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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확대 후 세율 인하 요구 높아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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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증치세개혁후세수감소1 #200억위안추정
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확대 후 세율 인하 요구 높아
- 증치세 개혁 후 세수 감소 1200억 위안 추정 -
- 일부 기업은 세율 분류에 따른 세수부담 증가 토로 -
□ 중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전국 확대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지 100여 일이 지난 이후 시범지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지난 12월 4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지역의 확대를 지속할 것을 결의
-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철도운수와 우정 서비스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조치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향후 교통운수업은 모두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범위에 포함될 전망
○ 그러나 납세대상별로 시범지역의 확대 결과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조치에 따라 소규모 납세인은 감세효과를 누리는 반면 일반 납세인은 세수부담이 가중되기도 함.
- 세수부담 증가의 요인은 증치세율이 분류가 많은데 기인하며 전문가들은 4종류의 세율을 합병해 기업의 세수부담을 감경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음.
□ 전체 세수감소 규모 1200억 위안
○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금년 1~10월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감세규모는 935억6500만 위안으로 금년 한해 감세규모는 1200억 위안을 넘을 전망
- 특히 10월 중 전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조치에 해당하는 납세인은 236만8300 가구로 전면 시행 첫 달에 비해 11.03% 증가한 24만5300 호가 증가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조치 이후 소규모 납세인의 증세율은 5%에서 3%로 하락하여 감세효과를 누리게 됨.
- 반면 일부 지식집약적 업종의 경우 인력, 임차료 등 주요 비용을 공제하지 못하는 한편 세율은 5%에서 6%로 증가해 세수부담 증가를 호소
□ 많은 세율분류와 높은 세율은 여전히 부담
○ 지난해 8월 증치세 전환 시범조치가 시행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철도운수와 우정 서비스를 포함한 전업종으로 확대 예정
- 기업의 세수부담 증가 관련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 납세인의 비중은 21%, 소규모 납세인은 79%에 이르며 12개 시범지역 내 95%의 기업이 시범조치 이후 세수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세수부담은 감경된 것으로 분석
○ 그러나 중국의 증치세 세율은 17%, 13%, 11%, 6% 등 4가지에 관세율을 포함하면 5가지로 분류가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 세율이나 몇 개 세율 분류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세율분류가 많다고 지적
- 또한 세율 자체도 상대적으로 높아 세수부담의 원인으로 작용
○ 전문가들은 향후 5~10년의 기간을 거쳐 증치세의 일반세율은 17%에서 10%로 저세율은 13%에서 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과도하게 높은 세율은 기업의 불공정한 세수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향후 낮은 세율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
- 전문가들은 증치세 제도의 개혁 과정에서 대략 2~3개의 세율구분으로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세율도 17%, 13%, 6%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증치세율도 다른 외국의 사례와 비슷하게 2개 세율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분석
자료원: 중국경영보 등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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