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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의 범주와 상표권 분쟁: 암스트롱의 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3-12-23
  • 출처 : KOTRA

 

상품 및 서비스의 범주와 상표권 분쟁: 암스트롱의 사례

- 미국 암스트롱사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중국회사 간의 법적 분쟁, 암스트롱사의 승소 –

- 상표권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상품 범주의 분류 명확화' 필요 –

 

 

 

ㅁ 미국의 암스트롱사와 중국의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의 분쟁사례

 

 ㅇ 미국 암스트롱사의 역사와 중국진출

  - 암스트롱(Armstrong, 중국명 : 阿姆斯公司)은 1860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됨.

  - 세계 최초로 석면흡음천장판을 생산한 기업으로 현재도 해당 시장에서 전 세계 1위의 공급상의 지위를 유지함.

  - 현재 전 세계 8개국에 3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은 29억 달러에 달함. 포춘 500대 기업에 등록되어 있음.

  - 암스트롱은 1995년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시작했고 상하이 및 쿤산을 거점으로 사업을 전개함.

  - 중국 법인은 2000년에 들어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공헌하고 있음.

  - 미국 암스트롱사가 생산하는 물품은 '비금속천장판'으로 분류됨.

 

 ㅇ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의 설립과 취급 물품

  -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安徽阿姆斯建材有限公司)는 안후이 성에서 2011년 9월에 설립됨.

  - 주로 '암스트롱(阿姆斯)'을 브랜드로 한 석면장식흡음판을 판매함.

  - 해당상품은 실내천장의 재료로 이용되기도 함.

 

 ㅇ 양사 간 법적 분쟁의 대두

  - 2012년 5월 미국 암스트롱사는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가 상품 등록권을 침해하고 부정당 경쟁을 야기했다는 소송을 제기함.

  - 이 법적 분쟁의 관건은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의 '석면흡음판'이 미국 암스트롱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범주인 '비금속천장판'의 범주에 속하는 지의 여부였음.

  - 만약 상품의 범주가 다를 경우 상표의 이름이 유사하더라도 상표권 침해 소송은 무효가 됨.

 

 ㅇ 미국 암스트롱사의 승소

  - 사건은 2012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고 2013년 7월에 최종판결이 확정됨.

  - 법원은 미국 암스트롱사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인정하여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의 석면흡음판이 미국 암스트롱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부정당경쟁을 야기했다고 판단함.

  - 장이야저우(张亚洲)라는 변호사가 미국 암스트롱의 소송 대리인이었으며 그는 이 사건을 위해 법적인 상품 범주의 분류 기준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활용함.

  - 장이야저우가 이용한 주관적 증거는 천장재료의 변천에 대한 역사 자료, 실내천장판 제조와 관련된 전문 서적, 건축재료 전문가와의 인터뷰, 실제 천장재료의 구매 등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했음.

  - 법원은 객관적인 분류 기준과 주관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안후이암스트롱유한회사의 상품이 '비금속천장판'류에 속한다고 판단함.

 

ㅁ 중국 상표법의 유사상품 분쟁에 대한 판결 기준

 

 ㅇ 유사상표 판결의 전제

  - 어떠한 상표가 다른 상표를 침해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두 상표가 동일 범주의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와 관련된 민사 분쟁을 심리하는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理商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 제11조에서 유사상품 범주의 기준 상품의 기능, 용도, 생산 부문, 판매 채널, 소비 대상 등의 방면에서 비슷하거나 소비자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여부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명시함.

 

 ㅇ '유사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를 참고로 함

  -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 니스협정 (商用商品和服尼斯定)'에서 '유사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 (似商品和服分表)' (이하 '분류표')를 반포함.

  - 중국은 이 국제협정에 참여했고 향후 이 협정을 중국 상표법에 이용하기로 계획함.

  - 분류표는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를 구분하며 이후 상표 등록 및 향후 법적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대중의 상품에 대한 인식이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중국 법원은 분류표를 참고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대중의 상품에 대한 인식을 상표 분쟁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인정하고 있음.

  - 장이야저우는 인터뷰에서 상품의 등록과 실제 적용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인식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함.

 

ㅁ 시사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상표권 분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

  - 암스트롱의 사례 경우에는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최종 심의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됨.

  - 향후 빠른 대응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자료를 비축하는 것이 요구됨.

 

 

자료원: 중국투자(中), 지식산권(知识产权),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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