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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학력 한국계 유학생 채용 수월해진다
  • 투자진출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 2012-08-14
  • 출처 : KOTRA

독일, 고학력 한국계 유학생 채용 수월해진다

- ‘12년 8.1일부터 블루카드 기능 확대, 근로이주법 대폭 개편-

 

 

2012-08-14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kcc2008@kotra.or.kr )

 

 

□ 블루카드 EU 개요

 

○ 블루카드는 EU는 외국인 ‘고학력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체류허가이며, 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다른 EU 국가에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음.

 

○ 독일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사한 외국 학위를 취득하고, 연봉 44,800유로 이상인 노동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외국인은 블루카드 신청할 수 있음. 단, 2년 안에 이직 시 허가를 받아야 함.

  - ‘전문인력부족 분야’ 에서는 연봉 하한선이 34,944유로이고, 노동부에서 노동 조건 및 연봉이 적당한지 심사를 함.

 

○ 기존 독일 체류허가와 달리 블루카드 소유자는 18개월 후 다른 EU 국가에서 근무가 가능함.

 

○ 블루카드 EU 소유자의 가족은 독일어 지식과 상관없이 독일로 이주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함.

 

 블루카드 EU

자료원: 독일정부

 

□ 외국 유학생 구직기간 연장

 

 ○ 독일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은 18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체류허가가 주어짐 (기존: 12개월)

 

 ○ 아울러 외국 유학생들은 연 최대 120일 노동을 할 수 있음 (기존: 90일)

 

□ 무기한 정착허가 조건 변경

 

○ 기존 법 상 독일 대학 졸업자는 2년간 취업생활을 하며 국립/사립 연금보험에 납부를 하면 무기한 정착허가 (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 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제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블루카드 EU 취득 및 33개월 취업생활을 한 자도 독일 무기한 정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과 독일 법 및 사회 지식을 입증해야 함.

 

○ B1 레벨의 독일어 구사 능력이 있는 외국인은 무기한 정착허가를 21개월만에 신청할 수 있음

‘12년 8.1일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분류

기존

변경

EU 블루카드

독일 내에서만 취업허가 부여

취업 후 18개월 후 타 EU 국에서도 취업활동 가능

외국 유학생 구직기간

12개월

18개월

무기한 정착허가 조건

2년 취업활동 및 연금 납부

기존 + 블루카드 EU 취득 및

21/33개월 취업활동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계 유학생 채용 수월

  - 예전에는 독일에서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의 취업조건이 까다로웠으나, 이번 체류법 변경으로 취업 조건이 크게 완화됨.

  - 한국 취업시장 또한 전망이 어두워 한국계 독일 유학생들이 현지 취업을 고려할 것이며 국내기업은 독일 언어와 문화 지식이 있는 우수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음.

 

○ EU 내 타 지사에 우수인재 파견 수월

  - 블루카드 EU를 취득한 직원을 타 EU 지역으로 파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비교적 쉽게 독일 정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독일 정부 홈페이지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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