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15년 만에 제재 풀린 닭고기 및 가금류 대미 수출 동향
  • 트렌드
  • 미국
  • 시카고무역관 박상준
  • 2014-10-16
  • 출처 : KOTRA

 

15년 만에 제재 풀린 닭고기 및 가금류 대미 수출 동향

- 첫 3분기 수출액 97만 달러 -

- 식품 수출에 필수적인 인증 및 수출절차 숙지 -

 

 

 

□ 첫 3개월 동안 닭고기 수출 97만 달러 기록

 

 ○ 1999년 미국 정부가 한국 양계농장의 위생과 질병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닭고기 및 가금류의 수입을 금지했음. 하지만 지난 5월 한국이 미국의 열처리 가금육제품 수입허용국이 되며 대미 수출이 재개된 상황임.

  - 수출이 개시된 이후 3/4분기 9만7400달러가 미국으로 수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미국은 전통적인 육류 및 가금류 수출국 중 하나로 수입규모는 자국 내 소비량의 약 10%로 집계되며 매우 적은 비중임. 29개 국가로부터 가금류를 수입하고 있으며, 닭고기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북미지역에 인접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있음.

  - 칠레, 이스라엘의 경우 냉동육 상태로 원거리에서 수출을 하는 소수의 국가임.

 

미국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16023200 기준)

       (단위 : US$ 천, %)

순위

국명

수입액

증감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3/14

 

전체

92,567.30

117,077.90

136,402.30

97,808.00

16.5

1

캐나다

79,044.90

101,461.00

118,347.30

83,079.80

16.6

2

멕시코

8,987.80

10,388.40

11,879.10

7,486.80

14.3

3

칠레

1,834.30

3,032.00

4,192.80

5,031.20

38.3

4

이스라엘

2,693.20

2,196.50

1,983.10

2,112.70

-9.7

5

한국

-

-

-

97.40

-

자료원: 미국 국제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수출용 닭고기 제품별 분류기준

 

 ○ 살아있는 닭의 경우 무게(185g)를 기준으로 두 가지 분류로 나뉨. 가공 및 저장방식에 따라 통·토막, 생육·냉동제품으로 구분되며, 그 외 가공 및 저장식품으로 구분됨.

 

 ○ 닭고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는 HS코드를 기준으로 각각 0.9~17.6센트, 가공식품은 6.4%가 적용되지만, 한·미 FTA 적용으로 02071300(Cuts and offal of chiekcns, fresh or chilled)은 12.3센트의 특별 관세율이 적용되며, 그 외는 모두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닭고기 HS Code별 관세율 현황

HS Code

수입품목별 구분

일반 관세율

한미FTA 적용여부

01051100

Live chickens weighing not over 185g each

0.9센트 each

0%

01059400

Live Poultry; Chickens

2센트/kg

0%

02071100

Chickens, not cut in pieces, fresh or chilled

8.8센트/kg

0%

02071200

Chickens, not cut in pieces, frozen

8.8센트/kg

0%

02071300

Cuts and offal of chickens, fresh or chilled

17.6센트/kg

12.3센트/kg

02071400

Cuts and offal of chickens, frozen

17.6센트/kg

0%

16023200

Prepared or preserved meat or meat offal of chickens, nesoi

6.4%

0%

자료원: 미 국제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가금류 및 닭고기 수 출시 유의사항

 

 ○ 미 농무부(USDA)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반입신고서(Entry Form) 외에 검역 및 위생검사 확인증(Original Certificate from the country of origin) 및 수입품 검역 신청서(Import Inpection Application)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업체는 영문 레이블 및 영문으로 작성된 수출국의 검역확인증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명 및 생산국가 등의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음.

 

레이블 기재 필수정보

 ㅇ 제품명(Pproduct name)

 ㅇ 업체등록번호 및 생산국(Foreign establishment number and country-of-origin shown directly under the product name)

 ㅇ 생산자(업체)명, 유통업체명(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or distributor)

 ㅇ 무게(Net quantity of contents in pounds and ounces or liquid measure)

 ㅇ 첨가물 리스트(List of ingredients)

 ㅇ 영양정보(if applicable, safe handling instructions and nutrition information)

자료원: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역관의 재검역 및 수입품 정보시스템(Automated Import Information System)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며, 수입되는 가금류는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Listeria monocytogenes)와 살모네라균(Salmonella) 등의 미생물 및 세균과 관련된 무작위 테스트 적용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열처리 또는 저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발생과 무관하게 수출이 가능하며, 신선 가금육은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생이 없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유의

 

 ○ 미국 수출용 가금류가 속하는 냉장육으로 구분될 경우 레이블에 주의 요구

  - 급속이란 용어는 미국농무부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냉동 즉시 냉동고에 제품을 저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36℃(2.2℃)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냉각과정 개시 후 72시간 이내에 0℃(-17.8℃) 이하의 온도로 냉동저장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정온도가 유지될 경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해외운송에 적합한 육류 중 하나임.

 

미국 닭고기 제품별 판매 구분

구분

주요 사항

브로일러

6~8주된 영계로 암컷, 수컷 모두 이용되며 고기가 연한 것이 특징. 손질된 닭의 무게가 2.85~4.5파운드(1.3~2kg) 정도이며, 주로 튀김용으로 이용

록 코니쉬 헨

코니쉬종의 닭 혹은 코니쉬 종과 다른 종의 잡종을 지칭함. 5~6주 정도된 영계로 손질된 무게는 2파운드(0.91kg) 미만

록 코니쉬

후라이어

코니쉬 순종과 순종 사이의 잡종으로 암수 영계를 지칭하며 살이 연한 것이 특징이며, 손질된 무게는 1~2파운드(0.4~0.9kg)

로서터

브로일러와 특징이 동일하나 손질된 무게가 4.75~7.5파운드(2.1~3.4kg)에 이름. 8~12주된 닭이 주로 쓰이며 보통 통닭 상태로 판매

케이폰

거세된 수탉으로 16주 자란 것. 손질된 무게는 6~9파운드(2.7~4kg)로, 살이 많고 맛이 좋으며 연하기 때문에 축제음식으로 많이 쓰여 '크리스마스 버드'로 불림. 통닭상태로 유통

숙성된 암탉, 도태된 암탉을 주로 가르킴. 품종이나 무게에 따라 종류가 나뉘고, 스튜요리나 오븐구이용으로 이용. 뼈를 제거한 후 주로 가공육을 만드는 데 이용

루스터

숙성한 수탉으로 살갗이 거칠고 질기며 고기색 짙음. 주로 뼈 제거해 가공육으로 사용

개별급속냉동

IQF 제품은 냉각과정 개시 후 60분 이내에 0~5℃(-17.8~15℃)에서 하나씩 급속 냉동되며 냉동상태에서도 각 제품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

자료원: 미국 가금류 수출협회 (USAPEEC Buyer’s Guide 기준)

 

□ 시사점

 

 ○ 육류 및 가금류의 경우 까다로운 검역과정 등으로 수출장벽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나, 가공된 닭고기의 경우 수출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다양한 양념을 바탕으로 현지 입맛을 신제품 개발이 용이한 분야로 판단

  -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식품분야의 공급시장은 예측에 벗어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양질의 제품을 찾기 위한 공급선 발굴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 전 세계적으로 질병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이며,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지난해 이미 식품안전현대화법안을 통해 자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상황

  - 특히 원거리인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 가금류 및 축산물에 대한 강화된 검역이 예상돼, 업체에서는 더 철저한 위생관리와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관 및 검역 가이드라인의 꼼꼼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음.

 

 

자료원: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미 국제위원회, 미 가금류수출협회, KOTRA 시카고 무역관 의견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15년 만에 제재 풀린 닭고기 및 가금류 대미 수출 동향)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