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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현지회사 설립 및 등록 간소화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3-11-26
  • 출처 : KOTRA

 

미얀마, 현지회사 설립 및 등록 간소화

- 로컬 회사 설립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 폐지 -

- 회사 설립 등록 절차 간소화-

 

 

 

     

□ 미얀마, 현지회사 등록 관련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 제도 폐지

     

 ㅇ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ttee)는 2013년 10월 17일에 열린 정부 회의에서 미얀마 현지인의 회사 설립과 관련된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 제도를 폐지하였다고 발표

 ㅇ 미얀마 정부의 이번 조치는 회사 설립과 관련된 최소 출자금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현지인이 출자금 부담 없이 창업하여 민간부문 발전, 경공업 성장, 무역업 성장 등을 위한 것 으로 해석됨.

 ㅇ 당초 미얀마에서 현지인이 회사설립을 할 경우에 있어서 하기 표와 같이 업종에 따라 최소금액 이상을 출자하여야 했으며 최초 투자금도 이에 따라 출자하여야 설립이 가능하였음.

  -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외국기업의 경우 회사법에 의해 회사설립 시 최소 출자금의 50% 이상을 최초 납입하고 이후 1년 이내에 잔여액을 납입해야 했으나 미얀마 현지인의 경우 최초 투자금액 이상만 납입이 하며, 잔여액은 기한 제한을 두지 않아 최소 출자금액은 유명무실했음.

     

당초 미얀마 회사법에 명시된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     

(단위: 백만 짜트)

 

최소 출자금

최초 투자금

무역업

100

5

서비스업

100

5

관광업

100

5

보석업

100

5

호텔업

500

50

산업 및 제조업

500

50

건설업

500

50

     자료원: 투자 회사 관리국; DICA(http://www.dica.gov.mm)

     

 ㅇ 변경된 제도에 따라 최소 출자금 및 최초 투자금의 제한이 없어져 최소 출자금과 최초 투자금을 기재한 서류 및 최초 투자금의 통장 사본을 제출 하면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됨.

  - 실무적으로는 설립업종에 따라 최초 출자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 현지기업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

     

 ㅇ 미얀마 정부는 회사 등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서류 접수 후 3일 이내에 정식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함.

     

미얀마 회사 등록 절차 변경 간소화

     

2013.5.18. 이전

2013.5.18.~2013.11.25

2013.11.25. 이후

특징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

- one stop service를 적용

- 임시 회사등록증 부여 후 정식 회사등록증은 약 2개월 뒤에 발급

- 임시 회사등록증 제도 폐지

- 정식 회사 등록증 3일내 발급

소요 시간

 장시간 소요(건수에 따라 다름)

2개월

3

 참고사항

     

임시등록증이 있어도 사업운영은 가능

     

자료원: subcommittee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KOTRA 양곤무역관 편집

     

 ㅇ 회사 등록 절차 간소화는 미얀마 현지기업 등록시에만 적용되며 외국인 100% 투자자 및 외국인 합작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 참고사항: 회사법에 의거, 외국인이 미얀마에 회사 설립 시 최소 투자금

     

 ㅇ 2013년 1월 31일부로 신 외국인 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합작법인 포함) 설립 시 최소 투자금(납입자본금) 제한이 폐지됨.

 ㅇ 하지만, 외국인이 미얀마 회사법에 의거하여,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최소 투자금이 필요하며 MIC(미얀마 투자위원회)에 신청시 50% 이상을 납입하고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잔여액을 납입하여야 함.

  - 지사 및 일부 서비스업 등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에 관련된 설립 근거가 없어 관계로 회사법에 의해서만 설립이 가능

     

외국인 투자 업종별 납입 자본금 현황

업종

납입자본금

등록비

등록갱신비

제조업/호텔/건설업

15만 달러

1,000,000 짜트

500,000 짜트

서비스업/지사

5만 달러

500,000 짜트

500,000 짜트

 주: 회사법상에는 제조업의 경우 1백만짜트, 서비스업의 경우 30만짜트에 해당하는 외화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시장환율 도입 전 규정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각각  15만 달러와 5만 달러를 최소 납임자본금으로 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미얀마 현지기업의 경우 사실상 최소 투자금이 500만 ~ 5000만 짜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미얀마 정부의 이번 조치로 창업이 급격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상 최소 투자금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서 내국인의 투자에는 최소투자금 규정이 있는 현실을 감안 법적 통일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아울러 창업 시 최소 출자금 마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ㅇ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미얀마 현지기업에만 적용되나, 아직까지 많은 외국기업이 미얀마내의 현지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현지인 차명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조치는 실소유주가 외국인인 기업의 설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The Mirror, DICA(미얀마 투자 회사 관리국), KOTRA 양곤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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