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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초고강도 환경보호 제도, 2015년 실시 예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10-31
  • 출처 : KOTRA

 

중국 사상 초고강도 환경보호 제도, 2015년 실시 예정

-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 폐지 -

- 생산 제한 및 중지 조치 시행 -

     

     

     

□ 중국, 사상 초고강도 환경법호제도 실시 예정

 

 ○ 2014년 4월 중국 정부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발표했음. 이후 10월 17~26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일련의 보조정책을 제정해 의견을 수령 중임.

  - "환경보호 일(日) 단위로 연속 처벌 잠행 방법(境保按日连续处罚暂法)"(이하 "처벌방법"이라 약칭)

  - "환경보호 차압, 압류 실시 관련 잠행 방법(境保护查封,扣押法)"(이하 "차압, 압류 방법"이라 약칭)

  - "환경보호 생산제한, 생산중지 복원 관련 잠행 방법(境保,停整治法)"(이하 "복원 방법"이라 약칭)

  - "기업, 사업기관 환경 정보 공개 관련 잠행 방법(企业单境信息公开暂法)"(이하 "정보 공개 방법"이라 약칭)

 

자료원: 点中

     

 ○ 새로운 "환경보호법" 및 일련의 실시 세칙은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을 현재 강철방망이로 개정함으로써 중국 사상 초고강도의 환경보호 제도를 제정하고 있음.

  - 상기 4개의 실시 세칙에 이어 향후 "행정처벌", "행정구류" 등 50항의 보조정책을 발표할 예정

  - 새로운 "환경보호법" 및 일련의 실시 세칙 모두 201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

     

□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의 상한선 폐지

     

 ○ 2008년 이전 실시한 “수질오염방지법(水染防治法)”은 100만 위안의 벌금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2008년 수정한 "수질오염방지법"은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 손해 평가 금액의 20~30%를 벌금으로 청구한다고 규정한바 있음.

  - 2005년 송화강(松花江) 수질오염사고 때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위안의 벌금만 징수

  - 2010년 자산(紫山)광업 오염사건 때 국무원은 경제적 손해가 3300만 위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에 복건성(福建省) 환경보호청은 30%의 상한선에 따라 약 900만 위안의 벌금을 징수

     

 ○ 그러나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처벌 방법"에 근거하여 일(日) 단위로 연속 처벌하는 신제도를 제정해 기존 벌금의 상한선을 폐지했음.

  - 또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 시간을 합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

  - 이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기업은 총 900만 위안이 아닌 하루에 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최초로 환경부서에 차압 및 압류 권한 부여

     

 ○ 새로운 "환경보호법" 제25조에선 환경보호부서에 위법행위에 대해 강제적 차압, 압류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했음.

 

 ○ 차압, 압류 조치는 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됨.

  - 위험 폐기물, 중금속 오염물 등 독해물질을 불법 배출, 투기 혹은 처리할 경우

  - 음용수 수원보호구, 자연보호구에 오염물 불법 배출, 투기 혹은 처리할 경우

  - 지하도관, 침투우물, 배수구멍, 주입 또는 감측데이터 왜곡, 위조,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오염방지설비 등 감독관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 오수처리공장의 진창(泥) 및 화공, 염색, 전기도금, 제지업, 제혁(制革) 등 공업 진창을 불법 배출하거나 투가할 경우

  - 돌발적인 중대한 사건 혹은 공기오염(날시) 응급조치를 작동 후 요구에 따라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    

     

□ 생산제한 및 중지, 정보 공개화

     

 ○ 새로운 "환경보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환경보호 위법행위에 대해 생산을 제한, 중지시키거나 사업장을 강제로 폐쇄시킬 수 있음.

  - 다만 기업의 기본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여러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중 1개의 생산라인이 오염물 배출기준에 도달했을 시 모든 생산라인을 중지시키지 아니함.   

     

 ○ 이외 "정보공개방법"은 새로운 "환경보호법"이 규정한 강제 공개 주체에 대한 기준을 세분화했음.

  - 오염 배출 중점기업 리스트에 해당되는 기업, 오염물 배출 초과량, 오염물 배출이 음용수 수원보호구 등 환경보호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돌발적인 사건 혹은 환경오염 문제가 초래한 사회적 영향 등 7가지로 세분화됨.

     

□ 시사점

     

 ○ 현재 중국은 사상 초고강도 환경보호의 해를 보내고 있음. 이제 막 건설 중인 지역조차 엄격한 시행이 이뤄지며 환경보호가 시장경제질서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에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은 중국의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임.

     

     

자료원: 경제일보, KOTRA 상하이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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