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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경제·무역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김은경
  • 2014-04-08
  • 출처 : KOTRA

 

독일 최저임금제 도입,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독일 전체 근로자의 15%, 최저 임금 수준 미달-

- 대독일 수출 증가 여부 주시해야 -

 

 

 

□ 독일, 전 산업분야에 최저임금제 도입

 

 ○ 독일 내 모든 산업분야의 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부터 시간당 8.50유로의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됨.(2014년 4월 2일 내각회의에서 의결)

  -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2013년 총선 이전까지 최저임금제는 국가 개입이 아닌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 합의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으나 대연정 이후 정책 변화

  - 최저임금제 도입은 사회민주당(SPD)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SU)과 대연정에 합의하는 조건 중 하나임. 연정 출범 이후 도입 대상과 구체적인 시행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특히, 지난 3월 19일 독일 노동부 장관 Andrea Nahles는 연정합의문에 명시된 시한인 2015년부터 시간당 8.50유로의 최저임금을 예외 없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임.

 

독일수상관청 앞 법안도입 촉진요구(좌)와 Andrea Nahles 노동부 장관(우)

  

자료원: FAZ

 

 ○ 독일은 EU 가입국 중 전 산업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7개국에 해당함.

  - 28개 EU 가입국 중 덴마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핀란드 7개국이 최저임금제 미도입국임.

  -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노조와 경영주 측의 자율적인 임금협상을 독려. 광산업·미용업·무역업·건축업 등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12개 직종에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으나 그 외의 직종에서는 최저임금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일, 최근 인구통계별·직종별 임금 수준은?

 

 ○ 2013년 4분기 기준 독일 직종별 시간당 평균임금 수준(보너스를 제외한 기본임금)은 금융업 종사자가 가장 높은 27.44유로, 숙식 서비스업 종사자의 11.80유로로 가장 낮았으나 직종 외, 지역·연령·성별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임금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평균 임금수준은 현재 도입 예정인 8.50유로를 상회하지만 직종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8.50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최고 58%까지 나타남.

 

직종별·인구통계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2012년 기준)

            (단위: %)

 

자료원: 독일베를린경제연구소(DIW)

 

 ○ 2012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현재 논의되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당 8.50유로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종사자, 동독 지역 근로자, 계약직과 학생근로자 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서독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14%에 그쳤으나 동독에서는 23%에 달함.

 

□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 내 논란과 주변국의 환영

 

 ○ 최저임금제는 2015년부터 정규직에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비정규직에도 적용되나,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인구와 18세 미만의 인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일부는 이에 대해 법안 적용에 제외 대상을 두는 것은 적용 대상에 대한 차별과 평가절하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들과의 임금 격차로 인한 노동시장의 2단계제(Two-tier System)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

 

 ○ 최저임금제 도입 대상뿐 아니라 독일 내에서는 최저임금제 법안 자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 도입은 독일 내 인건비를 상승시켜 기업 부담을 증대시키고, 이는 기업의 인원 감축과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해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통상적인 우려가 있었음.

  - 독일베를린경제연구소(DIW)의 David Pothier는 1999년 영국에서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주제로 한 논문들을 인용, 최저임금제 도입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혹은 실업률의 증가가 아닌 근로 시간의 감소로 이어졌음을 시사

  -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35%에 달하는 데 비해 근로자 수가 2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8%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을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이미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대부분의 EU 국가는 독일의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독일에 대한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 도입은 독일 내 저임금 근로자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전체적인 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기대

  - 그간 최저임금이 부재했던 제조업·운송업 등의 분야에서 독일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해왔음. 전 산업에 걸친 최저임금제 도입은 독일산 제품·서비스업의 가격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독일에 대한 수출품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4월 2일 독일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채택, 아직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 2015년 정규직 분야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

 

 ○ 우리나라 역시 유럽연합 가입국들과 같이 2011년 7월부터 한-EU FTA를 통해 독일에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독일의 최저임금제 도입은 한국 제품의 독일 내 가격경쟁력을 높여 독일 수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원: FAZ, 독일베를린경제연구소(DIW),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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