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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출대금 사고
  • 현장·인터뷰
  • 에콰도르
  • 키토무역관 이경숙
  • 2013-10-30
  • 출처 : KOTRA

 

에콰도르,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출대금 사고

- 이메일 주소 변경 및 타계좌로 수출대금 송금 요청 -

- 사이버수사대 신고 등 양사 간의 빠른 대처로 대금 이탈 방지 -

 

 

 

최근 에콰도르 바이어 A사는 한국 기업 B사와 교신한 이메일이 해킹당해 현지 바이어 수출대금을 해커가 변경한 계좌로 입금함. 양사 간의 직접 통화 후 사고를 인식하고 한국 측 사이버수사대 신고 및 현지기업의 지급정지 요청으로 해커에게 이탈되는 것을 방지함.

 

□ 사건 개요

 

 ○ 에콰도르 바이어 A사는 그동안 한국 기업과 거래 경험이 있었고, 한국 기업 B사와 첫 거래 무역이 성사돼 한국 B사의 계좌로 1차 계약금을 송금했으며 정상적으로 완료됨. B사도 입금을 확인하고 물품을 컨테이너를 보냄.

 

 ○ A사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 B사와 이메일을 교신하던 중, 기존 교신 이메일에서 다른 메일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선금 송부했을 때와 다른 계좌로 잔금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음. (해커 개입 시작)

  - 이에 따라 바이어는 잔금을 해커가 요청한 계좌에 입금

   * 예) aabb@xxxxxx (원주소)→ aaabb@xxxxxx (해킹주소)

 

 ○ A사는 입금 이후 B사가 확인이 안 된다는 메일과 선적 원본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A사는 직접 전화를 해 알아봄. 두 회사는 의심되는 점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한국 B사의 이메일이 해킹당한 것을 발견해 해당 내역을 한국 측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함.

 

□ 진행 현황

 

  현지에서 송금한 돈은 현지인이 은행을 통해 요청하면 잠시 정지시킬 수 있을 뿐 B사는 권한이 없어 송금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및 A사가 한국 측 은행에 요청해 현재 지급 중지로 계좌에 돈이 묶여 있음. 다행히 해커에게 돈이 넘어가지 못하게 함.

 

 ○ 지급 정지된 돈을 현지인 통장으로 반환시키기 위해서 현지 기업은 한국 측에 수사의뢰 위임을 전하고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 한국 측 은행과 소송을 거쳐야 돌려받을 수 있음. 1~2달 정도 소요됨.

 

□ 시사점

 

 ○ 최근 사이버 범죄사건이 빈번하므로 상호 간 무역 거래 시 이메일 주소가 바뀌거나 송금계좌번호가 중간에 바뀔 경우 재확인이 필요함. 또한, 상호 간 중요한 정보(금액, 송금계좌번호)는 직접 전화 통화나 팩스로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KOTRA 키토 무역관 자체 입수정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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