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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 Q&A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3-10-31
  • 출처 : KOTRA

2013년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 Q&A

- 2011년 이후 사우디 진출 수요 하락세 -

- 건설업 위주의 진출에서 제조업 JV 진출 등 진출 분야 다양화 추세  -

     

     

 

□ 2011년 이후 사우디 진출 수요는 하락세이나 진출 희망 기업들 다수 존재하고 진출 분야는 다양화 추세

     

   ○ 2011년 신규법인 설립수 32개사로 최대치를 기록하였던 사우디 진출은 2012년 19개사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의 경우 6개사로 줄어들어 사우디 진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 현지 진출기업 하락세는 건설 분야에 집중되었던 그동안의 진출 실적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진출 가능 기업들이 이미 진출을 완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하지만 2012년 5월 교체된 사우디 투자청장의 사우디 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함.

     

   ○ 실제 다수의 기업들이 사우디 진출 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나 사우디투자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3년 10월31일 현재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해외진출 애로사항에 대한 문의만 70여 건에 달함.

     

   ○ 최근 들어 사우디 투자기업들 중 단순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확대 추세에 있음. 이는 사우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과 함께 사우디 내수시장 확대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시장 선점 노력도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이러한 신규 진출기업 주요 문의사항 및 비건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자하는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공유하여 보다 많은 우리기업들이 사우디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 사례 1   

질문

국내 중견건설업체 사우디 공사에 참여계획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우디 CR은 없습니다.

한국중견업체에서 사우디 공사에 대한 발주를 받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사우디 현지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사대금은 한국중견업체가 지급하고 공사만 사우디 에서 진행할경우에도 현지에 지사(혹은 법인) 형태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국내업체끼리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든, 사우디 현지에서 공사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해외업체는 사우디현지에 투자하는 형태를 해야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정상적으로 한국기업이 사우디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CR이 필요합니다. CR이 있어야 회사 직원도 파견할 수 있고 통장도 개설할 수 있으며 사우디 내에서 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출한 한국기업과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사우디에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 CR을 등록하지 않고 진출한 기업의 직원 형태로 들어와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국 중견업체와 사전에 한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시 귀사의 사우디 거주 지원을 함께 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진출기업의 직원으로 사우디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공식적으로 귀사는 사우디에 어떠한 근거나 지위가 없습니다. 단지 기진출기업의 정보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등도 기진출 기업의 것을 사용하셔야합니다.

       

 ○ 사례 2    

질문

사우디 CR을 받고 지사설립을 진행중인 건설업체입니다.      

입찰중인 발주처에서 Block Visa의 수량을 문의해 왔습니다. 사우디에서 Block Visa를 받는데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가 있는지요? 비용이나 조건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Block Visa는 사우디 노동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노동부에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분 사우디 노동부의 경우 신청한 블록비자만큼 허가를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넉넉하게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용은 따로 들어가지 않지만 서류 준비 등이 어려워 대행사(법무법인이나 컨설팅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0리얄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블록비자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노동자들이 사우디로 들어왔을 때에는 lqama(거주증)과 Work Permit을 받아야하는데 이 비용이 1인당 2400리얄 가량 들어갑니다

       

 ○ 사례 3    

질문

일전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1. 투자가이드 및 자료를 보면 절차는 사우디 투자청의 허가, 상공부의 등록, 상공회의소 등록으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걸리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인가요? 접수 후 몇일 이내로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와 같은 사우디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요?

2. 유한회사와 지사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유한회사와 지사의 범위와 역할 외에 사우디 상법이나 규정상 특이한 점이 있는지요?

3. 유한회사든 지사이든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4. 인력파견업으로 법인 혹은 지사 설립이 가능한지요?

답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투자청 허가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투자청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상공부등록, 상의 등록은 서류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투자청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업종에 따라, 투자업체에 따라, 또 자료준비 시간에 따라 달라 집니다만 빠른 경우 3달, 오래걸리면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사우디 특성상 정확히 며칠이 소요된다라는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후 상공부등록 등은 1달 정도면 될 것입니다.

사우디 내 유한회사와 지사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활동범위 등도 동일하지만 책임범위가

다른데 유한회사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사우디 법인만 책임을 지게 되며 지사는 본사까지 연대 책임을 져야합니다.

인력 파견업은 사우디기업만 할 수가 있고 투자진출기업은 불가능합니다.

      

 ○ 사례 4    

질문

OO의 플랜트 제작업체입니다. 당사가 사우디에 합작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1. Welder나 관련 기술직등의 현지 인건비와 사우디 평균 인건비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2. 현지 근무자들의 인종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나라 사람이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3. 사우디 Jubail에 본사를 두고 있는 OOOOOO라는 회사의 년간 매출을 혹시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우디 인건비는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가 있고 종업원의 국적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준으로 생산직 엔지니어의 경우 평균적으로 5000리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력이 있는 경우 8000리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현지인력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서남아 인력이 40% 예멘,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 중동국가 인력이 30%이고 나머지는 사우디인과 기타 국적인들입니다.

사우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사우디인을 채용해야 하는데 대략 10~15% 가량의 사우디인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은 업종과 전체 종업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는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접 재무재표를 보여주지 않는한 매출액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례 5   

질문

사우디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거유입을 막기 위해 당국에서 노동법 등을 규제하여 외국인 체류규정을 강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파악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에서 최근 사우디 내 외국 근로자들의 스폰서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스폰서와 현재 일하는 스폰서가 상이한 경우 강제출국 등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특성상 스폰서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인데 이들 중 다수가 본국으로 귀국해야하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이들을 고용했던 외국인 기업들도 대체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 무역관에서 보고서형식으로 작성하여 Global window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news.kotra.or.kr에 접속하신 후 '해외투자정보 -> 해외투자속보'에서 확인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 또는 아래 URL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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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tra.or.kr/GW/global/trade/info/oversea-invest-detail.html?

 &  SCH_TYPE=SCH_SJ&MENU_CD=M10302&MODE=L&SCH_TRADE_CD=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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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사례 1

     사우디 진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소요되는 관계로 간혹 정식 진출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기업간 계약에 의하여 사우디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진출 형태는 정상적인 진출 형태가 아닌 만큼 두기업 간 국내 계약에 매우 주의해야하며 사우디 내에서도 원청업체에 크게 의존해야하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특히 통장개설, 해외송금, 직원 법적지위 등도 모두 원청업체에서 해결해줘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함.

 

○ 사례 2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진출하는 경우 또는 프로젝트 하청업무 수행을 위하여 진출하는 경우 현장 노동자 확보를 위하여 사우디 노동부로부터 Block Visa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음.

     뜻하며 사우디의 경우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제3국 출신이므로 블록비자 발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음. 블록비자는 신청 인원수 대비 50~70%만 허가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 준비를 통해 여유있는 신청이 필요함.

 

○ 사례 3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사의 경우 법인에 비해 영업활동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우디의 경우 법인과 지사의 구분이 거의 없음. 지사와 법인의 영업 범위는 동일하며 다만 책임 범위에 있어 법인은 법인 내에서 책임이 종료되지만 지사는 본사까지 연계 책임을 져야하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임.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사우디에 지사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음.

 

○ 사례 4

     사우디 내 제조업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 현지 인건비에 대한 고민이 우선될 것인데 사우디 내 공사현장 노동인력, 제조업체 생산직 인력의 경우 대부분 비교적 저렴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3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관리비용(워크퍼밋 갱신, 거주증 갱신) 등에 연간 약 100만원 가량이 소요되므로 이 금액도 지출 예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생산직 인력들의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예산 고려도 필요함.

 

○ 사례 5

     상기 스폰서쉽 단속은 지난 7월3일 1차 스폰서쉽 변경 유예기간이 내려진 후 다시 11월3일로 2차 유예기간이 진행중임. 11월3일 이후 법적 스폰서와 실제 일을하고 있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법적 스폰서, 현사업장 고용주, 노동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예정임.

     이로 인해 현재 노동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우며 다수의 외국인이 출국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고 있음. 기업에 따라서는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우디 정부의 방침대로 11월3일 이후 실제 단속 및 처벌이 이뤄질 경우 시장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자료원: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 Q &A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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