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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 분류에 따른 비관세장벽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최예지
- 2014-01-1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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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일반적으로 HS CODE 분류 문제로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수입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ㅇ 세관/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 베트남내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HS CODE 분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본청에서 수개월간 회신이 없거나,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 CODE로 분류되기도 함 ㅇ 현재 약 3,0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원부자재 수입이 필요 ㅇ HS CODE 비 분류로 인해 필요한 원부재 수입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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