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구찌(Gucci)’, ‘게스(Guess)’와의 중국 상표 공방전에서 승소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3-11-30
  • 출처 : KOTRA

 

‘구찌(Gucci)’, ‘게스(Guess)’와의 중국 상표 공방전에서 승소

 

 

 

□ 미국 캐주얼 브랜드 ‘게스(Guess)’를 상대로 중국 내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가 2013년 11월 6일 난징인민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음.

 

자료원: Rayli.com.cn

 

 ○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GuccioGucciSpA--GUCCI 상표 및 구찌의 모든 창작품의 지재권을 소유하고 있는 전 세계적 범위내 소유권자도 난징인민법원의 판결에 만족을 표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언론매체는 전함.

  - 본 소송안의 기소 사유로는 피고측의 상표권 침해 및 구찌 유명브랜드 모방과 이로 인한 중국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의 초래 등이 포함됨.

  - 난징인민법원은 피고측 게스의 상표권 침해 및 불공정경쟁 행위로 구찌브랜드의 명성에 피해를 주었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

     

 ○ 본 소송안은 구찌가 게스 및 게스 게열사를 상대로 기소해 승소한 두 번째 승소사례임.

  - 2012년 6월 미국 뉴욕법원(Manhattan Federal Court)은 구찌와 게스의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구찌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구찌는 현재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 중임.

 

□ ‘구찌(Gucci)’ VS ‘게스(Guess)’, 상표권 분쟁 4년 전부터 불거져

 

Gucci vs Guess 매장

 

 ○ 2009년부터 구찌는 미국 뉴욕, 이탈리아 밀라노, 중국 난징, 프랑스 파리 등 각 지역의 법원에 게스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억2100만 달러의 경제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다만 구찌의 뉴욕 침해소송 승소 시 판결금액은 400만 달러(애초에 2억2100만 달러 요구)에 불과했기에 구찌가 기타 지역의 소송에서 전면 승부를 벌이기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며 ‘안방’ 밀라노에서의 패소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임.

 

□ 미국 뉴욕 상표권 침해소송안에서 466만 달러의 보상금 판결 받아

 

Gucci vs Guess 가방                                  Gucci vs Guess 신발

 

 ○ 2012년 5월 뉴욕법원은 게스가 구찌에게 466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며 구찌의 'G'로고나 빨간색과 초록색을 매치한 스트라이프 등 주요 디자인 및 기타 'G'자모 상표의 사용을 금지함.

  - 2009년 구찌는 게스가 스니커즈를 생산하면서 자사의 디자인 요소들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소송을 시작함. 이를테면 구찌의 'G'로고나 빨간색과 초록색을 매치한 스트라이프 같은 주요 디자인을 게스가 모방했다는 것임. 게스는 구찌의 영감을 받기는 했지만 이는 스니커즈 제조사 간의 흔한 관행이라고 항변함.

  - 이에 대해 2012년 뉴욕법원은 게스가 구찌의 다이아몬드 패턴과 스트라이프를 이용해 상표권을 희석화했다며 최종적으로 구찌의 손을 들어줌.

 

□ 구찌, ‘안방’ 밀라노에서 패소 당해

 

Gucci vs Guess 로고

 

 ○ 구찌는 뉴욕에서 승리의 결과를 거두었으나 2013년 5월 밀라노의 소송에선 반대로 패소하는 결과를 맞이함.

  - 밀라노법원은 장장 8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찌브랜드 소속사 GuccioGucciSpA에서 제기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전면 기각하고 구찌가 이탈리아에서 등록한 3건의 상표와 EU에서 등록한 다이아몬드 패턴과 ‘G’로고, ‘Flora’ 패턴에 대한 권리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한 판결을 내림.

  - 게스의 CEO인 Paul Marciano는 뉴욕과 밀라노에서의 3년간의 분쟁은 '거대하고 불필요한 소송의 결과'라며 '대화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일을 구찌는 하지 않았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함.

  - 한편 구찌는 게스의 'G'로고 사용에 대한 불법을 호소하며 밀라노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힘.

 

□ 밀라노와 뉴욕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낳은 주요 원인

     

 ○ 두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상표법 규정이 서로 다름.

     

 ○ 법원의 각기 다른 사법인원 구성은 상표의 범위확정과 판단을 내리는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또 다른 결과를 낳게 됨.

 

     

자료원: 인민망, 중국광고망, 알리바바닷컴, IPCHINA닷컴, 무역관 자체정리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구찌(Gucci)’, ‘게스(Guess)’와의 중국 상표 공방전에서 승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