치 또는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구비해야 하는 기업 범위를 대폭 넓혔고 위법행위시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생산에 관한 직접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게 됨.

     

 ○ 우리 투자기업이 개정된 안전생산법의 근거로 안전생산에 유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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