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칠레, 외국인 투자법 개혁으로 투자 매력도 저하 우려돼
  • 현장·인터뷰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5-07
  • 출처 : KOTRA

 

칠레, 외국인 투자법 개혁으로 투자 매력도 저하 우려돼

- 2017년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세 35%로 인상 -

- 아웃소싱 비용 과세, 채무 초과기준 조정 등 더 큰 규모 개혁 잇달아 -

 

 

 

□ 바첼렛 정부, 2017년부터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세 35% 과세 예정

 

 ○ 바첼렛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개혁이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일고 있으나, 조세개혁이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음. 하지만 칠레에 4000개가 넘는 국외조직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조세개혁이 외국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DL600을 적용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약 820억 달러로 확인됨.

 

 ○ 이와 관련 주목할 점은 부가세에 관한 정책 변경으로 칠레에 투자를 했지만 칠레 내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 투자자와 기타 개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는 칠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은 35%로, 2017년부터 실행될 예정이며 기업에서 발생한 조세수익은 공동출자자, 칠레 지점이 없는 개인투자자, 재칠레 법인투자자들에게 고루 적용될 예정임.

 

 ○ 출자자, 투자자, 주주의 소득에 대한 조세는 사회 계약, 법령, 증서에 의거해 적용되며, 국세청에 사전 통보돼야 함. 마찬가지로 이 조세는 출자 자본, 취급 자산에 비례해 과세될 것임. 현행상 재칠레 외국인 투자회사는 최고한도의 납세제외기금을 납부하면 투자를 종료할 때까지 최종 세금(이자율 35%) 납부를 미룰 수 있음. 하지만 개인 투자자나 재칠레 법인투자회사의 경우나 배당금을 송금하는 출자자의 경우에는 납세제외기금 납부여부에 상관없이 부가세를 동일하게 납부해야 함.

 

□ 35% 부가세로 향후 칠레 재투자 요인이 급락할 것으로 예상

 

 ○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칠레를 재투자 인센티브가 있는 나라로 인식해 자본을 회수하지 않았음. 자본을 회수하지 않으면, 기업세 20%만 납부하고 자본을 회수할 경우 15%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함. 사실상 이 정책은 대부분의 칠레 광산 프로젝트가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돼 재투자될 수 있었던 요인임.

 

 ○ 이러한 맥락에서 현 시스템은 칠레에 재투자된 자본을 유지하고 다른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사실상 35%의 세금은 전년도에 이익금을 회수하지 않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4개월마다 악영향을 미침. 따라서 더 이상 재투자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법 DL600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RSM 칠레 회계 법인에 따르면, 조세개혁 변화의 폭이 커 다국적기업의 칠레 내 자본 유지가 불투명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자본 유출은 기업의 외환시장 의존도를 높여, 환율과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 Socio Partner Tax &Legal에 따르면, 조세개혁의 영향으로 칠레 프로젝트 평가 시 외국투자자들은 이미 세율을 20%가 아닌 35%로 가정하고 있으며, 칠레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졌던 페루, 브라질, 국가들과 차별성이 없어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보다 매력도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함.

 

□ 칠레 비거주인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 과세 등 과세 범위 넓어져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수익 회수 시 현 조세법 17조 8항에 따라 21%의 단일세금만 납부하면 됐으나, 해당 조항을 철폐해 이때도 35%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가들은 기존 손익계산 시 제하던 해외 서비스 소싱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 아웃소싱비용은 한 번만 지불하며, 건당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임. 이 개혁의 의도는 부가세 납부가 서비스 비용 지불을 늦추어 무한정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외국 기업의 채무 초과 기준이 변경돼 기업의 고유자산보다 채무가 세 배 이상 많을 경우 이자나 자본금에 부과되는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법 개정 요약

 

 ○ 최종세(35%)납부를 투자가 끝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었던 선택권이 없어짐. 외국기업들은 세금을 즉시 완납해야 함.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수익 회수 시 현 조세법 17조 8항에 따라 21%의 단일세금만 납부하면 됐으나, 해당 조항을 철폐해 이때도 35%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

 

 ○ 외국기업들은 칠레 비거주인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면세받지 못하며, 반드시 납부 후 부가세도 납부해야 함.

 

 ○ 기업의 채무가 고유재산보다 세 배 이상 많아지면, 이자나 자산에 지불되는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금을 부과함.

 

 ○ 이 조세개혁 프로젝트는 투자기간에 이자율을 고정시켜주는 외국인투자법인 DL600 삭제하는 것을 고려 중임.

 

□ 시사점

 

 ○ 바첼렛 정부는 경제성장과 효율성보다는 공정한 분배에 방점을 둔 조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칠레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조세 부담 증가 등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RSM 칠레 회계 법인, Socio Partner Tax & Legal 인터뷰,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칠레, 외국인 투자법 개혁으로 투자 매력도 저하 우려돼)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