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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 2014년 세수개혁 동향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6-25
  • 출처 : KOTRA

 

중국 2014년 세수개혁 동향

- 현장확인 등 세무조사가 괴로운 투자진출기업에 희소식 -

 

岛珲晖务师所 유건화 세무사

 

 

 

2014년에 들어서면서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정부 기능을 전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을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1. 2014년 3월 3일 국세총국은 2014년 제14호(布第一批取消进户执的公告)를 발표하여 10개 기업방문 법령집행 항목을 취소하였다. 기업방문 법령집행이란 기업을 방문하여 각종 세수사항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법령 집행을 취소하였다는 것은 기업에 갈 필요없이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조사를 대체한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취소한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경영지역 화표 사용 신청에 관한 조사

2. 마이너스 증치세 전용화표 발행 통지서에 대한 조사

3. 큰 금액의 보통화표 대리발행 조사

4. 증치세전용화표 분실 조사

5. 규정한 기간 내에 증치세 공제전표를 인정받지 않고 기한이 지나 공제받는 행위에 대한 조사

6. 규정한 기간 내에 증치세를 공제받지 않은 공제전표에 대한 조사

7. 백주 소비세 최저 과세가격에 대한 수집

8. 자동차 가격 정보 관리

9. 기한이 지나도 증치세 일반납세자 인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리

10. 세무시스템 증치세 화표 대조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처리

 

2. 2014년 3월 6일 국세총국은 2014년 제15호(布第二批取消进户执的公告)를 발표하여 또 10개 기업방문 법령집행 항목을 취소하였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비주민이 세수협정 대우를 적용받는 사항에 대한 확인

2, 비주민이 세수협정 대우 적용에 대한 비준 비안에 대한 확인 조사

3, 비주민 세수협정 대우 적용에 대한 일상 심사

4. 비주민 납세기업의 간접적인 지분양도에 관한 심사와 확인

5. 특별납세조정에 대한 추적 관리

6. 부동산기업을 말소하기 전 초과납부한 기업소득세에 대한 청산관리

7.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 시 세수환급에 대한 확인조사

8. 수출 환급 심사 중 특별주의 정보에 대한 심사

9. 수출환급 확인 중 제1차 특별주의 사항에 대한 조사

10. 농부산물을 주요 원료로 생산한 수출 환급에 대한 확인

 

특히 15호 공고가 외자기업에는 크나큰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현지 기업들이 한국 본사에 이익 배당을 하려고 해도 그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두려워 배당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나 지금은 현장조사가 무서워 배당하지 못할 상황의 변화가 찾아왔다.

 

둘째, 비주민 기업이 지분양도를 하게 되면 세무국의 세무조사를 받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간접적인 지분양도를 하면 세무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납세 조정에 대한 추적 관리 현장확인을 취소하였다. 규모가 비교적 큰 제품 제조기업은 이전가격조사를 받기 쉽다.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지만 추적감독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기업은 해마다 국세국의 현장조사를 5년간이나 받곤 한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추적관리 현장조사를 취소하였기에 기업은 요구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3. 2014년 5월 4일부터 전국 세무국 산하에서는 수문(首) 제도를 실시하여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규범화하였다. '수문 제도'란 제일 처음 납세자의 질문을 받는 자가 반드시 납세자를 인도하여 세금 관련 사항에 질문을 해석하고 납세 사항을 완성하게 하는 책임제도이다. 납세자가 세무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납세사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제일 처음 접대하는 자가 곧 수문 책임자이다. 그 담당자는 납세자가 만족할때까지 세수사항을 해석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상의 국가세무총국의 개혁안을 살펴보면 중국 세무당국이 세무인원의 근무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료주의 행태을 척결하기 위한 취지가 엿보인다. 이는 세무조사로 괴로운 한국 투자진출 기업들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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