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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3-11-11
  • 출처 : KOTRA

 

中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유무역구측, 고도기술을 보유한 의료산업, 웰빙산업, 공연기획, 문화산업 유치 희망 -

 

 

 

□ 중국(상해) 자유무역시험구 도입배경

 

 ○ 중국 경제가 기존의 저임금 경제성장모델이 한계에 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하게 됨.

  - 제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된 금융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필요가 생김.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적 개방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시 발전전략으로 2006년부터 자유무역구 논의가 시작됐으며, 특히 올해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시작함.

  - 리커창 총리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과감한 개혁개방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큰 의미를 부여함.

  - 1979년 경제특구 설립: 선전, 주하이, 샤먼, 하이난

  - 1991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强化)

  - 2002년 WTO 가입

  - 2013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출범

 

□ 자유무역시험구 개관

 

      

 ○ 상하이의 미개발 지역이던 푸둥 지역은 1990년대부터 경제특구로 지정돼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함.

  - 푸둥신구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와이까오차오(옛 상하이항 배후), 푸둥공항, 양산항 등을 단계적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함.

 

 ○ 2013년 9월 29일, 상하이 푸둥신구 내 기존 보세구역을 그대로 승계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출범함.

  - 영문 명칭은 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으로 FTZ로 불림.

  - 와이까오차오(옛 상하이항 배후), 푸둥공항, 양산항으로 구성됨.

  - 합한 면적은 28㎢로 상하이시 면적 6,340㎢의 0.45%에 해당됨.

  - 이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는 보세구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

  - 철망으로 보세구를 구분하고 다수 출입문이 있음.

  - 사람, 차량의 보세구 출입은 자유로우나 물품 반출은 통제됨.

  - 근로자들이 보세구역 밖에 거주하며 보세구역 내에는 호텔만 있음.

 

 ○ 상하이 보세구역은 페이퍼 컴퍼니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상하이 보세구역에 이미 등록(즉, 법인설립등기)된 업체는 현재 약 1만4000개로 무역업체, 물류업체가 중심임. 이 중 1만 여개는 무역업체로서, 보세구역에 ‘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상하이 다운타운에서 수행함.

  - 보세구역 내 사무공간은 책상 하나면 충분해 몇몇 대형 오피스 빌딩이 1만 무역업체를 모두 수용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제조업체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숫자가 많지 않음. 또한 이들을 위한 대형 발전소도 구비돼 있음.

  - 상하이시 당국은 제조업을 상하이 밖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구에서도 제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없음.

  - 낮 시간 상주인구는 20만 명, 푸동신구 거주인구는 100만 명에 다다름.

 

 ○ 이러한 정책은 자유무역시험구에서도 적용됨.

  - 자유무역구의 면적이 28㎢로 좁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무역구에 등록만 하고 업무는 상하이 다운타운에서 하면된다고 답변함.

  - 이미 발표된 자유무역구 정책에서 병원, 공연장 등은 시험구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해 반드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여유공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추가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정하며 앞으로 투자가와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답변함.

 

 ○ 보세구역 관리위원회의 건물, 인력은 그대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로 변신함.

  - 관리인력은 모두 공무원으로 100명 정도이며, 해관(즉, 세관)은 관리위원회와 별도로 존재함.

  - 보세구역 시절에는 관리업무 위주였으나, 이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봉사자세로 근무할 것이 기대된다고 스스로 언급하기도 함. (다만, 방문할 당시에도 11:30~13:30은 민원창구를 열지 않음.)

 

□ 자유무역구 시행 방안

 

- 서비스업을 외국기업에 추가 개방하는 것이 핵심조치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조치

- 금융자유화조치는 미발표

- 타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FTZ모델을 향후 3년 이내 정립하는 것이 상하이 시험구의 목표

 

 ○ FTZ 출범 전 다양한 경제자유화 조치가 논의됐으나 법인세율 우대와 인터넷 규제완화는 채택되지 않음.

  - 시험구 내 법인세율 우대(25→15%)는 채택되지 않았음.

  - 인터넷 규제 완화(SNS 접속허용 등)도 채택되지 않았음.

 

 ○ 금융 자유화를 위해 예금금리 자유화, 중국 자본시장 추가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 내용이 발표되지 않음.

  - 중국의 대출금리는 최근 자유화돼 은행 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음. 이제는 예금금리를 자유화할 단계임.

  - 위안화 경상계정 태환(즉, 위안화를 이용한 무역거래)은 시행되나 급격한 유출입으로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즉, 중국 주식, 채권시장 등의 대외 개방)은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됨.

  - 따라서 자유무역구 등록업체에 대해 주식시장을 추가개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됨.

 

 ○ 발표된 상하이 FTZ의 개혁조치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안 마련

  -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촉진 시스템 구축

  -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심화

 

 ○ 외국기업의 시험구 내 투자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 기존에는 외국인투자를 장려, 허용, 제한, 금지 등으로 4분하되 모두 중국 정부의 심사를 거쳤으나, 18개 업종에서의 190개 제한, 금지조치 이외에는 FTZ 내 외국인투자의 경우 사전심사를 없애고 전면 허용함.

  - 금지조치로는 정보통신, 방송, 영화, TV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온라인 뉴스포털, 온라인게임에 대한 외국인투자 금지, 은행, 보험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적 허용,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0% 이내 등이 있음.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는 6개 부문

 

세부 분야

금융

1. 은행업

2. 의료보험

3. 리스

운송

해운 및 관리(연안항 환적 서비스 등)

상업

1. 부가가치 전신서비스

2. 게임기계의 제조, 판매, 서비스

전문직업

1. 법률 서비스

2. 신용 조사

3. 여행사

4. 투자 관리

5. 건설업

문화

공연기획, 공연장 설치, 운영

사회

1.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2. 의료 서비스

 

 ○ 개방조치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관리위원회 당국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함.

  - 위 조치의 구체적 추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한 단계임.

  - 시험구에 등록업체가 시험구 외의 지역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함. 한 예로, 게임 제조업은 중국 내 판매 가능하나, 공연 기획업은 상하이내 공연 가능, 의료업은 시험구내만 영업 가능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는 기존 1억위안 이상시 중국정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FTZ 등록기업은 10억 위안까지 매우 간단한 심사로 해외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행정관리시스템 개혁

  - 푸둥신구에서 영업허가는 기존 28일 걸렸으나, 자유무역구 경우 영업허가는 4일(허용, 장려업종), 10일(제한업종) 이내로 대폭 단축됨.

 

□ 자유무역시험구의 향후 전망

 

 ○ 출범 후 현재까지 중국기업은 높은 관심을 쏟고 있음.

  - 출범 이후 중국 현지기업의 높은 관심 속에서 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앞에서 등록을 위한 장사진이 형성됨.

 

    

(자유무역구 입구 전경)

 

  - 10.9 등록 개시 이후 한 달간 1800여 개 기업이 시험구에 등록(즉, 법인 설립)함.

  - 최근에는 하루 평균 100여 개 기업이 등록하고 있음. 이 중 90%는 중국 현지기업이라고 함.

 

 ○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절차 간소화 조치, FTZ가 제공할 기회를 선점하려는 욕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반면, 외국기업들은 서비스 개방조치의 구체성 부족, 이미 상당수가 보세구역에 등록된 점 등으로 관망적 자세임.

 

 ○ 시험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함.

  - 초기의 미흡에도 중국 정부는 결국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긍정론도 여전함.

  -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내부 사정과 TPP, RECP 등 개방 압력을 고려할 때 FTZ는 불가피한 선택임.

  -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새 지도부, 특히 리커창 총리가 개인적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프로젝트로 인식됨.

 

 ○ 반면 개혁에 장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음.

  - 금융서비스의 개방은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고 타 국가의 사례를 보아도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인민은행 총재와의 갈등으로 리커창 총리가 상하이 자유무역구 출범식에 불참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11월 9일에서 12일까지 개최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를 지켜보아야 함.

 

 ○ 자유무역구의 추가 지정 가능성

  - 광둥성, 텐진시도 자유무역구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음.

  - 광둥성은 선전의 친하이 지구에서 금융자유화 실험을 하고 있으며, FTZ 지정을 희망하고 있음. 또한, 선전,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FTZ도 논의되고 있음.

  - 텐진시는 자유무역구 지정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 중임.

  - 다만, 자유무역구가 추가지정되면 ‘좁은 구역에서의 과감한 개방실험’이라는 시험구의 의의가 퇴색하는 부작용이 예상됨.

  - 자유무역구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이FTZ가 개방모델을 정립할 향후 3년간은 FTZ 추가지정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함.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 중국 당국의 추가 조치를 예의주시해야 함.

  - 외국인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가 축소되는 추이나 개방조치의 구체적 일정 및 내용 등을 살펴야 함.

 

 ○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조치’를 활용해 중국의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

  - 제주, 부산 등지의 부동산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함.

  - 중국의 웰빙붐을 이용해 식품산업 등에 중국 자본을 신규 유치할 계획임.(상하이 무역관에서 웰빙 투자유치전 준비 중)

 

 ○ 일부 서비스업에서 중국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업종에서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고 답변함.

  - 고도기술을 보유한 의료산업(중국의 장려업종)

  - 웰빙산업(개방업종)

  - 공연기획, 문화산업(중국의 장려업종)

 

 ○ 이 외에, 부산항의 국제환적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및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를 파악해야 할 것임.

 

 

자료원: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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