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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사전 체크 포인트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06-19
  • 출처 : KOTRA

 

中, 증치세 및 소득세 신고시 사전 체크 포인트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전출 내용 정확히 파악해야 -

- 소득 과소 및 비용 과다 책정은 세무조사 지적 대상 -

 

 

2012-06-19

다롄 무역관

김우정( yuting95@kotra.or.kr )

 

 

□ 증치세 관련 체크 포인트

 

 ○ 매출세액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증치세 계산이 틀리게 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 자투리 판매시 현금을 받으면서 판매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매출세액으로 미처리하는 경우

  - 구매한 후 무상 증여시 매출로 간주하지 않고 재무처리하지 않은 경우

  - 세무조사 시 지적된 증치세 매출세액 내용을 재무처리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수출한 제품의 환급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수 매출로도 처리하지 않고 매출세액으로 미처리한 경우

  - 중고 고정자산으로 채무를 갚고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융자 임대를 경영성 임대로 재무처리하고 영업세를 납부하고 증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매입세액 전출로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외부에서 구매한 물건을 부동산 건설에 사용하고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외부에서 구매한 물건을 면세 항목에 사용하고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외부에서 구매한 원자재를 내료가공 업무에 사용하고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외부에서 구매한 물건이 비정상적으로 손실되고 이에 대해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

  - 비증치세 과세항목을 겸영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구분할 수 없고 매입세액이 당기 공제 동시에 매입전출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영수증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으나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업무와 부합하지 않은 운송비의 영수증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했으나 매입세액 전출을 하지 않은 경우

   - 판매 후 커미션을 획득하고 매입세액 전출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 소득세 관련 체크 포인트

 

 ○ 수입을 과소 계산할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이 되므로 회사 규모에 맞게 처리해야 함.

  -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수입을 과소 계산한 경우

  -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수입을 과소 계산한 경우

  - 노무를 제공하고 완공진도에 따라 수입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이자수입을 과소 계산한 경우

  - 투자회사가 투자수익을 과소 계산한 경우

 

 ○ 원가항목으로 과다 처리한 경우 세무국의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판매원가를 과다 이월한 경우

  - 합법적 증빙이 없이 원가로 처리한 경우

  -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영수증을 취득해 원가를 처리하는 경우

  - 잠시 입고하고 원가를 이월해 정산기간 내 영수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비용항목으로 과다 처리한 경우 세무조사 시 지적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을 과다 처리한 경우

  - 직원을 위해 납부한 상업보험비로 처리한 경우

  - 중개수수료를 과다 처리한 경우

  - 업무 접대 비용으로 과다 처리한 경우

  - 직원 교육 경비로 과다 처리한 경우

  - 복지비용으로 과다 처리한 경우

  - 노무비로 허위 처리한 경우

  - 합법적인 증빙 없이 고정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한 경우

  - 최저 연한규정을 따르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한 경우

  - 고정자산을 구입해 일회성으로 전액을 관리비용으로 넣어놓고 최저 연한 규정대로 감가상각처리 및 분할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 연도심사 시, 계상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과세소득액 감면 조절 용도로 신고처리한 경우

  - 개인자산을 회사의 고정자산으로 돌려 감가상각한 경우

  - 자동차 구매세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원가로 감가상각하지 않을 경우

  - 장기연기비용을 5년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기한을 단축해 과다 처리한 경우

  - 은행 대출을 기타 회사에 무상 제공해 사용하게 하고 그에 발생하는 이자지출을 재무비용으로 넣은 경우

  - 취득수입과 무관한 기타 지출을 회계처리한 경우

  - 비용을 선지출했으나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됐지만 영수증도 미취득하고 조정하지 않은 경우

  - 담보배상 준비금으로 과다 처리한 경우

  - 세금수입 체납금을 영업외 지출로 늘어놓고 조정하지 않은 경우

  - 납부한 증치세를 주 영업활동 세금으로 처리하고 이윤을 과소 계산한 경우

  - 세무부서의 비준 없이 재산 손실을 자발적으로 공제할 경우

 

 

자료원: 大連時曼特財務管理有限公司 최일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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