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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형자산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 관련 최근 판례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2-09
  • 출처 : KOTRA

 

러시아 유형자산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 관련 최근 판례

- 세무 처리 시 해당 규정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혼선 -

- 유형자산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가 대표적인 해당 사안 -

 

 

 

□ 러시아 유형자산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 관련 최근 판례 안내

 

 ○ 러시아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세법 상 명기돼 있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의 진출기업들은 보수적으로 회계 및 재무 처리를 하고 있음. 유형자산의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 역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세무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유형자산 감액 및 과소자본세제의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세무처리의 향후 기준으로 참고할 여지가 생김.

 

□ 유형자산의 감액

 

 법인세법 상 처리

 

 ○ 러시아 세법 상 유형자산의 감액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전무함.

  - 회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당 자산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 세무 상으로 감액할 수 없었음.

  - 러시아 재무부는 해당 자산의 감액 개념이 사실상 회사의 이윤 창출에 공헌하지 못함을 근거로 법인세법 상 비용 인정에 대해 부정함.

 

 ○ 그러나 판례상 해당 자산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 해당 자산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무용(기술의 발달, 훼손 등)을 증명할 다양한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추가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해당 자산을 처분한다는 내부 기안 문서를 만들어 법인 대표자의 승인을 구비, 보관하여야 함.

 

 부가가치 세법 상 처리

 

 ○ 부가가치 세법 역시 자산 감액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 부가가치 세법의 부가가치세 공제의 주요한 대전제는 법인세법 상 손금 인정과 유사함.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상 비용 처리 사유가 확보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 상 공제받는데 무리가 없음.

 

 ○ 부가가치 세법 상 공제의 주요한 대전제

  - 회사가 구입한 재화가 추가적인 회사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사용돼야 함.

  - VAT Invoice 및 기타 증빙 서류가 충분히 구비돼야 함.

 

 ○ 법원은 해당 매입부가세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함.

  - 러시아 국세청은 감액되는 자산에 대한 매입부가세는 회사의 추가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

  - 그러나 통상 법인세법 상 요구되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판결을 통해 해결 가능

 

□ 과소자본세제

(*과소자본세제: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

 

 ○ 러시아의 과소자본세제는 모회사 등으로부터 차입금이 자본금의 3배 이상일 경우 3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비용 처리하지 못하며 배당 처리해야 함을 규정

  - 추가적으로 15%의 원천징수세 부담의무가 있으며 한-러 조세조약을 통해 5%만 부담하면 됨.

 

 ○ 세법 상 차입금의 규모를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지 불분명하였으나 2013년 10월 관련 판결이 남.

  - 러시아 국세청은 분기말 기준 각각의 과소자본세제 해당 분의 이자액을 재계산하였고 법원은 분기별로 과세하는 국세청의 의견을 수용함.

  - 본 판결이 실제 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향후 판례로서 작용하게 됨.

 

 ○ 차입금을 가중 평균하여 과소자본세제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행위는 본 판결로 인해 향후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됨.

  - 결국 과소자본세제 항목에 관하여 기업은 세무 처리 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

 

□ 시사점

 

 ○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러시아 국세청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함.

  - 이에 최근 판례를 지침 삼아 적절히 처리해야 할 필요 있음.

 

 ○ 유형자산 감액의 경우 비용 처리 및 부가세 매입이 가능한 여지가 생겨남.

  - 각종 증빙 서류를 잘 구비할 필요 있음.

 

 ○ 과소자본세제의 경우 분기말 기준 각각 해당 이자액이 계산하는 방식이 기준됨을 알아야 함.

  - 판례를 참고하여 추가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자료원: 자문회계사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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