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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채용요건 강화 관련 대응방안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오광원
  • 2013-11-28
  • 출처 : KOTRA

 

베트남, 외국인근로자 채용요건 강화 관련 대응방안

- 전문가, 기술자에 대해 경력 요구 규정 신설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요건이 강화됨-

- 다만 관리자나 운영책임자로서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개요

  - 2013. 11. 1 발효되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으로 인해 한국 투자기업들이 한국인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새로운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함.

  - 새로운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특히 관리자나 운영자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을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여 채용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큰 상황임.

  - 아직 신규 허가절차에 대한 실무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나 법령 해석과 관계 기관 접촉 등을 통한 향후 채용 관련 대응 방안을 정리함.

 

□ 전문가, 기술자에 대한 경력 요건 요구

 

 O 신설 채용 관련 시행령으로 인한 채용 곤란에 대한 우려

  - 베트남 정부는 2013. 11. 1 발효되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을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함.

  - 즉 과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직무에 부합하는 고급 전문기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이에는 학사 학위를 포함하여 고급 전문기술 자격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일부 직종의 경우 해당 분야에 최소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했음.

  - 그러나 신규 시행령 전문가의 정의 규정(3조 3항)에서 4년제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를 동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 이러한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한국인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에서 곤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임.

 

 O 전문가와 기술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 신규 시행령 9조가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항에 의하면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으려면 관리자(Manager), 운영책임자(Executive Officer), 전문가(Expert) 또는 기술자(Technician)이어야 함.

  - 그 중 전문가(expert)에 대해서만 신규 시행령 제 3조 3호에서 ①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외국인근로자, 또는 ② 학사 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자(engineers)로서(and)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 규정함.

  - 즉 학사학위를 보유하고 동시에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보유하여야 전문가로 채용이 가능함.

  - 기술자(technician)에 대한 정의 규정은 신설됨.   시행령 제3조 4호에서 전문 기술훈련을 최소1년 이상 받고(and)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 정의함.

- 따라서 전문가와 기술자 모두에게 경력을 요구하여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인력은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노동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짐.

 

 O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경우

  - 전문가의 경우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 받은 경우에도 노동허가가 가능함.

  - 다만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외국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는 범위에 대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국의 입장은 향후 시행규칙에서도 규정하지 않을 것이고 시/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이로 인해 시/성 정부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함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이 예상됨.

  - 특히 한국의 마에스터고나 특성화고, 2-3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은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

 

□ 관리자, 운영책임자에 대한 요건 규정 미비

 

 O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에 대한 노동허가증 발급 요건

- 관리자(manager), 운영책임자(executive officer)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기술자와 같이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관리자나 운영책임자로 지정 받기 위한 요건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음. 추후 하위 시행규칙을 통해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의 의미에 대해 규정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전문가(Experts)의 개념에 대해서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관리자(Manager), 운영책임자(Executive Officer)의 경우에는 5년 경력이 필요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대학졸업증만으로도 노동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음.

 

 O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에게도 경력 요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 정부 입장

  - 신규 시행령 하에서 향후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에게도 경력 요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시 성 인민위원회의 입장

  - 1)동나이성의 경우 위의 해석과 같이 전문가의 경우에만 4년제 대학학위와 5년 경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이고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입장임.

  - 2) 그러나 호치민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4년제 대학학위와 동시에 5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만 관리자, 운영책임자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다만 베트남 현지 졸업자의 경우에는 학위증만으로도 허가해 주겠다는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고 있음.

  - 3) 빈증성의 경우 시행규칙이 발령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며 답변을 유보함.

 

 O 관리자나 운영책임자의 정의 및 인정 범위

  -  어느 직위까지 관리자와 운영책임자로 인정할지도 문제가 됨.

  - 과거 시행령 (Decree No. 34/2008/ND-CP)에는 Manager와Executive Director에 대한 정의가 규정이 되어 있었음.

  - 즉 과거에는 관리자나 운영자(Executive Director)에 대해 ‘외국투자기업을 직접 관리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사회나 주주, 회사 지분권자의 일반적 지시나 감독에만 종속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고 관리자와 운영자는 회사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함.

  -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의 하위법령인 Circular(시행규칙)가 이에 대한 규정을 세울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상위 시행령의 모호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그 공포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움.

  - 하위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관리자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을 해 주거나 관련 실무 사례가 정립될 때까지 노동허가 발급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대한 엄격화 경향

 

 O 채용공고 제도의 폐지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 수요 보고 승인 의무

  - 구 시행령은 사용자가 근로자 채용 30일 전에 중앙 또는 지방신문에 채용할 근로자수, 직종, 기술수준, 임금, 근로조건 등을  공고하고 베트남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의 의무적인 사전 베트남근로자 채용절차는 폐지되었고 매년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보고 후 승인서를 받도록 규정함.

  - 다만 베트남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또한 해당 연도 중간에 갑자기 외국인 채용 수요가 발생 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O 노동허가 기간의 축소 및 강제출국 규정 신설

  - 매년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하는 규정 외에도 노동허가 신규발급 및 갱신 시 유효기간을 모두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

  - 또한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보훈사회국이 공안기관에 강제출국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취지가 보임.

 

□ 시사점

  - 향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해 관리자, 운영책임자로 고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시행령 규정이 모호하고 시/성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면서 향후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됨.

  - 기존 경력이 없는 대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가나 기술자로 채용은  어려워 보이나 관리자나 운영책임자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가 엄격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표되는 하위 시행규칙에 주목할 필요 있음.

 

 

자료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시행령(102/2013/ND-CP), 주호치민 총영사관 최태호 영사, 법무법인JP, 호치민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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