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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옵셋제도 적용 중지, 예상보다 길어질 듯
  • 현장·인터뷰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이삼식
  • 2014-11-10
  • 출처 : KOTRA

 

쿠웨이트 옵셋제도 적용 중지, 예상보다 길어질 듯

- 2014년 7월 16일부터 6개월간 옵셋의무 부과 중단 중 -

- 옵셋제도 담당부처 변경 및 신규정책 수립 지연으로 중지기간 연장 예상 -

 

 

 

□ 쿠웨이트 옵셋 의무제도 개요

 

 ○ 연혁

  - 쿠웨이트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MOF)는 1992년 경제개발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쿠웨이트 정부와 외국 공급업체 간 계약 시 옵셋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

  - 2004년도까지는 재정부의 특정 부처가 이를 관할했으나 2004년 8월 한시적으로 이를 중단한 뒤 세계은행(World Bank)이 쿠웨이트 옵셋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업을 시행

  - 2007년 국방계약(Military Contracts)은 낙찰금액이 300만 쿠웨이트디나르 이상, 민간계약(Civil Contracts)은 낙찰금액이 1000만 쿠웨이트디나르 이상일 때 적용하는 옵셋제도를 부활하고 관장부처도 재정부가 아닌 독립된 신설 국영회사(National Offset Company, NOC)가 하는 것으로 변경

  - 2011년 옵셋 적용대상을 Oil Sector 외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 프로젝트(상품, 서비스, 컨설팅, 보수유지, 교육, Civil Works)로 확대

 

 ○ 목적: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고도기술 이전(교육훈련)

 

 ○ 내용

  - 해외의 수주기업은 발주처와 본 계약전에 옵셋의무금액과 이행할 투자 프로젝트를 명기한 옵셋의무 이행계획서(콘셉트페이퍼)를 제출하고 본계약 체결후에는 총계약액의 약 6~7%에 해당하는 옵셋금액을 이행할 합작법인(로컬 협력사)의 설립과 해당사업 시행을 시행해야 함.

  - 이후 NOC가 진도율 평가를 하고 5년간 사업 시행후 NOC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으로 옵셋프로그램 종료 가능

 

□ 옵셋제도의 문제점과 외국기업의 반대

 

 ○ 쿠웨이트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는 최저가 입찰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경쟁입찰임. 그러나 옵셋제도로 인해 제3국 기업은 옵셋의무가 있는 프로젝트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공항터미널 확장 프로젝트 등 주요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실제 수개월전 6억 달러 규모 메가프로젝트인 쿠웨이트 공항터미널 확장 프로젝트 PQ를 통과한 다수 외국 EPC기업이 옵셋제도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입찰 참여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발생

 

 ○ 한편,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국가가 옵셋제도 폐지나 개선을 요구해 왔음.

 

□ 옵셋제도 6개월간 한시적 적용 중단

 

○ 상기와 같은 옵셋제도에 대한 반대 및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2014년 7월 20일 쿠웨이트 정부(Council of Ministers)는 아래 두가지 조치를 단행

  - 6개월간 옵셋프로그램의 적용을 잠정 중지

  -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쿠웨이트 외국인직접투자 진흥기관(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KDIPA)으로 옵셋제도 주관부처를 이관

 

□ 시사점

 

 ○ 2014년 들어 공항, 철도, 도로, 신도시 등 각종 메가프로젝트의 추진이 활발하게 추진돼 옵셋프로그램 잠정 중단은 외국 건설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

 

 ○ 쿠웨이트에서 활동하는 유수 국제회계법인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옵셋제도의 잠정 중단 조치는 KDIPA의 조직 구성과 관련 세부규정 수립 지연에 따라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해 관련 프로젝트들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현지 회계법인 및 로펌 인터뷰 및 제공자료,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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