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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 승인업체 서비스업 여부 주의 요망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현성
  • 2014-07-30
  • 출처 : KOTRA

 

BOI 승인업체 서비스업 여부 주의 요망

- 서비스업은 외국인 진출 제한업종으로 외국인 지분율 49%로 제한됨. -

- BOI 승인 업체도 법인 등록 담당 부서 DBD 판단에 따라 외국인사업면허 취득 필요 -

 

 

 

□ 태국 외국인 진출 제한 업종

 

 ○ 태국은 외국인 사업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진출 제한 업종을 두고 있음.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업(Category C)의 경우 외국인(외국인 지분율 50% 이상 기업 포함)은 49%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진출할 수 있음.

  - 외국인사업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신청서는 외국인사업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에서 검토를 통해 결정함.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외국인 규제 업종

구분

제한 내용

업종

Category A(List 1)

외국인 50% 이상 소유 금지

신문, TV, 농업, 축산, 임업 등 9개 업종

Category B(List 2)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각료 회의 동의하에 60%(또는 75%)까지 가능

국가 안보 분야 등 16개 업종

Category C(List 3)

외국인 50% 미만 소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을 얻으면 100% 소유 가능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21개 업종

 

□ 태국 법인등록담당부서(DBD) 단속 활동 강화에 따른 문의

 

 ○ 문의 내용: 최근 시라차나 라용 등에 진출한 삼성, LG 협력업체가 태국 법인등록담당부서인 DBD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문의가 접수됨.

  - A 업체는 회사 설립시 태국 투자청(BOI)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사업 형태 코드 5.3)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법인등록담당부서인 DBD청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며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받음.

  - 이 업체는 가전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협력업체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분류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발생 원인: 태국 법인등록담당부서인 DBD가 최근 외국인사업면허(FBL) 없이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 단속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 DBD청은 국내에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제품의 범용 여부임.

  - DBD청은 업체 독자 설계 능력으로 설계하여 제품을 생산 후 어떠한 고객에게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한국 전자업체의 특별 주문으로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금형, 전자부품 등은 범용품 생산이 아니므로 서비스업으로 간주함.

 

 ○ 대응 방안: DBD 판단에 따라 외국인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BOI 승인 업체는 BOI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중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비교적 쉽게 외국인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BOI 승인 후 자동으로 100% 외국법인 설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외국인 사업면허 신청서 허가를 추가로 BOI로부터 취득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DBD 외국인 사업국에 신청하면 됨.

  - BOI 외국인 사업면허 신청서 허가를 받으면 BOI가 태국 상무부에 외국인 사업면허 필요 사유 등을 자세히 기술한 해명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발급이 쉬워지는 것임.

  - 외국인 사업면허 신청서 허가를 투자청(BOI)으로부터 받는데 대략 1~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외국인사업면허신청(DBD)에 2주 정도 추가로 소요되고 비용은 처음 등록할 때 2000밧, 최종 취득할 때 2만 밧을 내야 함.

  - 외국인사업면허신청(DBD) 시 구비서류는 BOI 해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BOI 허가 서류, 위임장(필요시) 등이 있음.

 

□ 시사점

 

 ○ BOI(Board of Investment) 와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의 소속 부처 및 역할 등이 다르며 이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BOI는 최근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내 기관에서 총리실 산하로 옮겨졌으며 DBD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부서임.

  - BOI가 태국 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 승인을 해준 업체라 하더라도 DBD 판단에 따라 외국인사업면허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BOI Non Monetarily benefit(비금전적 투자 인센티브)으로 100% 외국법인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해당 업체가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음.

  - 외국인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BOI 설명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BOI에 외국인 사업면허 신청서 허가를 받아야 함.

  - 100% 외국법인 설립 혜택 외에도 기계류,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토지 소유 혜택 등의 각종 BOI Promotion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조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방콕 헬프데스크 전담회계사,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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