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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 투자진출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최원석
  • 2014-06-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 2019년까지 5년간 연장 결정 -

- 지역 제한으로 활용 기회도 제한적 -

     

 

 

□ 방글라데시 정부,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기간 연장

     

  신규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투자 지역에 따라 5~10년의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되는데 2015년 6월부로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9년 6월까지 연장됨.

         

□ 수혜 가능 업종

     

 ○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 중 특히 제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5~10년, 인프라의 경우 10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제조업

인프라

- 원료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 피임기구

- 기초 화학제품, 염색제

- 기초 전자부품

- 생물비료

- 생명공학

- 보일러

- 컴프레서

- 컴퓨터 하드웨어

- 에너지 절약 가전제품

- 방충제

- 석유화학제품

- 의약품

- 국내산 과일 및 야채 가공

- 방사성 활용 산업

- 섬유기계

- 생체조직 접목

- 심해 항구

- 고가도로

- 수출가공공단

- 플라이오버

- 가스 파이프라인

- 하이테크 파크

- IT 단지

- IT 파크

- 대형 정수장 및 상수망

- LNG 터미널

- 모노레일

- 간선급행버스시스템

- 신재생에너지

- 항만

- 유료도로 및 교량

- 지하철

- 폐기물처리 시설

 

□ 지역별 법인 소득세 면제 기간 및 면세율

     

  제조업

  - 다카 및 치타공 지역으로 단, 다카, 나라얀간지, 가지푸르, 치타공, 랑가마티, 반다르반, 카그라차리 지역은 제외임.(10년)

  - 단, 미생물 비료 및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카, 가지푸르, 나라얀간지, 치타공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음.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60%

4년

소득의 40%

5년

소득의 20%

     

  - City Corporation 소속 지역으로 라지샤히, 쿨나, 실렛, 바리살 지역(7년)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70%

4년

소득의 55%

5년

소득의 40%

6년

소득의 25%

7년

소득의 10%

 

  - City Corporation 소속 지역을 제외한 라지샤히, 쿨나, 실렛, 바리살 지역 및 랑가마티, 반다르반, 카그라차리 지역(10년)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70%

4년

소득의 55%

5년

소득의 40%

6년

소득의 25%

7~10년

소득의 20%

     

  인프라(지역 무관)

 

연차

면세율

1~2년

소득의 100%

3년

소득의 80%

4년

소득의 70%

5년

소득의 60%

6년

소득의 50%

7년

소득의 40%

8년

소득의 30%

9년

소득의 20%

10년

소득의 10%

 

□ 수혜 요건

     

  본사가 방글라데시에 소재해야 함.

     

  반드시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장비의 이전도 불허)

     

  자본금이 200만 타카 이상이어야 함.

     

  면세되는 소득 중 30%는 재투자해야 하며 10%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함.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지 6개월 이내에 면제 증명서(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 기간은 그 개시일로부터 계산함.

 

□ 신청 절차

     

 ○ 신청서와 함께 국세청(NBR)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NBR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면세 허가증(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법인등기부(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정관(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

  - 상업적생산 개시에 대한 증빙(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Certified copy of Balance sheet and Profit & Loss Account)

  - 운영계획(A complete sanction scheme)

  - 공장 건물 청사진(A certified copy of blue print of building)

  - 다른 세제상 혜택을 받지 않음에 대한 증빙(A certificate that undertaking has not applied or shall not apply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ed under Para 7 or 7A of Third schedule of ITO 1984)

 

□ 시사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한국 투자 기업이 수혜를 누리기는 쉽지 않음.

     

  특히 한국 기업들이 사업 운영지로 선호하는 주요 대도시 지역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자료원: 방글라데시 국세청,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현지 세무 전문가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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