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프랑스,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김영호
  • 2014-01-04
  • 출처 : KOTRA

 

프랑스,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

- 부가세 인상, 법정최저임금 1.1% 인상 –

- 파트타임근로자 신규 고용 시 최소 근무시간 연장 –

- 신차 구매 시 부과되는 환경 과징금 대폭 인상 -

 

 

 

□ 부가세 인상

 

 ○ 프랑스 정부는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부가세를 인상해 얻어지는 세입액 60억 유로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 감세(CICE)용 예산(2014년 100억 유로에서 200억 유로로 점증)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율은 2014년 1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됨. 정상세율은 19.6%에서 20%로, 할인세율은 7%에서 10%로 인상되며 5.5% 및 2.1%의 최저 세율은 그대로 유지

 

□ 주요 상품별 부가세 변동 사항

 

 ○ 승마와 구급차는 7%에서 20%로 부가세율이 13p 인상되며, 영화관람료, 주택 난방시설비 및 콘돔은 7%에서 5.5%로 인하

 

 ○ 부가세가 7%에서 10%로 인상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운수, 호텔, 요식, 주택건설, 예술품매매, 처방전 없는 의약품, 동물원, 박물관, 기념관, 전시회, 비가공 농산물임.

  - 택시 기본요금은 6.60유로에서 6.86유로로 3.9% 인상

 

 ○ 2.1% 부가세율 적용 대상: 처방 받은 의약품, 신문, 정육점용 산 동물

 

 ○ 5.5% 부가세율 적용 대상: 식품(당과, 초코릿, 지방질은 제외), 교내식당, 열효율 제고 공사, 공공 다세대아파트, 전기 및 가스 가입비, 도서, 연극, 음악회, 서커스, 영화입장표, 신체장애자, 콘돔

 

 ○ 20% 부가세 적용 대상: 알코올 음료, 외설적인 인쇄물 및 폭력적인 인쇄물, 여타 상품 및 서비스 일체

 

□ 부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 경제연구통계청(INSEE)는 부가세 인상으로 물가는 올해 6월까지 점진적으로 0.4% 상승겠지만, ‘기업의 경쟁력강화-고용창출 감세(CECI)’ 효과로 이 기간 물가를 0.2% 하락시켜 결국 물가상승폭은 0.2%에 그칠 것으로 분석함.

 

주요 분야별 및 상품별 부가가치 인상 및 CICE 감세에 따른 물가 변동 현황

                        (단위: %)

분야

상품

물가가중치

부가세인상 영향

CICE 감세효과

파급영향 합계

식품

 

1,658

0.0

-0.1

-0.1

기저 상품

(6,085)

-0.1

-0.3

-0.4

자료원: 프랑스경제연구 통계청(INSEE) 2013년 12월 경제동향보고서(Conjocture francaise)

 

 ○ 기저상품의 물가는 올해 6월까지 오히려 0.4% 인하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됨.

 

□ 기타 변동 사항

 

 ○ 2014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인 1인당 합법적으로 반입할 수 있는 담배와 시가의 물량은 기존의 1보루 및 50개에서 10보루 및 1000개로 허용하는 한편, 담배가격을 1월 13일부터 1갑당 20유로센트 인상함.

 

 ○ 한편, 툴루즈 법원의 지난 12월 10일 판결(전자담배 액상이 담배제품이라는 판결) 결과로 1800개에 달하는 유통업체와 600여 개의 전문 전자담배매장이 판매해오던 액상은 담배가게에서만 판매하게 됨.

 

 ○ 2013년 6월 14일 피고용자 보호강화법에 의해 2014년 1월1일*부터 2016년 1월1일 사이에 체결하는 파트타임 최소 근로시간은 주 24시간(월 104시간) 이상이어야 함. *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연기했다고 1월 13일 발표함.

 

 ○ 1월 1일부터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이 9.43유로에서 9.53유로로 인상됨.

 

 ○ 신재생발전 공여세를 1㎿h당 13.50유로에서 16.50유로로 2.4% 인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을 강화함.

 

 ○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할증세가 1월 1일부터 강화됨.

  - 중립구간이었던 이산화탄소 배출량 131~135g/㎞가 과징금 구간으로 삽입됐으며 과징금이 2013년 대비 대폭 인상됐음(아래표 참조).

 

2014년 프랑스 CO₂배출량별 보조금 및 과징금 현황

            (단위: 유로)

주행거리 1㎞당 CO₂배출량

보조금

주행거리 1㎞당 CO₂배출량

과징금*

20g 미만

6,300

131~135g

150(0)

21~50g

4,000

136~140g

250(100)

51~60g

3,300

141~145g

500(300)

61~90g

150

146~150g

900(400)

91~130g

0

151~155g

1,600(1,000)

110g 미만의 하이브리드카

3,300

156~175g

2,200(1,500)

 

 

176~180g

3,000(2,000)

 

 

181~185g

3,600(2,600)

 

 

186~190g

4,000(3,000)

 

 

191~200g

6,500(5,000)

 

 

200g 이상

8,000(6,000)

주: 괄호 안 숫자는 2013년도 과징금임.

자료원: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 시사점

 

 ○ 프랑스 정부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업종이나 반환경적 및 비위생적 업종에 부가세를 크게 인상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또는 소폭 인상함. 그러나 '기업 경쟁력강화-고용창출 감세(CICE)' 정책을 통해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 물가인상 폭을 완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2가지 효과를 꾀하고자 함.

 

 ○ 예약제 여객운수업자들의 급증으로 위기에 몰린 택시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택시요금을 예외적으로 추가 인상함. 이는 택시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관광객이라는 점을 고려해 관광수입 증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됨.

 

 ○ 신차지원 재정 적자 감소, 대형 고급승용차의 수입 억제 및 자동차 부문의 무역적자 감소 등을 목적으로 신차 구매 시 부과하는 환경 과징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우리나라 승용차(중, 대형차)의 대프랑스 진출에 커다란 걸립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이브리드카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앞 선 일본 자동차기업에는 판매를 증가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정보원: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프랑스 경제연구통계청(INSEE) 및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프랑스, 2014년에 달라지는 것들)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