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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투자진출시 자주 묻는 법규 질문
  • 투자진출
  • 태국
  • 방콕무역관 박영선
  • 2012-09-05
  • 출처 : KOTRA

 

태국 투자진출시 자주 묻는 법규 질문

 

 

2012-09-05

방콕무역관

박영선( yspark@kotra.or.kr )

 

 

태국에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기업들이 무역관을 통하여 자주 묻는 법규관련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음.

 

□ 법인설립 관련

 

 ㅇ 질문

  : 태국은 법으로 외국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List 1, 2, 3으로 제한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서비스업은 List 3에 포함되어 외국인 지분 50%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함. 편법으로 완전소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ㅇ 답변

  : 외국인 사업이 제한된 분야는 일반적으로 현지업체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인은 49%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부 편법으로 외국인이 완전 소유하는 방법으로는 1) 상호출자방식, 2) 의결권 차등, 3) 주식가등기 등이 있음.

 

 ㅇ 상호출자 방식은 법인을 지주회사와 운영회사 이렇게 둘을 설립 후 두 법인이 서로 주식을 물고 물리는 방식을 취하는 것임. 단점은 법인을 두 개 설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함.

 

 ㅇ 의결권 차등 방식은 주식의 종류를 우선주와 일반주로 구분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임.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보유한 지분율이 아닌 실재로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에 따라서 외국법인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취지로 외국인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음.

 

 ㅇ 주식가등기 방식은 주식양도증에 양도인 서명을 받고 나머지 양수인은 공란으로 가등기하여 태국인 주주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임.

 

□ 세금 관련

 

 ㅇ 질문

  : 태국에서 본국으로 이익금을 송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ㅇ 답변

  : 태국법인에서 한국으로 송금시에는 송금 종류에 따라서 10%(이익 및 배당금, 지재권), 15%(서비스), 5%(로열티) 등의 원천세를 제하고 송금하여야 함.

 

 ㅇ 질문

  : 정확한 법인세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람

 

 ㅇ 답변

  : 태국 법인세는 2012년 23%이며 2013년부터는 20%로 하향 예정임.

 

□ 노동법 관련

 

 ㅇ 질문

  : 노동허가 발급에 드는 비용과 소요되는 기간은?

 

 ㅇ 답변

  : 사업체가 존재할 경우 한국에 있는 태국대사관에서 먼저 일반 비자를 받고 태국에 입국한 후 회사등록 서류를 충족하고 신청하면 7일 후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비용은 법인마다 다르나 약 2 - 3만 바트이며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여야 함.

 

 ㅇ 질문

  :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하여 휴일 근무시 할증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절감 방안은?

 

 ㅇ 답변

  : 가급적 외주를 주거나 일당제로 계약을 하시기 바람.

 

 ㅇ 질문

  : 아래와 같은 임금 칭 퇴직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 인센티브는?

 

퇴직금

일반 임금(예)

재직기간

퇴직금

직종

바트

달러

4-12개월

한달 급여

플랜트 기술자

75,000-90,000

1,850-2,250

1-3년

3개월 급여

오피스 관리직

50,000-60,000

1,250-1,500

3-6년

6개월 급여

일반 사무직

40,000-50,000

900-1,250

6-10년

8개월 급여

단순 노무직

20,000-30,000

500-800

10년 이상

10개월 급여

 

 

 

 

 ㅇ 답변

  : 임금은 세금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료원: 기업상담내용, 한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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