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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중고 타이어 판매 금지
  • 현장·인터뷰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
  • 2014-04-24
  • 출처 : KOTRA

 

오만, 중고 타이어 판매 금지

 

 

 

 ○ 2014년 4월 21일 자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만 내 중고타이어의 판매가 전면 금지됐음

 

 ○ 오만 소비자보호청(PACP, The Public Authority for Consumer Protection)의 Said bin Khamis al Kaabi 회장은 모든 중고 타이어의 판매, 사용, 유통을 금지하기로 규정했으며, 신규 승용차, 버스, 소형트럭도 장착된 타이어가 생산일자로부터 24개월, 대형트럭의 경우 30개월이 지났다면, 판매업체는 새 타이어로 교체해서 판매하도록 함. (예: 쇼룸에서 신차가 24개월 서 있었다면, 해당 타이어는 이용 불가)

 

 ○ '중고타이어 판매금지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일로부터 최소 일년 유효한 제품 보증 정책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신형과 중고차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인보이스에는 원산지, 생산일자, 유형, 내열성, 무게, 직경, 속도등급, 최대압력을 표시해야 함.

 

 ○ 규정 제5조항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중고 타이어를 관계 당국이 지정한 장소로 이송해 폐기하는 업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6조에 따르면 이 규정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자는 소비자보호법 제21조항에 따라 처벌될 것임.

 

 ○ PACP는 관계 당국이 최근 결함있는 타이어로 인한 교통사고율 발생률이 높아진 것에 소비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크게 주력하고 있다고 함.

 

 ○ Col Ahmed bin bin Sultan al Nabhani 오만 교통부 사무국장은 불량타이어 사용으로 이어진 교통사고 숫자가 2013년부터 2014년 4월 현재까지 285건이며, 이 교통사고로 인해 72명이 사망하고 303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PACP 오만 소비자보호국 대표단 노력의 결과물인 중고타이어 판매금지 규정에 있어 타이어 공장 및 판매점들이 철저하게 감시돼야 할 것이라고 함.

 

 ○ KOTRA 무스카트 무역관이 오만 내 바이어 유통업체들을 2014년 4월 23일에 접촉해 직접 확인한 결과, 상기 PACP(소비자 보호청)의 규정은 언론 발표 이후 이미 유효하나, 실제로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임.

 

 

자료원: KOTRA 무스카트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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