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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수입 증치세, 7월부터 세무국 검사 통과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07-2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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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해당되는회계처리에유의해야
中 수입 증치세, 7월부터 세무국 검사 통과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납세신고서 검사신청 및 검사기한에 유의해야 -
- 해당되는 회계처리에 유의해야 -
2013-07-24
상하이무역관
최옥경(qing@kotra.or.kr)
□ 中 수입 증치세 “先검사, 后공제” 방법,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세관 수입증치세 납세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약칭) “先공제, 后검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허위 납세신고서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위법행위를 규제
- 그러나, “先공제, 后검사”관리 시간차를 이용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해 세금징수관리에 어려움을 줌.
○ 이에 세무총국 및 세관본부는 2009년 4월, 하북(河北), 하남(河南), 광동(广东), 심천(深圳)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납세신고서 “先검사, 后공제”방법을 시범 시행
- 지난 6월, 세무총국 및 세관본부는 7월1일부터 “先검사, 后공제”방법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
자료원 : 중국세망
□ 납세신고서 검사신청 및 검사기한에 유의
○ 납세인은 취득한 증치세 공제 범위에 해당되는 납세신고서를 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 검사를 신청해야 함.
- 기한 초과 시 수입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국가 세무총국, 증치세 공제증빙 및 공제기한 조정에 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徐昂问题的通知)" 적용
○ 세무기관은 매월 납세신고기한 내에 납세인에게 전(前)월 검사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검사결과가 일치할 경우 납세인은 당월 납세신고 기한 내에 공제 신청해야 함.
- 기한 초과 시 수입 증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무기관은 1개월을 1개의 검사기한으로 정해 검사시스템을 통해 납세인이 제출한 납세신고서상 수치를 검사함
- 납세신고서 발행 당월(当月)에 검사 신청했을 경우 검사기한은 당월, 제2개월, 제3개월
- 납세신고서 발행 제2개월에 검사 신청했을 경우 검사기한은 당월, 제2개월
- 납세신고서 발행 제2개월 이후에 검사 신청했을 경우 검사기한은 당월
□ 세관 납세신고서 검사결과에 적확하게 대응
○ 납세신고서 5가지의 검사결과
- 일치(相符): 납세인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수치와 세관에서 기 핵소(核销)한 납세신고서 수치 및 수치가 일치할 경우
- 불일치(不符) : 납세인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수치와 세관에서 기 핵소한 납세신고서 수치는 일치하지만, 수치가 불일치할 경우
- 체류(滞留) : 검사기한 내에 납세인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수치와 일치한 자료가 관련 시스템에 잠시 게재되어 있지 않아 다음 검사기한 시 재차 검사할 경우
- 누락(缺联) : 검사기간 만료 시까지 관련 시스템에 납세인이 제출한 납세신고서 수치와 일치한 세관 기 핵소한 납세신고서가 게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중복(重号) : 2명 혹은 2명 이상의 납세인이 동일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했고 관련수치가 세관 기 핵소한 수치와 일치할 경우
○ 검사결과 불일치, 누락의 경우
- 납세인은 검사결과 취득 후 180일 내에 납세신고서 원본을 관할세무기관에 제출해 수정 및 확인 신청
- 자료 수집 시 납세인의 착오로 불일치, 누락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수치 수정 후 재차 검사를 신청
- 납세인의 착오가 아닐 경우 납세인은 관할 세무기관에 확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은 세관과 함께 이에 대해 조사함.
○ 검사결과 중복의 경우
- 관할세무기관은 세관과 함께 중복결과에 대해 조사를 진행
- 조사결과 납세신고서 정보와 납세인 실제 수입화물이 일치할 경우 납세인에게 다음 신고기한에 매입세액 공제신청할 것으로 통지
자료원 : 中国总会计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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