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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로교통법규 준수 요청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공지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3-12-03
  • 출처 : KOTRA

 

러시아 도로교통법규 준수 요청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공지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으로도 재입국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 -

- 도로교통안전법 개정되어 운전기사의 러 연방 면허소지 여부 중요 -

 

 

 

□ 러시아 도로교통법규 준수 및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 안내

 

 ○ 러시아 내 교통범칙금 등의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초청장 발급 및 재입국 거부 등의 문제를 겪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현지 진출기업인 포함 재러 교민의 주의를 요망하고 있음.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재입국이 거부되는 사안 및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리오니 현지 진출기업 및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러시아 도로교통법 준수 요망

 

  러시아연방 출입국절차법 26조는 '러시아 내에서 3년 이내 2회 이상 행정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3년 동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 행정법 위반 사유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 등)도 포함

  - 본 법안에 의거, 교통범칙금 등의 경미한 행정법규를 누적하여 위반한 주재원들의 초청장 발급 및 재입국 허가가 거부되는 사례가 최근 빈발함.

  - 특히 주재원의 경우 업무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받기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유관 부서와 함께 본 애로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주 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도로교통법 준수를 재러 주재원 및 교민들에게 요망하고 있음.

  - 기 부과된 교통범칙금의 경우 신속히 납부를 마쳐야 하며 무인카메라의 규정속도 위반 범칙금 고지서는 개인주소지로 발부됨. 타인이 운전하여 부과된 범칙금은 2개월 이내에 관할 교통경찰서에 이의신청하여 위반자를 실제 운전한 자로 정정하여야 함.

 

                                                   러시아 교통경찰 범칙금 부과 현장

 

 ○ 3년간 2회 이상의 행정법 위반 이외의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초청장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러시아 내외에서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서 말소되지 않은 전과가 있을 경우

  - 이전 방문기간에 세금을 회피했거나 행정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추방 비용을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

  - 국방, 국가 안보, 사회질서, 주민의 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러시아 내외에서 중범죄 또는 특수중범죄를 저질러서 말소되지 않은 전과가 있을 경우

  - 외국인에 러시아 내 거주 회피 결정이 있을 경우

  - 서류의 위조 또는 위증할 경우

 

□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 본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은 2013. 11. 5. 부터 시행되며 러시아 연방 발행 운전면허가 없는 운전자 및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됨.

 

1. 도로교통안전법 개정 2조

 

○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은 러시아 연방 발행 운전면허 미소지자를 '운전과 직적접으로 관련된 직종'일 경우 운전을 하게 하면 안됨.

  - 러시아 내무부는 '운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을 '직종이 운수업이거나 운전자의 직업이 운전원인 경우'라고 유권해석함.

  - 상당 수의 현지 진출기업이 국제면허 및 타국가 발행 면허를 소지한 운전기사를 고용 중에 있음.

  - 본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5일부터 러시아 연방이 발행한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기사가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위법이 됨.

  - 운전원이 아닌 법인 직원이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본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음.

 

2.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 25조 18항

 

  도로교통 안전법 개정 25조 18항에 따라 국제면허 및 타 국가 발행 면허를 러시아 연방 운전면허로 교체하는 절차는 별도의 러시아 연방 정부령으로 지정될 예정

  - 러시아 연방 국제협약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면허 및 타 국가 발행 면허는 러시아 연방 발급 면허로 교체되지 않음.

 

□ 시사점

 

  3년간 2회 이상 행정법 위반의 사유로 러시아 입국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함.

  - 교통 법규처럼 사소한 법규정도 철저히 지킬 필요 있음.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법인 운전기사의 운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함.

 

 

자료원: KOTRA모스크바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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