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9-01
  • 출처 : KOTRA

 

중국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주요 내용

 

 

 

자료원: 珠江時報

 

□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企信息公示例)"의 발표

     

 ○ 2014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이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國務院令 제654호)를 발표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기업은 중요 경영정보에 대한 20업무일 이내 공시보고 의무, 매년 6월 30일까지의 기업정보 연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의 주요 내용

     

 ○ 기업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을 통한 연도보고 의무 이행 요구

  - 기업은 매년 1월 1일~6월 30일 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연도보고를 발송하고 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함. 단 당해 연도에 설립된 기업은 다음 해부터 연도보고 이행 및 공시의무가 적용됨.

  - 연도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기업의 연락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

   (2) 개업, 휴업, 청산 등 회사의 존속 상태에 관한 정보

   (3) 기업 투자 정보, 지분권 매수 정보

   (4) 주주(또는 발기인)의 수권/실납자본금, 출자 시기, 출자 방식 등 정보

   (5) 유한책임회사의 지분권 양도 등 지분권 변경에 관한 정보

   (6) 홈페이지,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의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 등 정보

   (7) 종업원 수, 자산총액, 부채총액, 대외 보증 및 담보 제공, 자본 합계, 영업총수익, 주매출액, 이익총액, 순이익, 납세총액 정보

  - 상술한 내용 중 기본 정보, 회사 존속 상태 및 출자, 지분권 등 경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인 (1)~(6)항의 정보는 반드시 사회에 공시되어야 함. 다만 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제(7)항은 기업이 공시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일반 개인과 법인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기 (1)~(6)항의 정보를 열람 및 확인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공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 (7)항의 정보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회할 수 있음.

 

 ○ 기업에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 이행 요구

  - 기업은 아래와 같이 출자, 지분권 변경, 행정처벌 등과 같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생성된 후 20업무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회에 공시해야 함.

   (1) 주주(또는 발기인)의 수권/납입출자액, 출자시기, 출자방식 등 정보

   (2)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지분권 양도 등 지분권 변경 정보

   (3) 지적재산권 질권설정 등기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기타 법에 의거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 상술한 내용은 연도보고와 달리 별도로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게 됨.

     

 ○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정보 공개

  - 공상행정관리국은 아래와 같은 기업 정보가 생성된 후 20업무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시하게 됨.

   (1) 등기 또는 신고 등록(비안備案)정보)

   *기업명칭, 법정주소, 법정대표인, 등록자본금, 경영기간, 경영범위 등은 등기사항임. 총경리 임면, 동사나 감사 임면, 청산위원회 임명 등은 비안사항

   (2) 동산 저당 등기 정보

   (3) 지분권 질권설정 정보

   (4) 행정처벌 정보

   (5) 기타 법에 의거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 또한 기타 정부부문도 상기 공시시스템 또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행정허가 승인·변경·연장 정보, 행정처벌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음.

 

 ○ 공상행정관리부문, 샘플링을 통해 공시 현황에 대한 조사권 보유

  -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샘플링 작업을 통해 기업의 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즉 서면조사, 현장 조사,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공시 현황을 조사할 수 있음.

  - 또한 회계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 로펌 등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다른 정부부문의 조사결과나 기타 전문기구의 전문적인 조사 결론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음.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러한 샘플링 조사 결과를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게 됨.

 

 ○ 공시의무 불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

  - 아래와 같은 기업을 ‘경영 비정상 명단(经营异常名)’으로 분류하여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여 공시의무 이행을 촉구함. 불성실 이행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유관 정부부문이 법률 규정 등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하게 됨. 만일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됨.

   (1)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를 공시하지 않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유관 기업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이 공시한 정보가 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인 경우

  - 만일 3년간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각한 위법 기업명단(法企)’으로 분류되어 사회에 공시됨. 동 명단으로 분류된 기업에서 법정 대표인과 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는 개인은 3년 내에 다른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나 책임자 직무를 담임할 수 없게 됨.

     

□ 시사점

     

 ○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의 핵심 내용은 기업정보공시 제도를 확립하여 기업 신용을 스스로 단속하도록 촉진하고 사회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와 이전 공고는 큰 차이가 있음. 정보 내용 가운데 행정 승인 및 행정처벌방면의 정보가 늘어남. 기업 자체이든 기업과 거래한 상대방이든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행정처벌에 관해서 한 업체가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이 기업이 위법 및 위반 행위를 했음을 의미하여 이 기업의 신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

     

 ○ 따라서 기업은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하여 행정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MKj컨설팅 구영미이사, 中國新聞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기업정보공시 임시시행조례` 의 주요 내용 )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