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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2014년 재정법과 주요 법안
  • 경제·무역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4-01-28
  • 출처 : KOTRA

 

알제리, 2014년 재정법과 주요 법안

- 알제리 투자진출 혜택 –

- 재판매 위한 수입, 새로운 결제방법 도입-

 

 

 

□ 알제리 2014 재정법(Finance Act 2014)

 

 ○ 2014 알제리 재정법의 근간이 된 경제지표

  - 배럴당 석유 기준가격 37달러와 시장가격 90달러

  - 2013년 달러당 80알제리디나르(이하 디나르) 전망 (2012년은 달러당 76디나르)

  - 탄화수소 수출액 574억 달러

  - 총 수입액 500억 달러

  - 경제성장률 4.5%(석유 외 산업 성장률 5.4%)

  - 물가상승률 3.5%(2013년은 4%)

 

 ○ 지난 2013년 12월 30일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서명함. 이번 재정법은 국내 생산 장려, 수입통제, 서비스 품질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고 함.

 

 ○ 2014년 예산 할당 총액: 7조6562억 디나르(약 1021억 달러)로 2013년보다 11.28% 증가 (2013년은 6조8798억 디나르)

  - 2014년 국가 운영예산: 4조7144억 디나르(약 629억 달러)로 8.7% 증가(2013년은 4조3356억 디나르)

  - 2014년 설비 투자예산: 2조9417억 디나르(약 393억 달러)로 15.6% 증가(2013년은 2조5442억 디나르), 설비 투자예산은 2조503억 디나르의 '투자예산(investment)'과 8914억 디나르의 '자본운영예산(Capital operation)'으로 구분함.

 

 ○ 2014년 국가 총수입은 3조4556억 디나르(약 432억 달러)로 2013년에 비해 10.4% 높게 전망한 가운데, 예산 적자액은 경상 GDP의 18.1%에 해당하는 3조4380억 디나르(약 430억 달러)로 전망함(2013년 예산 적자액 3조 598억 디나르).

 

 ○ 배럴당 37달러의 석유세 기준으로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5%이며, ‘석유 외’ 경제성장률은 5.4%, 소비자물가지수는 3.5%로 예상했음.

 

□ 국내 생산 및 투자 장려를 위한 주요 정책

 

 ○ 알제리 2014년 재정법에서는 알제리 현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트레일러의 신차 판매 세금을 면제함.

 

 ○ 자동차 딜러 또는 수입업체는 3년 내에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 또는 서비스 활동을 실시해야 함.

  - 한편, 자동차 딜러는 가입 시 LPG 및 CNG 차량의 할당량을 명시해야 함.

 

 ○ 투자 장려 차원에서 기존 5억에서 15억 디나르 사이의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특별 혜택에 대한 조건을 삭제했음.

 

 ○ 이번 재정법에서는 외국 기업의 알제리 직접투자(FDI) 또는 알제리 기업과의 투자협력절차를 간소화했음.

  - FDI 투자기업 또는 알제리 협력기업 중 기술이전 또는 제조업에서의 현지 부품 조달률이 40% 이상인 기업들은 알제리 국가투자위원회(CNI)에 의한 세제 혜택이 부과됨.

  - 외국 투자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투자위원회(CNI)를 통한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됨. 알제리 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프로젝트를 지연시키며 투자 유치에 방해될 뿐이라는 입장

 

 ○ 2015년 말까지 알제리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산업, 농업 장비)에 한해 출고 후 2년 이내의 중고 장비의 수입을 허가함.

  - 이 장비들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어야 하며 재판매를 위한 수입은 제한됨. 수입 5년 후부터 판매가 허용된다고 함.

 

 ○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된 가금류 부문의 제품 및 원료 수입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 면제 규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 지난 2010년 비료 부족 현상으로 인해 1억 달러의 비료를 수입해야 했던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알제리 비료 생산 촉진을 위해 3년간 법인세(IBS) 면제혜택 부과. 다만 국내 판매를 위한 생산에만 해당

 

 ○ 2013년 1월부터 5년 동안 상장기업에 법인세(IBS) 감세 혜택을 부과할 것이라고 함.

 

 ○ 2014 알제리 재정법 제81항에서는 "재판매를 위한 수입 거래 지불방식으로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 또는 '화환추심결제(Documentary Collection, 디나르/ DP)'로 행할 수 있다"고 함.

  - Documentary collection은 연 매출 400만 디나르 이상의 알제리 현지 제조업체에 한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불방식이었음. 하지만 재판매를 위한 수입의 경우 Credoc(화환신용장) 단일 거래방식이 적용돼왔으며 이로 이한 수입 감소 등의 부작용이 존재했음.

  - 'Remise Documentaire'는 재화가 국내에 도달하기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지불을 완료해야 하는 기존 지불방식(Documentary Credit)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함.

 

용어

한국어

영어

불어

화환신용장

Documentary Credit or Letter of Credit, L/C

Crédit Documentaire, Credoc

화환추심결제

Documentary collection or 디나르/DP

Remise Documentaire, Remdoc

주: 화환추심결제(Documentary collection) 방식의 거래에는 결제기간에 따라 지급인도조건(D/P)거래와 인수인도 조건(D/A) 거래가 있음.

 

□ 시사점

 

 ○ 이번 2014년 재정법은 무엇보다 국내 생산과 투자유치 즉,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이 두드러지며 알제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혜택 조건에 맞춰 알제리 투자 여건을 검토해야 함.

 

 ○ 알제리는 특히 자동차산업(승용차, 산업용 차량 등) 개발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으로 자국 내 생산 자동차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음. 자동차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품업체의 진출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 재판매를 위한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Remise Documentaire, 화환추심결제)이 적용됨에 따라 대알제리 수출 업체들은 결제방법에 있어 선택권이 부여됐고, 더욱 유리한 결제방법을 택해야 함.

 

 ○ D/P, D/A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D/P, D/A 거래는 은행이 단순히 서류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대금지급을 확약하지 않음. 즉,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 이에 대한 대비 차원의 손실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함(예, 수입자에게 Stand-by L/C 개설 또는 예탁금의 예치 등 담보제공을 요구 또는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요구).

 

 

자료원: 알제리 통신(APS, Algérie Presse Service), 알제리 투자개발청(ANDI), El Moudjahid(2014년 1월 6일자),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KOTRA 알제 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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