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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외국투자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8가지 조치 발표
  • 현장·인터뷰
  • 중국
  • 청두무역관
  • 2014-09-01
  • 출처 : KOTRA

 

中 쓰촨성, 외국 투자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8가지 조치 발표

- 외국투자기업의 쓰촨성 진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자료원: 바이두(百度)

 

8월 12일 쓰촨성 정부에서 외국투자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8가지 조치를 발표함.

 

□ 외국투자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8가지 조치가 출현하게 된 배경

 

  국내외 경제가 하락세이며 외국 투자기업의 성장 폭이 침체됨.

  - 쓰촨성 상무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에 경제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외상투자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나 성장 폭은 침체됐다고 발표함.

  - 현재 국제 경기가 침체됐으며 중국 경제 역시 하향하고 있는 가운데 쓰촨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조치를 통해 쓰촨성은 다국적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외자기업이 쓰촨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

  - 현지 외국기업이 제기한 보편적 문제에 대해 쓰촨성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 연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가치 조치를 내보임.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대우임.

 

□ 외국 투자기업을 발전하기 위한 8가지 조치

 

  심사 비준 및 서류 등록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

  - 1억 달러 이하의 국가에서 장려하는 품목은 시市(주州), 현(시市, 구) 정부 투자 주관 부서에서 비준함.

  - 총투자액 3억 달러 이하의 등록류 항목은 시(주), 현(시, 구) 정부의 투자주관부서에서 권한에 따라 등록함.

  - 총투자액이 1억 달러 미만인 국가에서 장려하는 품목 및 허가하는 품목의 외상투자기업 계약규정의 심사비준 및 변경사항 심사비준(특정사항 제외)을 하급기관에 이양해 시범구역 현(시, 구) 부의 상무주관부서의 권한을 확대함.

  - 전면적으로 외국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상공업 영업허가증, 조직 기구 코드증(사회 경제활동에 필요한 통행증)과 세무 등록 증명서를 합쳐 하나의 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통관 편리화 개혁의 가속화

  - 세관 및 검증 검역에서 신고, 검사, 통행을 한 번에 허가하는 감독관리 모델을 추진함.

  - 세관 특수감독 관리지역에서 적하 목록에 따라 ‘선입국 후신고’, 구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운수 등의 조치를 추진함.

 

 ○ 기업을 도와 시장경쟁력을 높임.

  - 외상투자기업을 유치해 3대 행사인 ‘기업 수출회’,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쓰촨 제품’, ‘쓰촨 구매고객 혜택행사’에 참가시킴.

  - 국외 전시회에 외상투자기업을 참가시키고 전시회 비용을 지원함.

 

자료원: 쓰촨성 상무청(四川省商务厅)

 

  중대항목요소 보장제도를 도입

  - 외상투자기업이 쓰촨성의 도로, 에너지, 전신, 수리, 시(市)정부 기간시설, 보장성 주택, 노인부양의료 위생 등 영역의 시범성 중대 항목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고, 토지, 에너지, 노동력 등 중요 요소 보장을 중점적으로 지지

  - 국외자본을 유치해 토지시장에 진입하고, 기타 투자 주체 역시 평등한 대우를 누리게 함.

 

  세금 문제를 해결해 정책을 지지

  - 《외상투자산업목록》의 장려하는 품목의 외상투자항목,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의 쓰촨 목록 항목에 부합하는 투자총액 내에서의 수입설비, 《외상투자항목의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수입품목록》 및 《면세혜택을 주지 않는 수입 품목의 중대한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서 열거한 제품 외에 관세를 면제함.

 

 ○ 외상투자기업을 지지하는 패턴 발전

  - 외상투자기업산업을 장려해 업그레이드시키고, 선두주자기업을 확립시켜 지원함.

  - 외상투자기업을 지지해 적극적으로 국가 및 성(省)과학기술계획에 참여시킴.

  - 외상투자기업을 지지해 국내외시장에 자금을 융통하고, 기업을 격려해 자본을 늘리고 주식을 늘림.

 

  외상투자기업이 국민대우를 받도록 실현

  - 진입조건을 완화해 잠재적 진입 장벽과 부가조건을 없애고 혼합소유제기업을 발전시키며 기초기간, 사회사업과 공공서비스분야를 외국자본에 개방함.

  - 세금감면, 재정 자금 지원, 정부 구매, 공공항목 입찰 등 방면을 제한 및 금지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내외자 기업 모두 동등한 대우의 조건을 누림.

 

  정부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보장

  - 행정심사비준관리, 성, 시, 현의 연락네트워크 시행을 추진

  - 외상투자시업의 연도별 운영 상황 연합 신고를 추진

  - 외상투자기업의 인터넷 계약, 규정 양식화 심사비준등록, 심사비준 등록 상호 연합 추진

  - 중대산업항목 각 성(省) 투자촉진부문이 대리하는 제도와 항목전문위원제도 추진

 

□ 외자기업에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해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한 시장환경을 조성

 

  외자 항목 역시 부지를 할당받을 수 있음.

  - 쓰촨성은 중요 추진 항목과 중점 지지 항목의 외자투자항목 건설 부지 계획을 도입

  - 중요 추진 항목의 경우 성에서 70%, 지방에서 30% 부설하고 중점 지지 항목의 경우 성에서 30%, 지방에서 70% 부설함.

  -《공용부지 할당목록》의 요구에 부합한 할당방식에 따라 부지를 공급함. 이러한 조치는 예전에 외상투자항목은 해당되지 않던 대우였음.

  - 국토자원청, 성(省) 교통청, 성(省) 재정청, 인민은행 청두 분점, 성(省) 정부 금융 사무실 등 관련 부문에서 모두 정책을 지지하고, 물류, 전력, 신용 대출 분야에서 정책을 보장함.

 

□ 시사점

 

 ○ 많은 외자기업이 쓰촨성에 진출할 때 가장 우려하던 점이 내자기업과의 차별이었으나 이번 조치의 발표로 내자기업에 한정된 산업이 외자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쓰촨성의 대외협력수준을 향상시킴.

 

 ○ 세관 통관 절차의 간편화에 따라 외자기업의 진출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됨. 그에 따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제품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 이전에는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되는 과학기술을 가진 외자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웠으나 8가지 조치의 발표로 쓰촨성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 역시 낮아진 쓰촨성 진입 문턱으로 인해 쓰촨성과 교역이 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쓰촨성상무청(四川省商务厅), 화서도시보(西都市), KOTRA 청두 무역관 자체 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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