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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수입 연식 제한 확대 임박
- 현장·인터뷰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하고은
- 2014-06-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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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수입 연식 제한 확대 임박
□ 현황
○ 도미니카공화국은 최근 한국산 중고차 특히, LPG 승용차 위주의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남.
- 2012년 한국산 승용차 수입은 6000만 달러에서 2013년 9000만 달러로 증가했는데 증가분의 절반인 1500만 달러 정도는 중고차 수입물량 증가량으로 추정됨. (관세청 통계에서 신차, 중고차 구분이 안 됨)
○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중고차 수입이 까다롭지 않아 이러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고차 현지 매장은 3개였으나 2013년 5개가 추가로 늘어남.
○ 그러나 최근 현지에서의 한국 중고차 매장이 급격히 늘어나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함.
○ 현재 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수입연식은 5년으로 정해져있음. 과거 1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그러나 현재 수개월 내 7~8년 선으로 수입연식을 확대하는 방안이 매우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음.
- 이는 2016년 주재국 대선과 연계돼 관련 단체나 기업들의 로비에 기인한 측면이 강함.
○ 신차 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차 딜러 등은 해당국과 FTA 추진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 수입물량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수입중고차 마일리지 조작, 인보이스 가격 조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단속 중임.
○ Medina 대통령, 중고차 수입제한 기준 완화 법안 지적
- 행정부로 이송된 중고차 수입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제147-00호 수정안에 대해 Medina 대통령은 중고차 수입제한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게 되면 부가가치세(ITBIS), 차량등록세, 양도세, 주행세 등이 감소해 약 20억 페소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산화탄소 배출 부과세를 신설한 주된 이유를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하원의원들은 Medina 대통령의 지적 내용을 '기각해야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등 이견을 보이고 있음.
- Medina 대통령의 지적사항을 의회가 기각할 경우 이 법안은 자동으로 확정됨.
□ 시사점
○ 연식 확대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물량 확보가 더욱 용이할 것이며,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에서의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이므로 수입 통관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신차 딜러 면담, 관세청 의견 청취 등,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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