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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4-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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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 2019년까지 5년간 연장 결정 -
- 지역 제한으로 활용 기회도 제한적 -
□ 방글라데시 정부,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투자 지역에 따라 5~10년의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되는데 2015년 6월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6월까지 연장됨.
□ 수혜 가능 업종
○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5~10년, 인프라의 경우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조업
인프라
- 원료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 피임기구
- 기초 화학제품, 염색제
- 기초 전자부품
- 생물비료
- 생명공학
- 보일러
- 컴프레서
- 컴퓨터 하드웨어
-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 방충제
- 석유화학제품
- 의약품
- 국내산 과일 및 야채 가공
- 방사성 활용 산업
- 섬유기계
- 생체조직 접목
- 심해 항구
- 고가도로
- 수출가공공단
- 플라이오버
- 가스 파이프라인
- 하이테크 파크
- IT 단지
- IT 파크
- 대형 정수장 및 상수망
- LNG 터미널
- 모노레일
- 간선급행버스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 항만
- 유료도로 및 교량
- 지하철
- 폐기물처리 시설
□ 지역별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 및 면세율
○ 제조업
- 다카 및 치타공 지역으로 단, 다카, 나라얀간지, 가지푸르, 치타공, 랑가마티, 반다르반, 카그라차리 지역은 제외임.(10년)
- 단, 미생물 비료 및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카, 가지푸르, 나라얀간지, 치타공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60%
4년
소득의 40%
5년
소득의 20%
- City Corporation 소속 지역으로 라지샤히, 쿨나, 실렛, 바리살 지역(7년)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70%
4년
소득의 55%
5년
소득의 40%
6년
소득의 25%
7년
소득의 10%
- City Corporation 소속 지역을 제외한 라지샤히, 쿨나, 실렛, 바리살 지역 및 랑가마티, 반다르반, 카그라차리 지역(10년)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70%
4년
소득의 55%
5년
소득의 40%
6년
소득의 25%
7~10년
소득의 20%
○ 인프라(지역 무관)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80%
4년
소득의 70%
5년
소득의 60%
6년
소득의 50%
7년
소득의 40%
8년
소득의 30%
9년
소득의 20%
10년
소득의 10%
□ 수혜 요건
○ 본사가 방글라데시에 소재해야 함.
○ 반드시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장비의 이전도 불허)
○ 자본금이 200만 타카 이상이어야 함.
○ 면세되는 소득 중 30%는 재투자해야 하며 10%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함.
○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지 6개월 이내에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 기간은 그 개시일로부터 계산함.
□ 신청 절차
○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NBR)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NBR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면세 허가증(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법인등기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 상업적생산 개시에 대한 증빙(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Certified copy of Balance sheet and Profit & Loss Account)
- 운영계획(A complete sanction scheme)
- 공장 건물 청사진(A certified copy of blue print of building)
- 다른 세제상 혜택을 받지 않음에 대한 증빙(A certificate that undertaking has not applied or shall not apply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ed under Para 7 or 7A of Third schedule of ITO 1984)
□ 시사점
○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한국 투자 기업이 수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음.
○ 특히 한국 기업들이 사업 운영지로 선호하는 주요 대도시 지역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국세청,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세무 전문가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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