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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신중해진다, 피해사례로 본 대만 무역사기
  • 현장·인터뷰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한가람
  • 2014-05-06
  • 출처 : KOTRA

 

아는 만큼 신중해진다, 피해사례로 본 대만 무역사기

- 계약물건 대신 산업쓰레기 보내, 대금 착취 -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사기 수법들 –

 

 

 

□ 주문한 물건이 모두 산업 쓰레기?

 

 ○ 지난 3월 31일, 국내 기업 H사가 대만 수출자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의 물품 대금에 대해 무역사기를 당함.

  - 대만 소재 W사, F사는 국내 기업과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하고 물품을 선적했으나, 실제 도착한 것은 모두 산업 쓰레기임.

  - 선적물품은 벌크 상태로 중국(심천, 광저우)에서 선적, 대만(가오슝)을 경유해 컨테이너에 분류돼 국내로 반입

  - 2차 선적분은 아직 국내 미도착한 상태로, 이미 대만기업은 은행과 네고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

 

 ○ H사, 국내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이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편취 금액은 수십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사 수법에 대한 주의가 요망됨.

 

□ 인터뷰로 피해사례 더 살펴보기

 

 1) 상식선 이상의 저가는 미끼!

 

인터뷰 대상: 투자 컨설팅 회사 G 부총경리, 한-대만 무역·투자분야 컨설팅에 다년간 종사

 

 ○ 일반적으로 납품단가는 일정 변동폭을 유지하나, 국내 기업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저가를 제시하는 것은 사기를 위한 밑거름

  - 국내 기업 A사는 디스플레이 납품 업체 물색 중, 기존 단가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해외 기업 B사와 거래를 개시함.

  - 샘플을 비롯한 1차 거래(500개), 2차 거래(1000개)까지 정상적으로 완료

  - B사에서 1만 개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제시, 앞선 3차례 거래로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A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도착한 물품 중 샘플 테스트 후 대금을 납품함.

  - 하지만 샘플 테스트한 상품 외에 모든 제품은 불량품이었고 이후 B사는 연락 두절

 

 2) 제품에 이상 있을 시 무조건 변호사부터

 

 ○ 육안으로 판단이 불가능한 하자제품을 납품, 문제 제기하면 무역사기라고 적반하장

  - 국내 기업 A사는 반도체 관련 해외기업 B사와 거래 추진, 제품에 대한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 후 정식 계약 체결

  - B사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선적, 도착 후 A사는 정밀 테스트 후에야 물건에 대한 하자를  발견, B사에 항의하며 자체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 B사는 샘플 송부 시부터, 첫 계약까지 모든 서류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A사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힘.

 

 ○ 뒤늦게 A사가 변호사를 선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B사는 여전히 A사가 정상적인 제품에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선적된 물건은 샘플 테스트를 위해 입회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봉된 상태인 관계로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기가 더욱 어려워짐.

 

 3) 믿었던 거래처 직원에 발등 찍혀

 

 ○ 유명기업 담당직원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기

  - 해외기업 B사 담당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명과 유사한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수년간 거래해오던 국내 기업 A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 알려주며, 큰 거래 건이 있음을 통보함.

  - 사건 발생 당시까지 B사 직원이었던 관계로, 국내 기업들은 의심 없이 대금을 지급

  - 담당직원 퇴사 이후, 물품을 수령 받지 못한 기업들이 B사에 항의했지만, 직원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

 

□ 과도한 욕심은 줄이고, 모든 절차에서는 주의에 주의를 더해야

 

 ○ 국내기 업이 사기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가격절감 요구가 큼. 대부분의 중간 부품재는 납품단가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싼 제품만을 찾다 보면 사기집단의 목표가 되기 쉬움. 특히, 이들은 일정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초기 자신들이 손해보는 방법도 가리지 않음.

 

 ○ 아무리 신뢰가 쌓인 관계라 할지라도 특이한 징후가 보일 경우 주의해야 하며(2번 사례의 경우 거래처에 통장확인만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음), 사고 발생 이후에는  자체적인 해결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 입회인 등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임.

 

 

자료원 : 피해기업 조사, 타이베이 무역관 인터뷰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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