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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출 기업 한국인 채용 기회 확대
- 투자진출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이지원
- 2014-05-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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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진출 기업 한국인 채용 기회 확대
- 이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 457 비자 발급 기업 등재가 한결 수월해짐. –
- 문화적, 정서적 이점으로 호주 및 국내 우수한 인력 채용에 청신호 –
□ 호주 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및 유학생 입국 현황
○ 호주 이민성에 따르면 2012~2013년 기준 호주 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입국자는 3만 5,220명으로 전 세계 워킹홀리데이 입국자 기준 14.1% 에 해당되며 영국, 대만에 이어 3위 수준임.
○ 이어 2012~2013년도 회계연도에 따르면 1만 4,039 명의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 입국하였으며 호주 학생비자 교류 국가 중 중국, 인도에 이어 한국이 3위로 나타남.
자료원: 호주 이민성
□ 2013년 457비자 개정 후 업계 반응 양극화
○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가 2013년 3월 시드니 서부지역 유세 당시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457 비자 기준을 강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2013 년 7월, 457 비자 개정안이 하원(찬성 73표, 하원72표) 통과되어 457 비자로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최소 4개월 동안은 호주 매체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장기 고용주 스폰서(457)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야당, 재계 및 기업 인사들이 호주 내 산업계에 우수 숙련 기술인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 당국에 이 개정안에 대한 폐기 압력을 가함.
□ 장기 고용주 스폰서(457) 비자 발급기회 확대
○ 호주 연방 정부는 올해부터 457 비자 통로를 다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호주 당국은 457비자 발급시 ‘불필요한 규제(Red tape)’를 줄여 스폰서 비자 발급 고용주들이 신청했던 것보다 많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
457비자 취득 조건
비자 취득 조건
- 호주 내 부족 직업군에 부합하는 관련 산업 학위 및 경력
-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실력 및 영어점수(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점수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IELTS 5.0 - 6.5)
노동 가능 기간
- 유효기간 3년
- 최대 6년 연장 가능(비자를 제공한 고용주와 6년 이상 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 부여)
고용주 의무사항
- 직원 수당에 대한 세금신고의 의무
- 트레이닝 제공의 의무
- 업무 현장 감독관에게 협력할 의무
- 동등한 고용조건 제공의 의무
- 왕복 경비 제공의 의무
- 457비자 소지인의 불법체류 방지 의무
□ 호주 진출 국내 기업의 높은 한국인 채용 선호도
○ 국내 우수 인재들이 워킹홀리데이, 유학 등을 통해 호주 내 많이 분포해있으며 호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채용을 통해 언어 및 문화 정서적 이점을 볼 수 있어 한국인 채용을 선호함.
○ APEC 경제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호주 진출 기업은 457비자를 발급하여 자국의 인력을 호주로 자유롭게 유입할 수 있음.
국가별 분류
• 호주
• 브루나이
• 캐나다
• 칠레
• 중국
• 대만
• 홍콩
• 한국
• 일본
• 미국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뉴질랜드
• 파푸아뉴기니
• 페루
• 필리핀
• 러시아
• 싱가포르
• 베트남
자료원: 호주 이민성
□ 시사점
○ 장기 고용주 스폰서(457) 비자의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호주 내 한국인 인력의 취업 연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에 진출하는 기업은 우수한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한국 인력은 해외 취업에 성공함으로써 윈-윈 관계를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호주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인력은 호주 이민성의 부족 직업군 항목과 자격 요건을 참고하여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입국자 수가 많고 이에 더불어 채용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인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Sydney Morning Herald, 호주 이민성, 진출기업 인터뷰 및 시드니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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