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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투자법인 철수 절차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3-10-31
  • 출처 : KOTRA

 

사우디 투자법인 철수 절차

- 2011년 2차 사우디 진출붐 이후 실적 저조 기업 철수 움직임  -

- 절차에 따른 적합한 철수 필요 -

     

     

 

□ 대사우디 진출,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

     

 ○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주던 중동붐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진출도 미비한 수준이었으나 2006년부터 시작된 2차 중동붐에 힘입어 2011년까지 사우디 진출 기업은 큰 증가세를 유지함.

   

 ○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사우디 신규법인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대사우디 투자현황

                                                                                                                                    (단위: US$ 천)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누계

투자금액

5,697

6,977

49,573

77,247

115,704

160,003

90,792

575,700

투자건수

33

30

59

66

91

76

46

551

신규법인수

19

12

22

17

32

19

6

204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이 소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되며 주요 원인은 아래와 같음

  - 복잡해진 사우디 투자절차: 2012년 5월 사우디 투자청(SAGIA)의 청장이 교체되며 사우디 정부에서는 투자 허가를 보다 까다롭게 부여하고 있는 추세.

  - 건설기업 위주의 투자진출: 사우디 진출기업 대다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건설기업들이며 대기업의 진출에 따른 하청 기업들의 동반진출 형태가 일반적임.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진출을 완료한 상황이며 하청 기업들의 진출도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 향후 대사우디 진출은 건설업 일변도에서 제조업 등으로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업 진출의 경우 건설업 진출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사우디 진출에 급격한 확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 철수를 준비하는 기업들

     

 ○ 지난 7~8년 동안 다수의 한국기업들이 사우디에 진출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노력을 했으며 2010년 최초로 대사우디 프로젝트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1년 166억 달러, 2012년 162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큰 성과를 달성함.     

     

   2008~2013.7. 대사우디 플랜트 수주실적

(단위: US$ 억)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7

총합계

사우디

41.2

72.0

105.3

165.9

161.7

19.0

565.1

중동합계

272

357.5

472.5

295.4

368.7

109.6

1,875.7

사우디비중(%)

15.1%

20.1%

22.3%

56.2%

43.9%

16.4%

30.1%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 하지만 이것은 일부 기업들에 한정된 실적임. 2008년 이후 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은 약 10개사 정도에 불과하며 다수의 기업들이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전무함.

     

 ○ 최근 국내 건설 기업의 경영난 속에 그동안 운영중이던 사우디 지사의 철수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사우디 법인(지사)의 적합한 철수 절차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기 시작함.     

     

□ 사우디 법인(지사) 철수 절차

     

 ○ 사우디에서 법인을 철수하기 위한 절차     

  - 청산 원인 결정 → 파트너 결의안 통과 → 청산인 선정 → 정부관련 절차 → 자산 및 부채 조사 → 회계연도말 회계 관리 → 자산 분배 순위 → 최종 보고서 작성 → SAGIA 승인

     

 ○ 각 절차별 세부 진행 방법     

     1. 청산 원인 결정 :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필요함.

       - 명시된 사업 기간 만료

       - 회사 설립 목적 달성 또는 달성 가능성 희박

       - 파트너 혹은 주주에게 지분 이전

       - 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

       - 정관 상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 해체에 관한 파트너의 승인

       - 기업 합병

       - 만약 동업자가 중대한 사유로 철수 및 청산을 요청했을 경우 기업분쟁위원회에서 결정

     

     2. 파트너 결의안 통과

       - 파트너들은 총회 또는 서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기업 운영 중단과 기업체 청산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며 1인 이상의 청산인 임명하고 청산인의 권한을 명시해야 함.

     

     3. 청산인 선정

       - 파트너가 청산인을 선정하면 청산인에게 자사 및 부채의 회계 감사, 통제, 부채상환 및 흑자배분 등의 권한이 위임됨.

       -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의 권한을 갖게 되며 기업은 권한 내에서 청산인의 처리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념해야 함. 청산인은 법적 책임을 갖게되며 결의안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 하고 사우디 신문인 Um al-Qura에 게재되어야 함.

       - 청산인 법적 책임

         · 현존계약 의무: 현재 유효한 합의 및 제안 사항을 마무리해야 함.

         · 건물 임대차 및 사무실 용품

         · 고용 관련 문제: 사우디 노동법은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과 관련해 고용인 친화적임. 따라서 노동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지불해야 하므로 회사에 큰 부담이 됨. 고용 관련 문제 해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스폰서 이전 및 노동 비자 취소를 포함하므로 절차 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4. 정부관련 절차

       - 청산인을 대표해 행동 위임장 발행

       - 회사레터를 이용해 서신을 작성한 후 Zakat 및 소득세 관련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상공회의소로부터 감정

       - 스폰서 이전 및 비자 말소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와 계약관계 합의 후 외교부로부터 모든 종사자의 비자 취소가 명시된 인쇄물 혹은 레터를 취득

       - 외교부로부터 얻은 인쇄물 혹은 레터를 이용하여 기업 노동 사무소 정보 무효화

       - 외국인 투자자에게 허가증을 부여하는 SAGIA에 기업활동 중지 및 허가증 삭제 요청 파일을 제출

       - 사회보험 취소

       - 지방자치 허가증 취소

       - 상공부 회원 자격 취소

       - 상업등기 취소

     

     5. 자산 및 부채조사

       - 사전 약속된 세 달 내에 청산인은 기업 회계감사원과 협동하여 기업의 전 자산 및 부채를 상세히 조사해야 하며 경영진은 모든 관련 사업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회계연도말 회계 관리

       - 회계연도말에 청산인과 회계감사원은 청산 절차 보고서 및 기업 회계서류를 준비해야 함. 상기 서류는 기업 총회에서 파트너에게 제공되거나 기업 내규에 따라 처리됨.

     

     7. 자산 분배순위

  - 청산과 관련된 지출 및 수수료

  - 채무 상환

  - 파트너 납입자본 지급

  - 잔존 흑자는 기업 내규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되며 내규 부재 시, 비례 지급

     

     8. 최종 보고서 작성

       - 청산 완료 후 파트너는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고 청산인은 기업 내규 요구조건 및 청산인 행동 관련 최초 결의안에 따라 청산 완료를 공표

  

     9. 결의안 발행

       - 청산 완료를 공표하고 파트너의 인준은 Um al-Qura에 게재

     

     

□ 시사점

     

 ○ 제2 중동붐에 따른 사우디 투자진출은 지난 2006년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진행중임.

     사우디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는 향후 10년 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또한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된 만큼 우리기업들의 프로젝트 수주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시장이 단순 토목 건설분야가 아닌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첨단 빌딩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모든 진출기업들이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따라서 그동안 사우디 시장의 수주 가능성만을 보고 진출했던 기업들은 진출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 사우디 시장 내에서 실적을 달성하고있는 기업 위주로 진출기업 리스트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향후에도 사우디는 우리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우디에서 철수를 결정하게되는 기업들은 적합한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철수를 이행해야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시장 내 이미지 제고 및 프로젝트 수주 확대,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자료원: 사우디 회사법, 사우디 법무법인 자문, 리야드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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