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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치세 관련 절차 간소화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04-21
  • 출처 : KOTRA

 

중국 증치세 관련 절차 간소화

- 중국 세무총국(务总局), 증치세 관련 절차 간소화 발표 -

-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감독은 더욱 엄격히 할 것 -

 

 

 

□ 중국에서 증치세(增)란?

 

 ○ 중국정부 세금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증치세(增)

  - 가치의 증가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개념임.

  - 증치세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중국정부의 세금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세금임.

 

□ 증치세 영수증 관련 절차 간소화

 

 ○ 중국 세무총국(务总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 1일부터 5가지 새로운 조치를 실시함.

  - 증치세 영수증 발급 간소화

  - 증치세 영수증 발급 전 심사 수속 간소화

  - 분실 영수증에 관한 처리 간소화

  - 국가 발급 영수증(票) 처리 수속 간소화

  - 납세자 등급 분류를 통한 관리 실행

 

 ○ 1~2분이면 증치세 영수증 발급 완료

  - 기존에는 새로운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옛 증치세 영수증 등 여러 가지 자료의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됨.

  - 간소화가 실시되면 통계 데이터를 통한 세금 처리 업무가 도입됨에 따라 여러 증명 서류 검사가 필요 없게 되고 기본 1~2시간 이상이 소요됐던 업무가 1~2분으로 단축되어 세금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임.

 

 ○ 10만 위안(元)이 넘지 않는 증치세 영수증 발급은 현장검사 불필요

  - 기존에는 일반 납세자가 증치세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기관의 현장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했음.

  - 현장검사의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일처리 효율이 높지 않았고 이는 증치세 영수증 발급의 심사 수속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끼쳤음.

  - 2013년 12월 세무총국의 조사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 한도액이 10만 위안이 넘지 않는 기업은 270만 개 이상으로 전체량의 70% 이상을 차지함. 그러므로 다수의 기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임.

 

 ○ 성실납세자에게는 A등급 부여

  - 신용등급 A등급의 납세자는 한 번에 3개월 분량의 증치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짐. 기존에는 1개월 분량으로 증치세 영수증 발급이 한정되어 있었음.

  - 기업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함과 동시에 성실한 납세를 독려함.

 

 ○ 분실 증치세 영수증 처리의 간소화

  - 기존에는 증치세 영수증을 분실할 시에 담당 세무기관의 심사 후 납세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증치세 영수증 장부기록 복사본을 제출하여 증명 받아야 했음.

  - 간소화가 실시되면 담당 세무기관의 심사가 불필요해지고 판매자가 제공한 자료와 각종 증명 서류만 있으면 세금공제 인정이 가능하게 됨.

 

 ○ 국가 발급 영수증(票) 처리 수속 간소화

  - 증치세 영수증 발급 후에 발생되는 환불 조치나 할인 판매에 대해서 ‘국가 발급 영수증’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이를 위해 세무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증명을 위한 장부기록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했음.

  - 간소화가 실시되면 장부기록 복사본이 불필요해지고 단지 세무서비스청(务厅)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됨.

 

항목

기존

변경 후

영수증 발급 시간 단축

·구비서류 다대/복잡

·1~2시간 소요

·구비서류 검사 불요

·1~2분이면 처리 완료

심사 수속 간소화

·세무기관의 현장검사 필요

·10만 위안 이하는 현장검사 불필요

신용등급 분류 관리

·신용등급 분류 체제 부재

·1개월 분량으로 영수증 발급량 한정

·신용등급 분류 체제 마련

·3개월 분량의 영수증 발급 가능

분실 영수증 처리

·장부기록 복사본 제출 필요

·장부기록 복사본 제출 불필요

‘국가 발급 영수증’ 처리

·장부기록 복사본 제출 필요

·세무기관()에 직접 방문

·장부기록 복사본 제출 불필요

·세무서비스청(务厅)에서 가능

자료원: 중국세관총서

 

□ 시사점

 

 ○ 납세에 대한 관리 감독은 더욱 강화

  -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세금 업무과정의 간소화가 세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힘.

  - 중국은 앞으로도 납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세무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그러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세무 관련 정책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人民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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