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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느끼는 불만
  • 투자진출
  • 크로아티아
  • 자그레브무역관 한정희
  • 2013-12-05
  • 출처 : KOTRA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느끼는 불만

-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위원회, 크로아티아 투자장벽을 백서화 -

- 2012년 결성 이후 백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 -

 

□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위원회는?

 

 ○ 크로아티아의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11개사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uncil, 이하 FIC)는 11월 28일 크로아티아 투자장벽을 둘러싼 백서(White Book 2013)를 발간했음

 

크로아티아 외국인투자위원회(FIC) 개요

 

 ○ 창립: 2012년 1월

 ○ 회원사: British American Tobacco(담배), Bisnode(시장조사), Cemex(시멘트), Coca-Cola HBC(음료), Ernst & Young(컨설팅), Grawe(보험), Hauska & Partner(컨설팅), Imperial Tobacco(담배), JTI(담배), Lesic Dimitri(호텔), MOL(에너지), OTP Consulting(컨설팅), Pedersen & Partners(헤드헌팅), Philip Morris Zagreb(담배), Siemens Croatia(의료, 자동화, 에너지), Styria(언론), Tele2(통신)

 

 ○ 그 동안 크로아티아에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환경조사가 실시되어 왔으나 크로아티아에 진출한 외투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와 같은 기업활동 애로와 관련된 백서를 발간하고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 현재 크로아티아에는 1,500여 개의 외국인투자가 활동 중이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형성, 대외무역, 매출액 등의 면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기고 있음.

 

크로아티아 경제에서 외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구분

1998

2000

2002

2007

2012

자본형성

9.5

12.5

15

29

41.6

총매출액

10.4

12.5

15.7

30

45.3

대외수출

17.7

17.3

23.7

30

55

고용

7.7

7.9

9.3

13

20

투자

18.6

25.9

16.1

29.2

39

                      자료원: FIC

 

□ 외국인투자기업들의 불만은?

 

  이번 백서에서 FIC가 밝힌 불만은 크게 법적 불확실성, 조세 해석을 둘러싼 정부 각부문의 다른 해석, 준조세, 행정 및 사법절차의 비효율성과 경직적 노동법 등 총 다섯 가지로 요약 가능함.

 

  법적 불확실성: 법적 불확실성 관련 FIC의 논지는 결국 업계와 정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는 말로 집약할 수 있음.

  - 크로아티아에서는 아직도 새로 도입되는 법규 및 제도와 관련하여 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Study)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행기간 역시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새로운 입법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을 포함한 업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치 않아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 이와 관련 FIC는 새로 도입되는 법은 물론 일부 문제점이 많은 법들과 관련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함.

 

 ○ 조세: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 법규와 관련하여 정부 각 기관마다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파생하는 애로사항이라 할 수 있음.

  - 중앙 조세당국에 대한 문의사항에도 특별한 시한 없이 답변이 늦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조세 관련 분쟁 역시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공통된 지적

  - 이 밖에도 조세감면 범위가 협소하다든지 출장비까지 소득세 대상으로 삼는 점 등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준조세: 직간접세율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각종 준조세 역시 비즈니스 애로사항으로 거론됨.

  - 백서에 따르면 최근 크로아티아 재정부에 등록된 준조세 성격의 징수금 종류만 하더라도 600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남.

  - FIC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전담할 상설 민관 합동기구(포럼이나 위원회 형식) 설치를 주문함.

 

 ○ 행정 및 사법절차의 비효율성: 구 사회주의체제 전환국인 만큼 크로아티아에서도 각종 관료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세계은행에서도 크로아티아에서 건설/건축 허가 관련 1년이 넘게 걸리는 점은 자체조사(Doing Business 2014)에서도 지적하고 있음.

  -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강해서 20개의 주, 126개의 시, 그리고 429개의 기초지자체(municipality)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 각급 행정기관 간의 손발이 맞지 않은 점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톱다운’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사법제도 역시 비효율성이 높아 2011년만 하더라도 총78만 건의 송사가 지연되고 있어 투자가 보호와 관련하여 핵심이슈로 거론되고 있음.

 

 ○ 경직적 노동법: 고용된 노동자 해고가 자유롭지 않고 서면경고 등 기록을 남겨야 하는 요건 등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주에게조차 비즈니스 애로로 작용하고 있음.

  - FIC는 노동 관련 법규 개정과 더불어 교육훈련 제도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하여 줄 것을 크로아티아 정부에 주문함.

 

□ 결론 및 시사점

 

 ○ 크로아티아는 올해 7월부터 EU 가입을 기점으로 각종 제도를 EU수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관청(투자유치청, AIK)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FIC가 발간한 백서는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가야할 길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함.

 

 ○ 크로아티아에는 아직도 우리기업이 본격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기업에만 해당되는 애로사항은 아직은 발굴되지 않고 있음.

 

 ○ 다만 최근 TV 등을 통해 소개된 바 크로아티아의 관광 자원이 우리기업인은 물론 창업지망생에게도 크게 어필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무역관에도 답지하고 있음.

 

 ○ 크로아티아가 여러 면에서 유망한 사업처로 부각되고 있지만 꼼꼼한 사전준비,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없이 크로아티아에 진출하는 것은 위험함.

 

 ○ 우리기업이나 취업지망생이 크로아티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사관, 자그레브무역관 등 우리나라의 현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자료원: Foreign Investment Council 발간, White Boo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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