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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03-14
  • 출처 : KOTRA

 

중국, 新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안전문제 발생하면 책임자 찾아 원인 추궁하는 소급제도 도입 -

- 식품안전에 잔뜩 예민해진 중국 소비자, 수입식품 선호… 한국 식품기업에 최대 기회 -

 

 

 

□ 신규 식품안전법 연내 발표

 

 ○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기존의 식품안전법을 수정해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를 작년 10월 국무원에 보고했으며 현재 국무원의 최종 심사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앞으로 식품문제가 발생하면 과거 담당자를 추적해 원인을 추궁하거나 규명하도록 하는 소급제도를 마련해 식품 생산 및 취급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유아분유, 유제품, 육류제품, 주류(주로 바이주) 등 식품 안전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신규 식품안전법은 국무원 승인을 거쳐 연내 발표될 전망임.

 

 ○ 올해부터 식품기업마다 품질문제를 책임지는 고위급 관리자를 한 명씩 지정하고 식재료 출처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관리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생산가공, 제품출하검사, 최종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품질안전위임자가 책임지고 서명해야 함.

 

자료원: 新華網

 

□ 식품 관련 주요 법규

 

 ○ 현행 중국 식품안전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왔으며 식품생산과 가공, 식품 유통, 요식업, 식품첨가제 생산 및 경영, 식품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와 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생산 및 경영에 적용됨.

 

 ○ 기존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거나 최초 수입 식품첨가제 신규 품목 및 식품 관련 신규 품목의 경우 수입상이 국무원 위생행정 부문에 안전성 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위생행정부문은 식품안전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함.

  - 이에 대응하는 식품안전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함.

  - 수입 보건식품 경우 반드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발급한 보건식품인허증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식품 중 중국에서 최종포장을 마치는 포장식품의 경우 중문라벨, 중문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라벨, 설명서는 식품안전법과 중국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식품안전국가표준 요구에도 합당해야 함.

  - 사전 포장식품에 식품 원산지 및 중국 내 대리상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기해야 함.

  -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제품을 몰수하고 제품가격의 5~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검사결과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판매를 금지하고 소득을 몰수하며 제품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중국에서는 식품 관련 법규로 식품안전법 외에도 농산품 품질안전법, 농업법 등 법률과 유통분야 식품안전관리 방법, 벌크식품 위생관리규범 등 법규, 식용균 균종관리방법, 재래시장 품위 관리 규범 등 식품 관련 규정이 실시 중임.

  -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 규정이 다양화되고 엄격해지고 있음.

 

중국 식품관련 법령

구분

법령

실시일자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2009년 6월 1일

위생부: 사전 포장식품 라벨 통칙(GB7718-2011)

2012년

농업부: 수산양식품질안전관리규정

2003년 9월 1일

품질감독총국: 식품생산가공기업 품질 안전감독관리방법

2003년 7월 18일

농업부: 농작물유전질자원관리방법

2003년 10월 1일

위생부: 재래시장식품위생관리규범

2003년 5월 1일

발전개혁위원회: 식염가격관리방법

2003년 7월 1일

위생부: 위생행정집법문서규범

2012년 12월 1일

농업부: 수의약라벨과 설명서 관리방법

2003년 3월 1일

농업부: 농업야생식품보호방법

2002년 10월 1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안전평가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수입안전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농업부: 농업유전자생물표식관리방법

2002년 3월 20일

위생부: 유전자식품위생관리방법

2002년 7월 1일

품질감독총국: 수출입유전자제품검험검역관리방법

2001년 9월 5일

 

□ 시사점

 

 ○ 중국 양회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으며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 2013년 중국에서 유해식품, 모조약품을 판매한 혐의자가 1만540명으로 전년 대비 29.5% 증가하는 등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늘어남.

  - 빈번히 발생하는 식품안전 문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어떤 식품을 사야할지에 걱정이 많음.

  -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너무 신중해진 나머지 아주 빨간 토마토나 색상이 좋은 과일을 사지 못함.

  - 식품안전문제 때문에 식품업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무척 중요해짐.

  - 소비자들이 잘 아는 브랜드가 아니면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 새로운 브랜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매우 큼.

  - 많은 소비자가 식품안전법 수정을 희망하며 이번 조치가 유해식품 생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산 식품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을 크게 신뢰함.

  - 한류 드라마에 등장한 가공식품이나 먹거리는 중국에서 갑자기 인기를 얻거나 성공할 확률은 거의 100%임.

  - 상하이 중산층 소비자의 소비력은 수입식품을 자유롭게 살만큼 높고, 일본 식품은 원전사태 이후 시장입지가 약화돼 있음.

  - 한류 영향으로 한국 식품에 선호가 높은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식품은 한-중 수교 이래 식품 비즈니스 관련 최대 기회를 맞음.

  -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진출 우리 식품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中國網, 找法網 등, KOTRA 상하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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