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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오염 배출 제한 기준” 제정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6-27
  • 출처 : KOTRA

 

중국 베이징 “오염 배출 제한 기준” 제정

- 베이징 시의 적극적인 대기오염 정화정책 -

- 오염 배출량 높은 기업 300개사 이상 퇴출 -

    

 

 

□ 베이징 시의 적극적인 오염원 제어 정책 현황

 

 ○ 향후 5년간의 대기오염 개선 사업

  - 베이징 시는 전면적, 체계적, 대규모 대기오염 예방 및 개선 방법으로 “베이징 시 대기청정행동계획(2013-2017년)”을 발표함.

  - PM2.5(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미소 입자상 물질)의 감소가 주요 목표로 2017년까지 대기 중 PM2.5의 평균 농도를 2012년 비율 기준 25% 이하로 낮추며 ㎥ 당 60㎍ 전후로 제한할 계획임.

  - 공기오염 원천 제거 및 중금속오염지역 처리 프로젝트에 7600억 위안을 투자함.

  -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베이징 시는 향후 5년간의 대기오염 개선 사업에 약 1조 위안을 투입할 예정임.

 

□ 베이징 시의 기업 오염 배출 통제

 

 ○ 기업의 대기오염 배출 총량 50% 감소 목표

  - 베이징시공업대기오염예방신문(北京市工气污染防治新报会)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7개 분야(자동차 제조, 자동차 수리, 유기화공, 포장 인쇄, 가구제조, 공업 도배, 요식)에 대해 엄격한 오염 배출 제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시멘트, 주조, 건축재료, 화공, 가구 제조 등 오염 배출량이 높은 300개 이상의 기업을 퇴출시킴.

  - 공기오염 배출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산업구조와 오염 처리 공정 조정 등의 정책을 시행함.

 

 ○ 배출기준 초과 시 배출 비용 초과 납부

  - 단계식 납부 정책을 실시해 오염 배출량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차별을 둠. 오염 배출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오염 배출 납부금의 배를 내야함. 이와 반대로 오염 배출농도가 배출기준의 50%보다 낮은 기업은 납부금의 반액을 절감할 수 있음.   

  - 휘발성 유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납부금 부과를 계획 중임. 납부기준은 ㎏ 당 10원인 질소산화물(SO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함.

  - 베이징 시는 수도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을 퇴출하고 대기오염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함.

 

 ○ 오염 증가 제한 및 오염 보존량 감소

  - 연유, 시멘트, 코크스, 주조, 도자기, 콘크리트 믹서, 비금속 광채, 석탄 설비 등 오염이 심한 공업 항목을 금지시킴.

  - 자동차 수리, 요식업, 유연 등과 같이 도시 운영과 주민생활의 질과 관련된 업체는 청결 심의를 실행함으로써 오염량을 감소시킴.   

  - 중국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人民共和国环境保法), 베이징시대기오염처리조례(气污染防治例), 환경정보공개방법(境信息公开办法)에 의거하여 베이징 시 환경보호국은 업체의 오염원 심의 감독 데이터, 환경 위법 처리 등의 정보를 기업 신용 시스템에 기록할 예정임.

 

 시사점

 

 ○ 오염 제한 기준을 초과할 시 은행 대출 신용도에 영향을 끼침.

  - 베이징 시가 등록한 기업의 환경 위법 정보는 해당 기업의 은행 신용도에 영향을 끼쳐 대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베이징 시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들은 베이징 시가 제안한 오염 배출 제한 기준을 엄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환경보호 산업의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

  - 대기오염 정화 관련 산업이나 오염원 제어에 기술력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환경보호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人民,新京,京华时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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