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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이메일 문의 사항
  • 투자진출
  • 사우디아라비아
  • 리야드무역관 이용진
  • 2011-12-30
  • 출처 : KOTRA

 

사우디 진출 희망 기업들의 이메일 문의사항

- 홈페이지 Q &A와 함께 이메일 문의사항 공유 -

- 우리기업들의 사우디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 사우디 진출 희망 지속 확대

 

 ㅇ 지난 11월30일 게시했던 리야드무역관 홈페이지 Q &A를 통한 사우디 진출 희망기업들의 질문 사항에 있어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던 주요 진출 문답 내용을 공유코자 함

 

 ㅇ Q &A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통한 진출 관련 질문도 확대 추세에 있으며, 이 역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진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바, 관련 기업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투자 정보로 게시코자 함

 

 ㅇ 이메일의 경우 Q &A게시판과는 달리 기업들의 정보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은 삭제 또는 이니셜로 처리했으며, 질문 사항과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해 게재함을 안내드림

 

□ 주요 질문과 답변 사례

 

 ㅇ 합작법인 설립 : 사우디내 LLC 설립시에는 반드시 2개사 이상이 함께 투자를 해야하며, 사우디내 독특한 관상습과 복잡한 투자 절차로 인해 사우디 기업과 합작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임. 합작투자의 경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사우디내 합작투자 후 투자자간 각종 문제 발생시 사우디 기업에게 유리하게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 및 준비를 거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질문 1

안녕하세요? 일전에 질문드린 OOO입니다.

몇가지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1. 현지에 Service LLC를 설립할경우 최소 50만 리알이 소요되는데 합작법인일 경우도 그러한지요?  사우디 파트너사와 반반 또는 75%: 25%등으로 50만 리알 요구조건만 채우면 되는건 아닌지요?

 

2. 현지 법인 은행계좌에 반드시 위의 50만 리알이 있어야 하는지요?  문헌조사를 하다보니"한국내 거래은행, 회사구좌에 최소 USD 135,000이 입금돼 있다는 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우디 투자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지법인 계좌에 본사에서 송금하지 않고도 가능한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청산시 현지 법인계좌에 남아있는 50만 리알 또는 잔액을 별 어려움없이 찾아올 수 있는지요? (청산시 비용이 수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이용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중요한 것은 최소 자본금이 통장에 들어와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 설립되는 회사 명의의 통장에 SAGIA에서 요청한 최소 자본금이 들어와있어야한다는 것이죠. 합작회사의 회사 지분을 몇 %씩 갖고 있는지, 투자는 몇 % 씩 하기로 했는지는 두 회사간 합의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회사간 지분은 50대 50으로 갖지만, 투자금은 한국기업이 70%, 사우디 기업이 30%씩 출자하기로 했다고 합의를 했다면 그렇게 투자를 해 50만 리얄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우디 기업이 현지에서 마케팅 활동이나 프로젝트 수주를 한다라는 조건이 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자본금은 SAGIA에서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한국내 거래은행 계좌 자본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그런 조건을 인정한다면 굳이 사우디에 계좌를 열지 않고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청산시 잔액은 회사 문을 닫기전에 이체를 하셔야합니다.

회사 문을 닫는다는 것은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청산에 따라 사우디정부에 별도로 납부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2

현재 사우디에 Joint Venture 관련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기내용은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SAGIA 홈페이지에서 법규원본과 비교해 보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확인 후 변경 내용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외국인 투자형태

 -100%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 모두 가능

 -사우디 지분이 25%일 경우 세제, 지역,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1)세제 인센티브

  ㄱ)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는 10년간, 기타 프로젝트는 5년간 면세 (법인세 20%)

  ㄴ)산업단지 염가 입주 지원 (USD 0.26/m2)

  ㄷ)전기, 물, 연료 등 공공 요금 할인

  ㄹ)생산 원자재 및 설비 관련 관세 면세

  ㅁ)수출 시 50% 항만 사용료 감액, 10일간 창고보관료 면세

 

 2)지역 인센티브 (하일, 지잔, 나즈란, 알바하, 알조우프, 노던 테리토리 6지역 투자 시)

  ㄱ)10년간 법인세 면제

  ㄴ)사우디인 고용 시 연간 근로자 교육비 50% 지원

  ㄷ)훈련기간 중 급여 50% 지원

  ㄹ)SAR 1,000,000 (약 \ 312,600,000)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혹은 5명 이상의 사우디

    인을 기술직이나 관리직으로 채용 시 추가 세금 감면 혜택 및 추가 급여 지원 인센티브

    주어짐.

 

 3)금융 인센티브

  ㄱ)투자규모 59%까지 사우디 산업개발자금으로부터 금융 수혜 가능

(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계획, 건설기법, 기본설 비 등을 상세히 제출해야 함)

  ㄴ)플랜트 합작 투자 시 총 자본금의 50%까지 장기, 저리, 15년 상환으로 융자가능

(실제로는 평균 9.5년, 이자 연 2%)

 

2.부동산 소유

-외국인 투자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개인주택 포함)을 소유할 수 있음

 

3.고용 의무 비율

 - 기계공장의 경우 사우디인 고용 의무 비율 10%

 - 서비스 부문의 경우 75%

답변 2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 입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저희도 이곳 법무컨설팅회사와 다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투자형태와 관련, 외국기업이 LLC를 설립할 경우 100%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파트너 회사가 있어야하며, 이는 사우디기업 혹은 외국기업 다 가능합니다. 지분 분배는 양사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우디 지분이 25% 이상일 경우 혜택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인세 면제는 없어졌습니다. 산업단지 염가 입주의 경우 해석하기 나름인데, 기준 금액이

있으면 공단 관리 주체와 어느정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단, 투자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 원자재, 설비의 경우 투자기업이 제조업 생산을 위해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관에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며, 세금을 납부한 이후 동 물건이 제품 제조에 사용됐다는 증명을 해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요금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수출시 항만 사용료 감액 등의 인센티브는 수출 물량, 항구사용빈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수시로 항만을 사용하는 경우 어느정도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지역인센티브는 6개 지역및 북부 국경지역이 대상지역이며, 인센티브는 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투자금액 SAR1백만 초과시 또는 사우디인 5명이상 채용시(1년 이상, 기술직 또는 관리직에 한함) 훈련비, 급료에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SIDF의 융자는 프로젝트 금액의 50% 까지(최대 1억6000만달러)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15년이며, 1.2~1.5%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대출시에는 전문가의 타당성조사 리포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SIDF의 자금 지원 내용이며, 외국투자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별도 적용 기준은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질문내용과 같이 소유할 수 있으며,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은 업종, 투자업체 규모(전체 종업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저희 무역관에서 OIS에 게시한 신규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한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프로젝트 수주 : 사우디에 진출하는 많은 기업들의 진출 목적이 사우디 정부, 국영기업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것임. 경우에 따라서 사우디 국내 기업이 수주에 유리한 경우가 다수 있어 실제 진출기업이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함.

 

질문 1

저희회사가 사우디 Turnkey/또는 설계프로젝트 수주를 염두에 두고 고민이 많은데요,몇가지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1. 사우디 중앙/지방정부 발주 프로젝트(또는 민간프로젝트)를 한국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요? 다시말해 한국업체가 사우디내에 법인/지사등의 설립없이 출장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요(적어도 이론적, 법적으로)?

당사가 베트남에 민간프로젝트 수행시에는 현지법인설립없이 중,단기 출장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었습니다. 사우디 법인설립 문헌조사결과 이를 할 수 없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2. 임시법인(TCR취득)이 Service LLC설립 기간, 비용면에서 영구법인(CR취득)설립과 대동소이하다면, 외국업체들이 관발주 프로젝트 수행시 임시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정부와의 계약을 먼저하므로 해서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 아닐까 사료되는데 임시법인설립이 영구법인/합작법인설립 설립에 비해 선호돼지는 어떤 이유라도 있는지요?

 

무역관님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돼왔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제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사실 저희도 직접 법인설립을 경험한 바는 없으며, 주변 진출기업의 사례라든지 현지 법무법인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안내드리는 것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정부측이 일정한 매뉴얼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우마다 돌발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에는 약간 상이할 수가 있음을 혜량바랍니다.

 

아래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사우디 정부 프로젝트는 크게 국제입찰과 국내입찰로 나뉘어 집니다. 국제 입찰의 경우 말 그대로 국내외 모든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국내입찰은 사우디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입찰을 외국기업이 수주한 경우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우디내 법인이나 지점이 있어야합니다.

이론적으로 법인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임시법인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법인을 설립해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사우디의 경우 향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인데, 사우디내에서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 법인을 설립해 그 프로젝트만 수행하고 사우디 시장을 떠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상기내용 참고바라오며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노무(지점장) : 사우디 진출기업이 가장 우선 결정해야할 것 중 하나가 지점장임. 지점장이 우선적으로 사우디로 파견나와 상공회의소 등록, 통장개설 등의 업무를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임.

 

질문 1

현재 사우디 내 지점형태로 진출할 예정인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지점장 변경 관련

지점 설치 완료 후, 수 개월내 지점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점장 변경 절차 및 통상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2. 현지파견 인력 관련

Sagia 투자 승인 직후 지점장 700File 등록 빛 비자, 이카마 발급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점설치 완료 시점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장의 상기 절차 진행시 지점장 외 현지 파견 인력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지요?

 

3. NITAQAT 관련

본사의 파견인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NITAQAT적용시 현채인 비율이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한국의 사우디 진출 기업들에 대해 큰 도움을 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리야드무역관입니다.

 

아래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

지점장을 변경하실 경우에는 일단 지사에서 발급하신 초청장으로 입국을 하신 후 지점장 변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SAGIA에 지점장 변경에 관한 레터를 송부하시고, 그 외 은행 서명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간은 한달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파견 인력의 경우 사우디에 설립된 회사의 직원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로부터 워크비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설립시 지점장과는 전혀 다르며, 절차도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ITAQAT는 10인 이하의 회사는 아직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본사 파견 인력만이 아니고 전체 종업원수를 뜻합니다.

 

NITAQAT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GLOBALWINDOW.ORG에 등록한 리야드무역관 투자속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사점

 

 ㅇ 사우디 정부는 지난 12월27일 2012년 정부 예산을 사상 최대인 U$3.2bn로 발표했음

 

 ㅇ 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전반이 정부의 예산과 프로젝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사우디 시장의 특성상 내년에도 사우디의 경기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2012년은 한-사우디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양국간 정치, 경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기업들의 사우디내 입지와 평가도 더욱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중동 최고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우디시장에 우리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진출해 사우디내 한국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봄

 

   ※ 자료원 : 리야드무역관 해외진출업무 담당직원 이메일 수발신 내용 편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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