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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A - Part 2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2-12-31
  • 출처 : KOTRA

 

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Q &A - Part 2  

- 2012년 하반기 사우디 진출 기업들의 주요 질문 사례 -

- 기본정보에서 분야별 맞춤 정보까지 사례별 공유 -

 

 

2012-12-31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mjyj@kotra.or.kr )

     

     

 

□ 2012년 사우디 진출 현황

     

 ○ 2011년 28개의 신규 법인이 사우디로 진출, 사상 최대의 진출을 기록한 이후 2012년의 경우 3분기말 현재 11개의 신규 법인이 진출, 그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임.

   

 ○ 이는 2006년부터 시작된 사우디 프로젝트 붐이 2011년 절정에 달한 후 올해는 2011년 대비 다소 정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파악됨. 하지만 11월말 현재 우리기업들의 대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실적은 107억 달러에 달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2012년 신규법인 수 감소는 프로젝트 시장의 문제이기보다는 이미 진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진출을 완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현재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동반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들의 경우 대기업 대비 정보 입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바, 지난 11월에 이어 하반기 리야드무역관 Q &A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우디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사우디 진출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함.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및 시사점

     

 ○ 사례 1   

질문

플랜트합작투자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일반법인 설립절차에 추가되는 절차 및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투자업종은 건축자재 입니다.

     

또한 공장을 짓는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규모의 공장(공장 50억+장비 50억)을 지을 경우 땅은 사우디업체에서 임대를 받고

  - 1안) JV법인 설립시 자본금을 100억으로 만들어서 설립한 후 그 자본금으로 공장도 짓고 장비도 사서 공장을 설립하는지

  - 아니면 2안)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지을수도 있는지요?

이경우 사우디업체에서는 사업승인 후 공장을 지으면서 사우디 정부로부터 공장 설립비용 100억중 50%인 50억에 대한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제 생각으로는 1)안으로 진행하여 사우디정부로부터 사우디산업개발자금 (SAUDI INDUSTRIAL DEV. FUND SIDF)융자를 받는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2)안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이용진입니다.

     

플랜트 합작투자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절차 등은 일반 법인 설립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작투자시 필요한 서류로는

     

- 합작투자 계약서

- 합작투자 신청서(영어 및 아랍어)

- 외국 모기업 이사회의 합작투자의결서 (모기업의 합작대표자, 이름, 국적, 사우디 파트너

  의 이름 명시)

- 투자자본 내역

-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품, 생산, 기계설비 등의 설명, 생산개시일* 포함)․제시한 생산

  개시일에 생산이 개시되지 못하고 투자청에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투자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허가 승인서

- 외국 모기업 또는 모기업의 관계기업의 유사 제품 생산경력 증명서

- 외국 모기업의 모국 사업자 등록증

- 외국 모기업의 과거 생산 경력 증명서

- 외국 모기업의 과거 3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일반예산서

- 사우디아라비아 및 외국 모기업의 주소

- 사우디 파트너의 상업 등기부 등본

- 합작사 모든 임원 또는 파트너의 이름

- 외국 파트너의 여권 사본, 사우디 파트너의 시민등록서류

- 외국 모기업이 유사한 영업을 하는 다른 사우디 기업들과 관계가 없다는 진술

-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설립기업의 주소를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로

  통보하겠다는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정관입니다. JV의 경우 문제 발생시 회사 정관을 기준으로 결론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또는 사우디 로펌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1안과 2안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

SAGIA에 투자신청을 하실때 SAGIA에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최소자본금으로 책정이 될텐데, 만약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100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1안과 같이 사우디회사와 귀사가 50억 달러씩 투자를 한다고 하셔도 되고, 25억 달러씩 투자한 후 나머지 금액은 SIDF(사우디산업개발기금)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 대출시 SIDF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부분은 사우디 파트너사의 능력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SIDF에서는 활발하게 대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하여주시기 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ㅇ 사우디는 인구 2700만명 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슬람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고, 다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어 전세계 평균 대비 인구증가율이 2배 가량 높은 국가임.

 

ㅇ 또한 자국민들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있어 최근 사우디 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JV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 추세에 있음.

 

ㅇ JV 설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관으로, 이는 전문 법률회사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ㅇ 사우디 제조업 진출시 SFDA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2011년 11월 30일 리야드무역관에서 작성된 해외투자속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람.

    

     

   ○ 사례 2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80년에 사우디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사우디법인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나 세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사우디 관련 세법이 없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우디어로 되어있는건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한국어로 정리된거나, 혹은 영어로 된거라도 자료를 구했으면 합니다.

     

사우디 대사관에 문의했으나, 관련 자료는 KOTRA에서 제공해줄 수 있을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에는 세법 외에 외국인투자법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세법,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방대하다면, 법인세법과 투자법, Tax Holiday 관련 법 자료만이라도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이용진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법령을 송부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법령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우디 상공부 사이트인 http://www.mci.gov.sa를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English로 들어가셔서 Rules and Regulations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ㅇ 사우디는 정보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가 중 한곳으로 기본적인 법령집을 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음.

 

ㅇ 리야드무역관에서는 기업등록법, 노동법, 사우디투자청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법, 외국인투자법시행규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각종 건설공사시 필요한 Saudi Building Code를 보유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진출 기업에서 요청시 제공 가능함.

     

     

   ○ 사례 3

   

질문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tax holiday 라는 건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알기로 외국투자법인에 사우디지분이 최소 25% 이상일때,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관련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tax holiday 에 대한 자료나 정확한 법규를 알 수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아래 내용과 관련, 사우디 파트너의 지분이 25% 이상일때 법인세를 면제해준다라는 인센티브는 예전에는 존재했었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서 외국 투자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저개발 지역인 국경 인근지역(Hail, Jazan, Najran, Al-Baha, Al Jouf 등) 투자를 하였을 경우 10년간 법인세 면제, 사우디 고용인에 대한 연간 훈련비 50% 감면, 훈련기간중 사우디인에 대한 급여의 50%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식적인 인센티브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ㅇ 사우디는 표면적으로는 해외기업들의 진출을 장려하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투자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혜택은 거의 없음.

 

ㅇ 자유경제구역도 없으며, 투자기업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상기 안내된 내용 외에는 없음.

 

ㅇ 투자유치 기관인 SAGIA 역시 사우디 특유의 관료주의가 만연해 외국기업이 직접 접촉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사례 4

   

질문

1. 사우디 아라비아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사 설립에는 스폰서 개념이 있던데 법인 설립에도 같은 개념의 스폰서 형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사나 법인 설립시 반드시 스폰서를 끼고 해야하나요?

     

2. 현지 은행을 이용하여 송금을 할때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한국에서 보낸거 받을때나 현지 은행에서 한국으로 송금할때 경우 송금 수수료와 세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만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송금할 경우의 수수료와 세금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지사나 법인 모두 스폰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진출을 할 경우 스폰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 스폰서쉽 지사라고 설명드린 부분은 정상적으로 투자신고를 하지 않고 사우디에서 활동을 할 경우 스폰서가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진출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사우디내 귀사의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신분은 스폰서사의 직원이 됩니다. 또한 통장 등도 개인 통장을 이용해야하므로 큰 금액을 자주 거래할 경우 은행에서 돈의 출처와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의 경우 정상적으로 진출한 지사나 법인의 경우 해외 송금을 할 경우 원천세를 5% 부과하게 됩니다. 수수료의 경우 저희가 1만 달러를 이체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약 6천 달러의 금액을 두바이로 이체하였을때 18.67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점

ㅇ 사우디 진출기업들이 쉽게 혼돈하는 분야가 Sponsor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정상적으로 SAGIA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은 기업은 Sponsor가 필요 없으며, 투자기업 자체가 Sponsor가 되어 인력을 초청하거나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됨.

 

ㅇ 사우디 영업이나 진출에 있어 Sponsor가 필요한 경우는 정상적으로 투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경우임.

       

     

   ※ 자료원 :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 Q &A 게시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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