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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투자설비의 면세 및 고정자산 매각 증치세 관련 규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1-28
  • 출처 : KOTRA

중국, 투자설비의 면세 및 고정자산 매각 증치세 관련 규정

- 고정자산 처분 시 면세수입설비가 있는지 여부와 고정자산의 매입 시점 고려 -

     

     

 

□ 중국, 투자설비의 면세규정

     

 ○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의 장려형(鼓类)과 제한(을)형(限制乙类)에 부합하고 기술이전형 외상투자 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설비의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

  - 가공무역 외상이 제공하는 무상사급 수입설비는 상기 조항을 참조하여 실행함. 단 '외상투자 항목 면세불허 수입상품 목록'에 열거된 상품은 예외로 함.

     

 ○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항목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설비와 함께 수입하는 기술 및 부속품, 예비품도 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

  - 상기 감면세는 소재지 해관에 감면세 관련 사항을 신청하고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신청이 완료된 후 감면세 신청인은 해관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을 보관 및 사용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해관의 감독을 받아야 함.

  - 면세수입 설비에 대하여 해관은 5~8년간 자가사용 감독

     

□ 면세수입 설비 처분 시 이슈사항

     

 ○ 해관 감독기간 내에 면세설비를 판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감가상각 후 미상각 잔액에 대하여 관세와 증치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 = 취득원가 X (해관 감독기간-사용기간) / 해관 감독기간

     

 ○ 면세설비의 처리방법

  - 관세, 증치세 납부 후 중국 내수판매(관리기간 경과한 경우 추가세금 부담 없이 처분가능)

  - 세관의 비준을 받고 다른 면세혜택 향유 외상투자기업에게 판매(추가 세금부담 없음)

  - 세관에 신고하여 한국본사로 수출(추가 세금부담 없음)

     

□ 면세적용을 하지 않은 기타 설비 처분 증치세 이슈

     

 ○ 옛 증치세 잠행조례에 의하며 고정자산 구입 시 발생한 증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2008년 11월 신 증치세 잠행조례가 발표되면서 2009년 1월 1일부터 매입한 고정자산 또는 자가 제작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해관수입 증치세 전용통관서, 운송비용 결제증빙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고정자산 매입일자

고정자산 처분일자

매출증치세

200911일 또는 그 이후

200911일 또는 그 이후

매출 증치세 = 세금 불포함 판매가격 X 17%(또는 3%)

 

 ○ 따라서 고정자산 매각의 경우 2009년 1월 1일 전에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출세액(4% 징수율)의 50%를 증치세로 납부해야 함.

     

□ 시사점

     

 ○ 고정자산 처분 시 면세수입 설비가 있는지 여부와 고정자산의 매입 시점을 고려해야 함.

  - 면세수입 설비는 해관 감독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분할 경우의 이슈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처분시기 또는 매각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 면세수입 외의 기타 설비는 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출 증치세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자료원: 중세회계자문, 증치세 잠행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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