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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동향
  • 투자진출
  • 페루
  • 리마무역관 최영진
  • 2014-06-13
  • 출처 : KOTRA

 

페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및 동향  

- 페루 지식재산권 지수, 중남미 및 카리브해 23개 국가 중 13위 -

-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수 2013년 197건으로 2012년 대비 16% 증가 -

 

 

 

□ 지식재산권의 정의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의하면 지식재산은 지적 창조물로서 발명품, 문학 및 예술 작품과 상업적 용도의 상징, 명칭, 이미지 등을 포함하며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뉨.

  - 산업재산권은 발명품, 브랜드,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과 관련된 특허권을 의미하며 저작권은 문학작품, 영화 및 극작품, 음악작품, 예술작품, 건축디자인 및 실연자(實演者),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을 포함함.

 

 ○ 지식재산권은 타 재산권과 유사하게 특허, 브랜드 또는 저작권 창안자 또는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 또는 발명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획득을 인정하고 있음.

  -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 2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 대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및 물질적 이익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페루 지식재산권 지수, 중남미 및 카리브해 23개 국가 중 13위

 

2013년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별 지식재산권 지수

자료원: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

 

 ○ Americans for Tax Reform 계열사인 재산권연대(PRA)는 2007년부터 매해 ‘재산권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2013년 13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함.

  - 재산권지수는 법률 및 정치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등의 세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 당 세부항목이 있음. 법률 및 정치 환경 지수의 세부항목은 사법권의 독립성, 법률규범, 정치적 안정도, 부패 방지 등이며 물적재산권은 물적재산권 보호, 재산 등록의 수월성, 금융 대출의 용이성 등으로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권 보호, 저작권 보호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

  - 재산권지수의 범위는 0에서 10사이로 구성되며 10은 재산권 보호 수준이 최상일 경우, 0은 최하일 경우를 의미함.

 

 ○ 이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2013년 지식재산권 지수는 4.5이며 이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87위이고 중남미 및 카리브해 23개국 중에서는 13위에 해당됨.

  -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핀란드(8.6), 스위스·영국·네덜란드·미국·일본(8.3)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국(7.0)은 25위임.

  -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중 푸에르토리코(6.9), 트리니다드토바고(6.2), 칠레(5.9)의 지수가 타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볼리비아(4.5)는 페루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됨.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와 페루의 지식재산권 세부항목 지수 비교

자료원: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

 

 ○ 이 재산권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페루의 지식재산권 세부항목 지수는 전체 3개 분야에서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평균을 초과함.

  - 세부항목인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나타내며 페루는 지역 평균보다 1.9 높음.   

  

□ 페루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 페루의 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는 1992년에 창립되었으며 현지 시장 진흥과 소비자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 또한 페루 경제 내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을 보호함.

  - 페루 법령 제1033호에 따르면 INDECOPI는 페루 내각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국내 공법(公法)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능적, 기술적, 경제적, 예산 및 행정적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정의되어 있음.      

 

 ○ INDECOPI 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는 총 3개로 구성됨.

 

 ○ 부서별 주요 내용

  - ‘저작권부’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행정적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새 저작권 등록과 기 등록된 저작권의 무효 및 취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을 해결함.    

  - ‘발명품 및 신기술부’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 보안인증, 토착민의 집단 지식,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식물의 새로운 품종개량 인증, 외국 기술 계약 등에 대한 권리의 등록 및 수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또한 기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위반 및 무효 소송을 담당함.   

  - ‘식별기호부’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증명표장, 상표 인증, 원산지 명칭 등의 등록 수속을 담당하는 부서로 등록 요청에 대해 거절, 취소, 무효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 이 3개 부서는 지식재산권의 소송 및 비소송과 관련하여 제1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은 제1심 종국 판결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제2심 및 최종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페루인 특허출원 신청 2013년 197건으로 2012년 대비 16% 증가

 

1990-2013년 페루인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 동향

단위: 건

자료원: INDECOPI

 

 ○ INDECOPI ‘발명품 및 신기술부’가 발행하는 월간지 자료에 따르면 현지인이 출원 신청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수가 2013년 197건(발명특허 73건, 신용신안특허 124건)에 달하며 이는 2012년 대비 16% 증가한 수치임.

  - 페루인의 최근 20년간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990-2002년 사이 연평균 72건, 2003-2011년 사이 연평균 98건, 2012-2013년 사이 연평균 183건 신청함.    

  - 2013년 페루 내 국적별 발명특허 출원 신청의 경우 미국이 371건으로 전체의 약 29%에 해당하며 그 외 독일(143건) 및 스위스(110건) 등이 대표적임. 한국의 경우 22건 신청함.

  - 2013년 페루 내 국적별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의 경우 페루가 전체의 89%에 해당하며 그 외 멕시코(4건), 칠레·콜롬비아·스페인(3건) 등이 있음. 한국은 없음.

 

2000-2013년 페루 대학생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 동향

단위: 건

자료원: INDECOPI

 

 ○ INDECOPI ‘발명품 및 신기술부’의 월간지 자료에 의하면 페루 대학생들의 특허출원 신청이 최근 3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31건을 기록함.

  - 페루 대학생 특허출원 신청 평균치는 2000-2010년 사이 2.5건, 2011-2013년 사이 22.3건으로 약 792% 증가함.

  - 출원 신청 주요 분야는 생활필수품(37%), 화학 및 야금(27%), 물리학 분야(12%), 각종 산업 기술(9%) 등이 대표적임.   

 

 ○ INDECOPI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소송은 2006-2010년 사이 1521건에 달하며 매해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6년 소송 접수 건수는 224건, 2010년은 395건으로 조사됨.

  - 저작권 중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53%)이며 그 외 음반(12%), 컴퓨터 소프트웨어(12%), 저작인접권(11%), 문학작품(7%), 시청각 작품(3%) 등이 대표적임.

 

 ○ INDECOPI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식별기호 관련 지식재산권 출원 신청수가 2013년에 2만 5,258건으로 2012년 대비 37건 감소함.

  - 출원 신청 주요 분야는 의약제품 관련 상표 및 서비스마크, 상품명, 상업용 슬로건 등으로 전체의 11%에 해당함. 그 외 의류 및 신발(9%), 교육 및 스포츠서비스·오락(8%), 과학용 기기 및 도구(6%), 광고 및 상점(6%) 등이 대표적임.   

 

□ 페루 내 특허 문화 진흥을 위한 INDECOPI 프로그램

 

 ○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은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특허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을 지원함. 또한 특허시스템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일반 특허출원 소요기간보다 단기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기존의 발명특허 등록소요기간은 평균 50개월이나 이 프로그램 이용 시 평균 26개월 내에 해결되며 실용신안특허는 평균 20개월에서 평균 12개월로 기간이 줄어듦.   

  - 이 프로그램의 서류 접수기간은 2014년 2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임.

 

 ○ ‘발명자의 목요일(Jueves del Inventor) 프로그램’은 페루 내 특허 문화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격주마다 INDECOPI 강당에서 개최되는 무료 강연 행사임. 이 프로그램은 특허시스템의 여러 측면과 주제를 대상으로 개념, 정보, 경향 등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함.   

 

 ○ ‘페루 발명대회’는 1996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대회의 주목적은 페루 내 특허시스템 사용을 통해 페루인들의 창조력, 독창성 및 발명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이를 포상하기 위함임.   

  - 이 대회는 2013년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총 1,500건 이상의 발명품이 등록되었음.

 

□ 시사점

 

 ○ INDECOPI 이사회 위원장인 Mr. Hebert Tassano Velaochaga에 의하면 62.9%의 현지 제조회사는 2012년에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을 등록하지 않음.

  - 주요 원인으로 지식재산권을 담당할 인재 부족, 지식재산권 등록이 고비용 구조일 것이라는 예상, 정보 부족, 등록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는 인식 등이 있음.

 

 ○ 페루가톨릭대학교 혁신 및 기업 발전 진흥센터 변호사인 Mr. Marcel Tamayo에 따르면 페루 내 발명을 위한 연구자금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페루인들의 특허출원 신청수가 2000-2009년 사이 전체 신청에서 약 10%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고 평가함.    

 

 ○ 변호사 Mr. Marcel Tamayo에 따르면 페루 내 기술혁신 진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국 대학교와 같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언함.

  - 연구 완료를 조건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 대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특허출원 시 대학교에도 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임.

   

 ○ INDECOPI ‘발명품 및 신기술부’가 발행하는 월간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의 현지인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특허 출원 신청 중 25건은 신속 특허(Patente Rápida) 프로그램을 통해 등록되었고 68건은 제12회 페루 발명대회를 통해서 접수되었음.

 

 

자료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인권선언, 재산권연대(PRA), INDECOPI, 페루법령 제1033호,  대표 일간지 Gestion, 및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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