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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험방안 통과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4-11
  • 출처 : KOTRA

 

중국 국무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험방안 통과

     

     

     

□ 중국 기업의 세제부담 경감과 조세제도 개혁 위한 증치세 적용 방안 확정

     

 ○ 중국 국무원은 3월 18일 양회에서 전면적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改增) 시험 방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시점 범위를 건축, 부동산, 금융과 생활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음.

  -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법인이 내야  영업세는 부가가치세로 전환

  - 중국 국무원은 이번 발표문에서 교통운수, 건축  분야의 세율을 17%로 정하는  적용 규정도 함께 공개

     

□ 조세개혁 박차, 전면적 증치세 대상과 세율 확정

 

 ○ 세율은 시장의 당초 전망대로 건축업과 부동산업에 11%, 금융업과 생활 서비스 분야에 6%를 적용하기로 확정

  - 중국은 지난 2012년부터 교통분야를 시작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영업세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금융, 건축 등 분야가 제외돼 사실상 부가가치세 시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었음.

  - 이번 영업세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4대 업종을 증치세 적용 대상으로 모두 포함시키면 증치세 제도 확립의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됨.

  - 적절한 시기에 중국은 영업세 제도를 완전히 철페할 계획임.

 

조세제도 개혁 과정(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2012년 1월 1일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 업종 증치세 적용

2013년 8월 1일

증치세 전환 대상 전국으로 확대

2014년 1월 1일

철도운수, 우편 서비스 증치세 전환대상에 포함, 교통운수업 전체 증치세 전환

2014년 6월 1일

전신업 증치세 전환에 포함

2016년 5월 1일

부동산, 금융업, 건축, 생활서비스 업종 증치세 전환,
영업세
 80% 차지하는 업종 대부분 증치세 징수 대상 포함

 

 ○ 이번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중국의 조세제도 개혁과정에 있어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짐.

  - 증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 영업세란, 중국 국경 내에서 영업세 과세대상 경영활동을 통해 얻는 경영수익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으로 1993년 12월 13일 중국 국무원 발표에 의거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중국은 재화 물품에 대한 거래는 증치세를 납부 컨설팅 광고대행 문화사업 영화관람  서비스 용역의 공급은 영업세를 납부하며 항목에 따라 영업세 납부대상인지 증치세 납부대상인지 구분한 다음 각각 세율 확정

  - 이번 조치로  1000만 개의 법인  개인이 4000억 위안의  감세 효과를 얻게  전망

  - 지난번 증치세 전환 때보다 적용대상이 1.7배 늘어났고, 기업과 개인의 세수부담이  5000억 위안 줄어들 것으로 추산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 - 부동산 전면 세액 공제

  

 ○ 이번 세제 개편에서 주목을 받은 부분은 기업의 신규 매입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 부동산에서는 5%의 영업세가 11%의 증치세로 전환

  -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4대 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매매할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

  - 증치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위해 새로 구매 혹은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증치세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것(상업용 부동산, 창고, 공장 등이 여기에 속함)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산업  분야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부동산 산업과 숙박, 식음료  생활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일반인들도 감세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있을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의 부동산 자산 매입에 대한 세금이 증치세 공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납세 부담이 크게 줄게  

  - 자산 가격 하락으로 매매보다 임대를 선호했던 기업들이 빌딩, 공장  매입에 나서면서 침체됐던 대형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예정

     

 ○ 세제 개편  국내 부동산에 불어오는 영향

  - 중고주택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의 목적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 또한 중고주택의 거래 활성화는 새집의 재고를 방출하기 위함.

  - 또한, 중국인은 물론 해외사업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숙박, 식음료  생활서비스 분야의 영업세는 6%의 증치세로 통합될 전망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후 값이 오른 부분만 지불하기 때문에, 중고주택 구매 시 2년 이상 사용된 주택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됐음.

  - 세율만 놓고 보면 기업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정자산에 대한 공제가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게 경감됨.

 

□ 시사점

     

 ○ 증치세 전환으로 일부 업계의 기업들은  이상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에서 벗어날  있을 거라 예상됨.

  - 증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원재료비나  외의 과세대상을 제한 값을 대상으로 해 판매시점에서 과세함.

  - 이로 인해 영업세보다 중복과세되는 분야가 줄어 감세효과가 나타남.

  - 이로써 세수감면 효과가 기대되나 정부 재정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분석

     

 ○ 중국 재정부는 증치세 입법을 2020년 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며, 모든 화물  서비스에 대한 증치세 적용  세율 간소화가 주요 내용

  - 이번에 시범실시 업종을 추가로 대폭 확대한 것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부양 차원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음.

  

     

자료원: 인민망, 财经, 经济观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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